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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유해 화학 물질 [#사이언스포럼]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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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IS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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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통합 검색

규제대상함량정보

NCIS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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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유해화학물질 구분자료 1(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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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유해화학물질 구분자료 1(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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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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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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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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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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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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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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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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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법령정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0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7호, 2020. 3.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 동향보고, 고객지원, 안전성평가솔루션(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0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7호, 2020. 3.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란, “2019-1-930”란 및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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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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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통합 검색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와 검색결과가 있어도 “대량생산화학물질” 에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량생산화학물질 이란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전세계에서 천톤 이상 생산,수입되는 화학물질임)

와 검색결과가 있어도 에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량생산화학물질 이란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전세계에서 천톤 이상 생산,수입되는 화학물질임) 다만, 유독물질의 염류(salts)나 중금속 화합물은 개별 물질에 따라 유독물질 검색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시내용을 고려하여 정확한 규제정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검색결과 유해화학물질은 유독, 허가, 금지, 제한물질을 말하며, 고유번호 가운데 숫자(연도표기 다음)는 1=유독물질, 4=금지물질, 5=제한물질입니다.

‘중점관리물질’은 환경부 고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에 따른 화학물질이며 은 ’19.7.1.시행, 는 ’21.7.1.시행입니다.

‘암‧돌연변이성 물질’은 환경부고시 「20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을 말하며, 해당 화학물질의 수화물도 등록대상에 해당함.

검색물질이 “수화물” 인 경우 수화물을 제외한 물질이 유독물질이면 수화물질도 유독물질이고, 기존화학물질에 있으면 신규화학물질이 아닙니다.

인 경우 수화물을 제외한 물질이 유독물질이면 수화물질도 유독물질이고, 기존화학물질에 있으면 신규화학물질이 아닙니다. ‘비고’란에 ‘등록유예기간 없음’ 으로 표시된 물질은 2015.7월 고시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이며 그 수화물‧무수화물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에 포함됨.

으로 표시된 물질은 2015.7월 고시된 이며 그 에 포함됨. “유독물질등 혼합물질 함량 및 규제정보” 를 클릭하면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금지물질의 제품내 규제함량 및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를 클릭하면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금지물질의 제품내 규제함량 및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란의 사고대비물질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http://kischem.nier.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42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34호, 2019. 9.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130”란 및 “2014-1-695”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2017-1-789”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며, 고유번호 “2019-1-930”란 다음에 “2019-1-931”란부터 “2019-1-94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130 산화니켈 및 황화니켈류[Nickel oxide; 1313-99-1, 11099-02-8 , 12035-36-8, 1314-06-3 /Nickel sufide; 16812-54-7, 11113-75-0 , 12035-72-2]와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4-1-695 디니트로톨루엔 [ Dinitrotoluene ; 25321-14-6 , 121-14-2, 606-20-2, 610-39-9, 602-01-7, 619-15-8, 618-85-9 ]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89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과 N-메틸- 1,4 -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의 혼합물[Mixture of 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7-1) and N-methyl- 1,4 -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8-2);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31 염화 메틸렌[Methylene chloride; 75-09-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32 이소프렌[Isoprene; 78-79-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33 4,4′-(1-메틸에틸리덴)비스[2,6-디브로모페놀][4,4′-(1-Methylethylidene)bis[2,6-dibromophenol]; Tetrabromobisphenol A; 79-9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34 4,4′-(1-메틸에틸리덴)비스페놀[4,4′-(1-Methylethylidene)bisphenol; Bisphenol A; 80-05-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35 4,4′-옥시비스벤젠아민[4,4′-Oxybisbenzenamine; 4,4′-Oxydianiline; 101-80-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36 N-페닐벤젠아민[N-Phenylbenzenamine; Diphenylamine; 122-3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37 N-메틸포름아미드[N-Methylformamide; 123-39-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38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39 이염화 이부틸주석[Dibutyltin dichloride; 683-18-1]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40 불소[Fluorine; 7782-41-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41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42 붕산[Boric acid; 10043-35-3, 11113-50-1]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43 수산화 니켈[Nickel hydroxide; 12054-48-7, 11113-74-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44 술팜산 니켈[Nickel bis(sulfamidate); Nickel sulfamate; 13770-8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45 염화니켈[Nickel chloride; 7718-54-9, 37211-05-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46 질산니켈[Nickel nitrate; 13138-45-9, 14216-75-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47 플루오르화 니켈[Nickel fluoride; 10028-18-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48 아세트산 니켈[Nickel acetate; 373-02-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관련 내용이 고시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www.safetyko.com

[법령정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0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7호, 2020. 3.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란, “2019-1-930”란 및 “2019-1-95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969”란 다음에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유독물질(20.07.27).hwp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화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

화평법 시행령 제3조, 화관법 시행령 제2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유독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유독물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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