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3 신고 와 고소 의 차이 21661 People Liked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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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신고의 차이점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소를 한 이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경우 고소인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 신고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내리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절차-1] 신고, 고소, 고발의 뜻과 차이점! #법담티비 #법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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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 Law Consulting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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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고소, 고발 차이는?
형사사건 용어 알아보자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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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고소, 고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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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고소 신고의 차이 – 인터넷뉴스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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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고소 신고의 차이 - 인터넷뉴스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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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고소·고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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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고소·고발의 차이
‘신고’와 고소·고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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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범죄 발생 시 대처 > 신고, 고소 및 고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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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범죄 발생 시 대처 > 신고, 고소 및 고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style=”width:100%”><figcaption>범죄피해자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범죄 발생 시 대처 > 신고, 고소 및 고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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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고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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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고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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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 안내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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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고소·고발의 차이

나무 500그루 절취당한 피해자 형법상 대처할 방법 없어 ‘울분’

“억울합니다. 이미 다 뽑힌 나무는 누구에게 보상 받나요···.” 전주시 덕진동에 사는 선금주씨(67)는 지난 3월 초순 자신의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와 느티나무 등 500여 그루(시가 1억5972만원)를 절취 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토지 경계를 혼돈한 조경업자의 실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선씨는 검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하려 했지만 형법상 고소나 고발이 아닌 신고 사항은 항고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상실감에 빠졌다. 당초 조경업자는 선씨의 토지 옆에 있는 조경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는 선씨의 부지를 침범, 중장비를 이용해 식재된 나무를 대부분 뽑아 갔다. 이 조경업자는 선씨에게 “실수로 식재된 나무를 뽑게 됐다”며 1000만원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요청했지만 선씨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식재된 나무의 시가는 1억5972만원으로 이 금액으로는 합의 할 수 없다”며 조경업자를 신고했다. 검찰은 조경업자가 토지주의 허락없이 조경수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스스로 피해자에게 절취 사실을 알린점 등을 들어 조경업자의 행위를 고의가 아닌 실수로 판단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결국 선씨는 형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잃어 버리게 됐고, 지금은 자비용을 들인 민사 소송에 앞서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선씨의 변호인은 “나무가 절취된 흔적을 보면 토지 경계선 인근이 아닌 안쪽에 식재된 나무들이 대부분으로 고의로 절취한 의도성이 엿보인다”며 “조경업자는 당초 1000만원에 합의하려다 이제와 무혐의 처분이 나자 이젠 합의하려는 의사 조차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선씨는 “경찰에 신고할 때 신고가 아닌 고소, 고발을 하라는 권유만 있었더라도 이같이 항변할 수 있는 형법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같은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법을 모르는 시민을 위한 사법기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억울합니다. 이미 다 뽑힌 나무는 누구에게 보상 받나요···.”

전주시 덕진동에 사는 선금주씨(67)는 지난 3월 초순 자신의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와 느티나무 등 500여 그루(시가 1억5972만원)를 절취 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토지 경계를 혼돈한 조경업자의 실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선씨는 검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하려 했지만 형법상 고소나 고발이 아닌 신고 사항은 항고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상실감에 빠졌다.

당초 조경업자는 선씨의 토지 옆에 있는 조경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는 선씨의 부지를 침범, 중장비를 이용해 식재된 나무를 대부분 뽑아 갔다.

이 조경업자는 선씨에게 “실수로 식재된 나무를 뽑게 됐다”며 1000만원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요청했지만 선씨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식재된 나무의 시가는 1억5972만원으로 이 금액으로는 합의 할 수 없다”며 조경업자를 신고했다.

검찰은 조경업자가 토지주의 허락없이 조경수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스스로 피해자에게 절취 사실을 알린점 등을 들어 조경업자의 행위를 고의가 아닌 실수로 판단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결국 선씨는 형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잃어 버리게 됐고, 지금은 자비용을 들인 민사 소송에 앞서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선씨의 변호인은 “나무가 절취된 흔적을 보면 토지 경계선 인근이 아닌 안쪽에 식재된 나무들이 대부분으로 고의로 절취한 의도성이 엿보인다”며 “조경업자는 당초 1000만원에 합의하려다 이제와 무혐의 처분이 나자 이젠 합의하려는 의사 조차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선씨는 “경찰에 신고할 때 신고가 아닌 고소, 고발을 하라는 권유만 있었더라도 이같이 항변할 수 있는 형법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같은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법을 모르는 시민을 위한 사법기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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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범죄 발생 시 대처 > 신고, 고소 및 고발 (본문)

신고, 고소 및 고발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범죄신고

범죄신고 접수 범죄신고 접수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다음의 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다음의 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내용 신고번호 경찰청 각종 범죄 ☎ 112(국번없음) 검찰청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 등 ☎ 1301(국번없음) 117신고상담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 117(국번없음)

※ “신고”란 법령에 따라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범죄신고 처리 범죄신고 처리

사법경찰관리(이하 “경찰”이라 함)는 범죄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이하 “경찰”이라 함)는 범죄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제1056호, 2022. 5. 3. 발령·시행) 제47조제1항].

“사법경찰관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등의 사법경찰관과 수사를 보조하는 경사, 경장, 순경 등의 사법경찰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

경찰은 신고자가 구술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피해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신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47조제3항). 경찰은 신고자가 구술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피해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신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47조제3항).

인쇄체크 고소

고소권자 고소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 발생 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225조, 제226조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 발생 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7조 ).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범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범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

범죄피해자의 친족(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범죄피해자의 친족(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친족 또는 자손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친족 또는 자손

※ “고소”란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고소의 기간 고소의 기간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 “친고죄”란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 범죄피해자, 그 밖의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고소의 방법 고소의 방법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Q.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참여민원-자주 묻는 질문

고소의 제한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송치 전에 한함)에게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송치 전에 한함)에게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제237조 제239조 ).

범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송치 전에 한함)에게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송치 전에 한함)에게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37조 제239조 ).

사건처리 사건처리

검사가 고소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가 고소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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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권자 고발권자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고발의 방법 고발의 방법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발의 제한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 ).

고발의 취소 고발의 취소

고발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고발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및 제239조 ).

사건처리 사건처리

고소, 고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고죄는?

고소와 고발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구분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같으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 무고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고소, 고발 차이점 그리고 무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

1.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자 합니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누군가에 대해 적시할 필요는 없지만 범죄 사실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 자녀가 입은 범죄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친권자)는 대신해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의 자녀일 경우에는 위임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제1심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취소 시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소 취하한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한 경우에는 불기소(각하) 처분이 됩니다.

2.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소와는 달리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제3자가 신고하면 고발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수 있다는 것, 대리인이 고소할 수는 있지만 고발 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신고하면 고소, 제3자가 신고하면 고발입니다. 신고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3. 무고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신고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설령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타 궁굼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등에 문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친절히 답변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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