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8 토지 대장 등본 Best 148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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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기초부터 알아보기, 필지와 지목 개념 정리, 관련 용어 정리는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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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장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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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장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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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장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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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임야대장 무료열람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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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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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style=”width:100%”><figcaption>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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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정보 > 민원 열람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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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정보 > 민원 열람 및 발급” style=”width:100%”><figcaption>부동산종합정보 > 민원 열람 및 발급</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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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 법 – Eco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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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 법 – EcoDang 토지를 매매할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대장 … 토지를 매매할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대장이란 해당 토지에 관한 사실들을 기록해놓은 증명서라 할 수 있습..경제학 비전공자가 부닥치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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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 법

1 토지대장 무료열람하는 법

2 토지대장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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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 법 - EcoDang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 법 – Eco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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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글: 토지대장등본 발급 열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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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글: 토지대장등본 발급 열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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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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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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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임야대장 무료열람 발급받기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을 말합니다. 임야대장은 임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일반번지이며, 임야대장은 산 번지 입니다. 산10-1번지 이렇게 번지 앞에 ‘산’ 이 있으면 임야이며, 없으면 일반번지로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1. 발급 수수료

토지대장은 구청, 군청 등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을수 있으며, 수수료가 있습니다.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본(1필지)은 500원, 열람(1필지)은 300원입니다. 인터넷발급으로 발급을 하는 경우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수료는 등본(1필지)은 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은 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 열람 신청건이 2장 이면 200원 + 50원 + 부가수수료(50원) = 300원입니다.

2. 무료열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야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등본발급 및 열람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본인 소유의 땅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야대장 무료열람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기 (바로가기)

정부24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많이 이용하는 메뉴라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고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부24 자주 찾는 서비스

▼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발급 신청하기

토지대장 신청 민원은 즉시민원에 해당이 됩니다.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하여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적공부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토지(임야)대장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방법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대장구분을 선택합니다. 발급을 원하는 토지의 기본주소를 입력합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는 무루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 신청

▼ 무료열람

신청한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 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 입니다.’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는 1) 해당지번이 없는 지번이거나2) 택지개발 중이거나 3)분할이나 합병된 이력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토지소재지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해당지번으로 신청가능한지 문의 후 이용하면 됩니다.

3. 발급 시 유의사항

참고로, 토지대장에는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이후부터 공시되었으며, 이전의 내역은 토지등급만 표시되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인터넷으로 발급 시에는 최대 15장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15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혁인쇄 유무선택에서 ‘무’를 선택하여 연혁이 나오지 않게 출력하면 됩니다.

또한, 발급해야할 토지가 많은 경우에는 최대 10건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신청서 화면 상단의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 ]을 클릭하여 이용하시면 최대 10건까지 한번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 대장 열람, 발급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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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본문)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지적소관청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확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개념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개념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제64조 제1항).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제64조 제1항).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 및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 및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300원이며 그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500원입니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300원이며 그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500원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참고).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그 등본 발급받으려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그 등본 발급받으려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참고).

인쇄체크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300원이고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500원입니다<출처: 정부 24 홈페이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300원이고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500원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된 글: 토지대장등본 발급 열람에 대하여

제목 토지대장등본 발급 열람에 대하여 조회수 133 작성자 ggcon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적팀 인터넷 질의응답 담당자 정은정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원님께서 「질의·응답란」을 통하여 질의해주신 개인정보의 열람청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조상땅 찾아주기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존하는 토지소유자 본인의 토지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법조항에 의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열람청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접수창구에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결과물을 제공하며, 이는 조상땅 찾아주기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 고객님께서는 ‘행정정보공개청구’가 아닌 ‘열람청구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본인임이 확인되면 정보공개 가능여부에 대한 심의절차가 생략되므로 간이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행정자치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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