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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한다.


1편_5분만에 알아보는_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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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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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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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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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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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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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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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것’ 놓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 최종 1주택 개념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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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것' 놓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 최종 1주택 개념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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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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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MEDI:GATE NEWS :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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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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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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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style=”width:100%”><figcaption>부동산/임대차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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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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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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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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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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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돼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은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1년간 한시 배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기본세율(6~45%)+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를 배제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올해 5월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과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된다.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지역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늦춰지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위 3가지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5월10일(양도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17일까지 입법예고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강

➊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ㅇ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ㅇ 장기임대주택 등

(§167의3①2가~바)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ㅇ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19.12.17~’20.6.30 양도분) <추 가>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ㅇ (좌 동)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22.5.10~’23.5.9 양도분)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만 해도 되는 경우와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주택의 취득 시기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다. 2017년 8월 2일(8·2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 따라 다르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도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전세를 낀 ‘갭투자’로 구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고 팔아선 비과세 혜택이 없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소유자를 포함한 1세대가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2021년부터 달라진 기간 계산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분터는 다르다. 2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으로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하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해 1주택이 되었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새로 채워야 하는 처분이란 양도와 증여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세대 분리나 멸실은 처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대 분리나 멸실로 1주택이 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울 필요가 없다.

다주택자가 비과세 받으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넘어온 경우 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었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으로 넘어온 경우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인정하므로 새로 채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으로 된 경우나 신규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는 2년 보유 기간을 새로 채운 후 매도하면 된다.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경우는 2년 보유 뿐만 아니라 2년 거주도 새로 채워야한다.

특히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매도한 후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매도시기에 따라 다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을 매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대해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하므로 새로 채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2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매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2021년 11월 1일까지 매도한 경우와 2021년 11월 2일 이후 매도한 경우로 구분해야 한다. 2021년 11월 1일까지 매도한 경우는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받았지만 2021년 11월 2일 이후 매도한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직전 주택의 매도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

2년 보유 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을 새로 채워야 한다는 해석이나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주택 외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는 해석은 조세불복을 통해 다투어 볼 여지는 있다.

김종필 세무사

쉽게 생각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것’ 놓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 최종 1주택 개념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세대의 범위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 입니다.

우선,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가족 범위에 포함되기에 비록 이들과 주민등록상(외형)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함께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한다면(실질) 이때에는 같은 세대로 보며, 해당 명의자의 주택수를 모두 따져서 ‘세대기준 1주택’인지 여부를 따집니다. (참고로 형제, 자매 역시 가족에는 포함이 되지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즉 소득세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중요시해서 그러는건데요, 이미 앞에서 살펴본 취득세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세대기준 주택수를 따질 때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외형을 중시했는데요 이는 현실적으로 취득세 납부시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서(잔금) 동시에 부과를 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외형을 중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세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반면, 국세에 속하는 양도세(소득세)의 경우 그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 결과 비록 주민등록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주택수가 카운트되어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혹시 가족에 해당이 되는데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실제 떨어져 사는 것도 분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분리를 해야 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정해진게 없고 ‘원칙은 양도당시’ 이지만 사전에 미리 미리 해두시는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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