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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 공제)란? 쉽게 설명하면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에 의하여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통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와 공제로 상속세 신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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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상속세 면제한도와 공제로 상속세 신고 알아보기! Updating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공제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와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공제를 통한 상속세 신고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상속세 신고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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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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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상속세 면제한도 – 머니프라임 상속세 면제한도 ; 과세표준 · 누진공제액 · 1억 이상 5억 이하, 20% ; 상속자, 공제금액. 자녀 ;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 이하 … 고인 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을 가족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당장의 절세를 생각한다면 증여가 옳겠지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증여와 상속 중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미리 알아두느넋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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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상속 우선순위
상속세 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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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항목별 설명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 국세청국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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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가 받은 재산? 부모님의 총 재산? | 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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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법적 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상속받는 금액(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에 대해 받는 공제입니다. 배우자 상속지분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최소 5억원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상속세, 내가 받은 재산? 부모님의 총 재산? | 전성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법적 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상속받는 금액(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에 대해 받는 공제입니다. 배우자 상속지분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최소 5억원을 … 제2라운드의 시작, 전성기를 만나세요50+, 라이나전성기재단, 전성기, 은퇴, 퇴직, 반려동물, 반려견, 펫, 시니어 포탈, 시니어 플랫폼, 기부, 제2라운드 - Table of Contents:
상속세 내가 받은 재산 부모님의 총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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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와 공제로 상속세 신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공제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와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공제를 통한 상속세 신고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상속세 신고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한다. 근거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다. (출처 : NAVER 지식백과)
즉, 상속세는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사망이 아닌 다른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조회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1497190190
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 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 이외의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한다. (상증법 21)
쉽게 설명하면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에 의하여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통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게다가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 부모가 사망한 경우 최소한 5억 5백만 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이 되나요?
사망하면서 일시에 모든 재산을 상속하면 누진세율 체계 아래서 많은 재산을 상속세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분산 증여하면 상속세의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계산시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상속세 계산법을 보면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245358171
이상으로 상속세 면제한도(공제)와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고인 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을 가족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당장의 절세를 생각한다면 증여가 옳겠지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증여와 상속 중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미리 알아두느넋이 좋습니다.
상속세 세율
위 사이트에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세율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 1억 이상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이상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이상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을 동일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상속 우선순위
고인의 배우자 & 자녀, 직계비속 고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고인의 형제자매 고인과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세 면제한도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이 공제됩니다.
인적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의 수와 나이에 따라 공제액이 산출됩니다.
상속자 공제금액 자녀 각 5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배우자 제외) 19세가 될때까지의 연수 * 1천만원
( 예 – 17세의 경우 2 * 1천만원 = 2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인자 각 5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성별·연련병 기대여명의 연수 * 1천만원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법정상속가액과 30억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해당 금액이 5언 이하인 경우 5억이 공제되며, 5억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 받는 경우 적용 불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존재하는 경우,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으로 총 7억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외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최소 배우자 상속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 총 10억 공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가업, 금융자산을 상속받게 되었을때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금융자산 부분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 이하 해당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 1억 2천만원 1억 ~ 10억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 초과 2억
금융재산의 경우 예적금 및 부금, 주식 등이 해당되며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 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8배 뛸 동안 상속세 면제한도는 21년째 제자리라니
◆ 현실과 동떨어진 증여·상속세 (下) ◆마지막으로 세제가 개편·시행된 2000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상속재산은 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묵은 상속세가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속세를 매기는 최저 자산 기준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은 통상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부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최근 매일경제는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 김영룡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최성일 세무법인 예일 대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과 지상 좌담회를 열고 바람직한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했다.전문가들은 “저성장 구조와 자산가격 상승,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과세표준 상향, 상속세율 인하 등 전면적인 손질을 통해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처방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경제 변화를 살펴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77만원에서 3762만원으로 2.7배 불어났다. 총상속재산은 3조4134억원에서 27조4139억원으로 8배 늘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389명에서 1만1521명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우병탁 팀장=상속세를 부담하는 최저 기준은 오랫동안 자산 10억원 이상이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했다. 2017년부터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폭등했고 2017년 이전 상속세를 낸 납세자 비율을 고려하면 최저 기준을 20억~30억원으로 올리는 논의가 필요하다.▷최성일 대표=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 나이 든 부부 중 상속인이 공제를 많이 받지 못하면 노후가 불안정해진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없다.▷이필상 위원장=정부가 피상속인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을 상속인들에게 배분한 후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면서 방향을 다잡는 게 중요하다.▷김영룡 전 실장=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중위값이 10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50억원, 100억원, 300억원 이하로 높여야 한다. 부부 간 상속·증여는 완전 비과세해야 한다.▷최 대표=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다. 현 세율 자체가 너무 높다.▷강남규 대표=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배우자 공제를 대폭 확대하거나 자녀 인별 기본공제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최 대표=한국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 특히 중견기업까지만 대상을 한정하는 게 문제다. 고용 등 경제 기여도가 큰 대기업을 공제 혜택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강 대표=저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을 권하지 않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경제 현실에 비하면 사후에 준수해야 하는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해외처럼 재단 등 매년 상시 관리를 받는 법적 실체를 매개로 해 가업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정비하는 게 효율적이다.▷김 전 실장=그동안 경제 발전 성과로 축적된 부가 고령층의 금고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청년 세대로 부의 이전을 촉진해 모험적 벤처 투자를 통한 투자 장려,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최 대표=돈의 흐름을 고려한 상속세 개편이 중요하다. 돈이 돌아야 고용이 늘고 경제가 산다. 상속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우 팀장=상속세는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가 맞물린 세금이다. 과표구간을 올려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초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세율은 유지한다면 부의 이전과 재분배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강 대표=부자 감세가 아니다. 소비나 투자 여력이 줄어든 나이 든 세대에서 소비가 활발한 젊은 세대로 누적된 사회자본을 이동시키는 문제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김 전 실장=지금의 징벌적 과세를 70~90대 고령 세대에서 30~50대 세대로 부의 이전을 촉진하는 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이 위원장=이제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진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배가 늘었다. 세제가 경제 규모를 반영할 때가 됐다.[김정환 기자 / 전경운 기자 / 이종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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