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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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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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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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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 중앙일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취득 시기에 따라 차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비과세 받으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넘어온 경우 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었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으로 넘어온 경우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인정하므로 새로 채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으로 된 경우나 신규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1월 1일까지 매도한 경우는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받았지만 2021년 11월 2일 이후 매도한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직전 주택의 매도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 – 김종필의절세노트,1세대 1주택,비과세,보유,거주,다주택자,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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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서정화 내무장관
3 폭우
4 트럼프 압수수색
5 뉴진스
6 박강수 마포구청장
7 브이글로벌
8 이준석
9 tdi
10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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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의 절세 노트
김종필의 절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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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진 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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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것’ 놓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 최종 1주택 개념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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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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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부동산/임대차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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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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