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6 윗집 누수 손해 배상 The 49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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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윗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리 보수비, 다른 곳에 거주할 숙박비와 가구 보관비 등 손해배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윗집누수보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윗집으로 인한 누수,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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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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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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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사람에게 중요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공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보관해 두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에는 물에 취약한 물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나 침구류 옷 등의 물에 젖으면 처리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는 물건들이 집에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자기기가 많아진 만큼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집에 새기 시작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윗집 누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 누수는 보상은 집이 잠길 정도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집의 천장에서 곰팡이가 생기고 점점 퍼지는 등의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는 모양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일어났을 때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새어 천장과 벽이 젖게 된다면 곰팡이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고 곰팡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보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윗집 누수 보상은 윗집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윗집이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장 살 집의 수리는 자신의 돈으로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진 등으로 피해 상황을 남기고 혹은 윗집에서 관련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거 또한 남겨서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윗집에서 윗집 누수 보상에 대한 책임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수 관련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의 윗집에서 수도배관 누수가 일어나게 되어 a씨 집의 천장과 벽 등에 누수된 물이 스며드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윗집의 임차인인 b 씨에게 수리비와 위자료 수 백만원을 달라고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b 씨가 쉽게 발견하여 고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며 임대인이 수리의 책임을 가져야 될 정도의 임대목적물 파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이러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 임대인에게 수도배관 등의 수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임차인인 b 씨가 바닥 안에 있는 배관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알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윗집이 무조건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윗집에서 이러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바닥에 묻힌 수도 배관에서 하자가 생겨 아랫집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윗집에서는 책임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윗집에서 관련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게 된 이후에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윗집에서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랫집에 대하여 피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누수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추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쟁 상황을 마주했다면 이에 대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누수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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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손해배상소송 질문있습니다 [네이버 지식in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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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보상 받을 수 있을까?

윗집누수보상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나 빌라 등 다세대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곳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나 누수보상 등 자신과 관련은 없지만 윗집, 아랫집, 옆집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누수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는지도 조사해야 하며, 발생된 누수로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꼼꼼히 살펴 대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윗집누수보상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ㄱ씨의 안방 천장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누수는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는 안방 천장과 강마루, 황토매트, 이불 등이 젖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은 위층에 사는 ㄴ씨의 집 보일러 온수배관이 터져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ㄴ씨의 배우자는 수리비용과 함께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보상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고 ㄱ씨 측에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ㄴ씨의 집 온수배관이 또 다시 터지면서 ㄱ씨의 안방에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앞서 손해보험에 가입했던 ㄱ씨는 보험사로부터 두 차례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받았으므로 첫 번째 사고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 배우자는 첫 번째 사고의 보상과 관련해 이행각서를 작성했으며, ㄴ씨와 ㄱ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ㄴ씨도 이행각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의 배우자는 ㄴ씨의 대리인으로서 ㄱ씨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보험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이행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지켜야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에게 침구류 침수 피해액과 공사로 인해 안방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윗집누수보상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면 우선 사진, 동영상 등으로 윗집이 누수의 원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윗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리 보수비, 다른 곳에 거주할 숙박비와 가구 보관비 등 손해배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윗집누수보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세입자라면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생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 건물의 노후, 하자 등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집주인이 보수공사에 대한 비용뿐 아니라 피해를 입게 된 손해배상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윗집누수보상 등의 문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윗집 누수보상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한다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럿이서 모여 사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갈등도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은 보통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여러 가지 하자와 그에 따른 이웃 간 혹은 위층 아래층 세대 간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문제 된 분쟁 접수 건수가 최근 10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이 정말 와닿는 듯합니다.

사실,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는 층간 소음 문제는 물론이고 누수로 인한 피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층간 소음 문제는 서로 간에 주의만 기울인다면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누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 문제는 사실 윗집에서도 인식하지 못하던 차에, 건축물의 하자와 내구연한 경과로 의도치 않게 발생되기 때문인데요. 요컨대, 층간 세대 간에 가장 큰 피해 발생이 문제 되는 것이 바로 ‘누수’ 분쟁입니다.

보통은 누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윗집에서 무조건 수리비 및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윗층에서 발생한 누수,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생활백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은 주택 수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위층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그 주민은 자신도 이곳에 세를 들어 살고 있을 뿐이고 본인 역시 피해자라고 합니다. 수도배관의 하자를 발견한 즉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이를 지연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까요?” 특히 겨울에는 수도배관 동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하루하루 날씨가 매섭게 추워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유미: 네, 그렇죠. 최형진 아나운서께서는 오늘의 사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세 들어 살고 있는 위층 주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위층 집의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 최형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위층 주민이 하자를 발견한 즉시 집주인에게 알렸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좀 헷갈립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 김유미: 네, 정답은 2번, 위층 집의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입니다. 우선,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만약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 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임대인이 주택 등에 대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임차인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임대인은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면 임대인은 그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최형진: 윗층에서 발생한 누수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청구해야한다!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참고로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주택에 대한 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선 「민법」 제634조에서는 주택의 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에 의해 주택임대차가 종료되어 주택을 반환할 때에는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주택을 일부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거해야 합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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