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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다주택 적용 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도 폐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전입요건도 삭제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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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다주택 적용 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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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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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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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계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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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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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무슨 일? [더오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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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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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무슨 일? [더오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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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무슨 일? [더오래] | 중앙일보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무슨 일? [더오래] | 중앙일보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 입주권의 경우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모두 입주권을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입주권 양도일부터 다시 기산하며,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역시 분양권을 양도하고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만약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자가 1채의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2채의 주택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주택 보유기간,주택 처분,입주권,분양권,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주택 거주기간,더오래_재테크,더오래_재산짓기,재테크,재산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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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희진
2 김병욱
3 내연남 조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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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에
6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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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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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전입요건도 삭제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종전주택 양도 때 비과세 요건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타의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할 때이다.
앞으로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납세편의를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때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오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 때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고, 15년 이상 보유 때 최대 30% 공제(연 2%)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다음 달 1일 전 매도 때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부담도 경감돼 매물출회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한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입법예고(10~17일)와 국무회의(24일)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주택여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보유요건 등기부등본 등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상속·증여재산, 이월과세, 이혼시 재산분할 등은 달리 정하고 있음
거주요건 주민등록등본 등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와 ’17.8.3.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각각 1년 및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세대”라 하며, 양도 당시 세대 현황으로 비과세 판단합니다.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포함하며,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동일 세대로 봄
1주택 양도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이라도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 가능
부수토지 토지대장 등 주택에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만 비과세 합니다. 주택정착면적의 5배(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초과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나날이 상승하는 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인해 만든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는데, 실무자들도 헷갈릴만큼 여러 분야에 규제가 생기며 일반인들은 더욱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바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택이나 상가, 건물 및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가 추후 양도를해 차익이 발생해 이익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금액에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부담한 모든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난 뒤 차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익금액에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위 사이트로 이동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입주권, 비사업토지 등 여러 분야의 물건에 대한 양도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유무를 체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소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를 정확히 입력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 증여·상속세, 보유세, 등기비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한세대원, 다시말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와 미혼인 자녀를 포함하여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여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이더라도 2021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금액이 12억원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이하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2021.12.8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 9억원 이상)
12억원 초과시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1년에 8%씩, 10년까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1년에 보유조건 4%와 거주조건 4%로 구분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이제는 10년동안 보유하고 동시에 10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년) 3년이상 4년이상 5년이상 6년이상 7년이상 8년이상 9년이상 10년 이상 종전(%)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개정(%)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개정(%)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보유기간이 3년이상 (12%) 이며 거주기간이 2~3년 (8%)인 경우 20% 적용
두번째
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대상이며 비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번째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1가구만 보유해도 1가구 1주택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작해 최소한 2년이상 지나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2021년부터 조정지역내에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섯번째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율이 인상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 다주택자 현행 개정안 1년미만 40% 70% 1년이상 2년미만 6% ~ 42% 60% 2년이상 6% ~ 42% 6% ~ 45% 2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여기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도 헷갈려 하시는데요.
위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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