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9 연말 정산 안경 5795 Votes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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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안경 소득공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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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영수증 따로 안내도 15% 세액공제 받아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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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영수증 따로 안내도 15% 세액공제 받아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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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구입한 비용도 연말정산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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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구입한 비용도 연말정산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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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 연말정산HOT정보 >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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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한국납세자연맹 > 연말정산HOT정보 >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8가지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 세무조사 교육,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조세형사법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조세판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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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 연말정산HOT정보 >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8가지” style=”width:100%”><figcaption>한국납세자연맹 > 연말정산HOT정보 >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8가지</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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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 소득공제 안되네?’ 대안협, 사전 확인 당부 < 기획/이슈 < 기사본문 - fn아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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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안경구입 소득공제 안되네?’ 대안협, 사전 확인 당부 < 기획/이슈 < 기사본문 - fn아이포커스 13월의 보너스 또는 예기치 않은 세금고지서가 될 근로 소득자들의 2021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 13월의 보너스 또는 예기치 않은 세금고지서가 될 근로 소득자들의 2021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비 항목 중 안경구입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안경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안경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말정산 관련한 소비자들의 클레임이 늘고 있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지역화폐는 안된다더라', '예전이 더 나았던 것 같다', '설명하기 힘들다', '카드사에서는 자료를 넘겨 줬는데 국세청에서 처리가 안되었나보다'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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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 소득공제 안되네?' 대안협, 사전 확인 당부 < 기획/이슈 < 기사본문 - fn아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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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산 안경·렌즈는 직접 영수증 챙겨서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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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현금으로 산 안경·렌즈는 직접 영수증 챙겨서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올해 연말정산 때 안경구입비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지만, 안경을 현금으로 구입한 … 한국세정신문,세정신문,taxtimes,새정신문,taxtimes.co.kr,경제뉴스,세금상식,금융,회계사,세무사,관세청,국세청빠르고 정확한 조세뉴스의 리더 세금세무소식 국세청 관세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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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산 안경·렌즈는 직접 영수증 챙겨서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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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공공임대 월세, 영수증 안 챙겨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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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공공임대 월세, 영수증 안 챙겨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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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산 영수증 안챙겨도 돼요…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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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안경 산 영수증 안챙겨도 돼요…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 중앙일보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진 세금 제도도 소개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 공제율은 기준 15%에서 3월 30%, 4~7월 80%로 확대됐다. 국세청이 직접 수집해 홈택스 내 간소화 서비스로 직접 제공한다. 우선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했던 안경 결제 내역은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에 지불한 월세액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 연말정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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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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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값·난임치료비’ 등 의료비 연말정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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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값·난임치료비’ 등 의료비 연말정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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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안경·렌즈 비용 조회안될 수도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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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안경·렌즈 비용 조회안될 수도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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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구입한 비용도 연말정산받자!

직장인 여러분들, 한창 연말정산 때문에 이래저래 바쁘실 텐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안경 구입을 목적으로 지출을 하셨다면 안경구입비 역시 연말정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경구입비 세액공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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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대상인가요?

2019년 구매한 안경, 렌즈 구입으로 지출한 비용(선글라스의 경우 시력보정용일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

어떤 식으로 공제받나요?

연간 총 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합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ex) 연소득이 3000만 원이고 의료비(의료비+안경구입비)로 140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

3000만 원의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안경구입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

공제액은 의료비 140만 원 중, 90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의 15%인 75,000원 공제 가능.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비 항목을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 안경을 구매한 안경원에서 공제용 증빙 발급을 요구하면 도장을 찍어 증빙서류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때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주의! –

안경구입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의료비로 포함될 수 있는 안경구입비는 최대 50만 원까지니,

이점도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안경구입 소득공제 안되네?’ 대안협, 사전 확인 당부

13월의 보너스 또는 예기치 않은 세금고지서가 될 근로 소득자들의 2021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비 항목 중 안경구입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안경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안경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말정산 관련한 소비자들의 클레임이 늘고 있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지역화폐는 안된다더라’, ‘예전이 더 나았던 것 같다’, ‘설명하기 힘들다’, ‘카드사에서는 자료를 넘겨 줬는데 국세청에서 처리가 안되었나보다’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내용들이 줄을 이었다.

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정산 관련 주요 Q&A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홈택스(PC, 모바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에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달 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고지했다. 대안협 자료에 따르면 안경구입비가 확인되지 않는 고객이 내방했을 때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의료비 기본내역 조회’에서 ‘안경구매정보’ 버튼을 별도로 클릭해 안경구입비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하면 되며, 이후 보이는 화면에서 ‘구매자’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종이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된다. 대안협은 안경구입비 자료가 중복 제출되는 경우 고객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해 줘야한다고 전했다.

대안협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 쪽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로 안경을 구매한 경우 소득공제가 안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역화폐 및 재난지원금 신청이나 사용시 자료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내역이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전송시 일시적으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안경원에서 관련한 클레임 발생시에는 협회가 고지한대로 안내하거나 그래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종이 영수증으로 발급해주고 이중제출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모바일(손택스)에서도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현금으로 산 안경·렌즈는 직접 영수증 챙겨서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난임치료비, 영수증 제출해야 5% 추가 공제 가능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영수증 제출해야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실손보험금 수령한 경우 내년에 수정신고

올해 연말정산 때 안경구입비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지만, 안경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1월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 목적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올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100만원이고 올 1월 실손보험금을 80만원 수령했다면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모와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의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성년이 된 200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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