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1 무주택 조건 The 13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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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준 10가지
  • 공유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때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이 있을 경우는 유주택자

청약에서 유주택이 ‘무주택’되는 9가지 기준! |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소형저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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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준 10가지 .무주택 예외기준 총정리 – 부동산닥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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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서 주택의 정의

무주택 기준

무주택 기준 10가지

주택 소유자로 보는 경우 ( 무주택 기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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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신청 시 확인 필수!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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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시 인정되는 무주택자 기준 7가지 – subsistenc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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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소유란

2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의 무주택자 기준

3 주택청약시 ‘세대’의 기준은

4 소형 및 저가주택의 무주택자 기준

5 혼인 및 이혼의 무주택 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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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영주택청약의 일반공급에만 해당됩니다

2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시가와 면적기준!

3 소형저가주택 vs 소형주택

4 내가 보유한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5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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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초]애매한 무주택자 기준 바로 알기(무주택 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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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준 10가지 .무주택 예외기준 총정리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을 신청함에 있어 무주택 기준 은 청약 공고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청약 신청조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과 유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각각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끝까지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에서 주택의 정의

1.공부( 건축물 대장 )상의 주택

2.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 되므로 주택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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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준

1.주택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을 것.

2.세대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예를 들어 부인이 세대 분리되어 장모님이 분리된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장모님도 무주택 이어야함.)

세대의 범위 1.주택공급 신청자. 2.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3.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4.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게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무주택 기준 세대구성원의 조건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및 직계비속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

형제,자매등은 주택공급 신청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규정함

세대분리로 인정받는 요건

만 30세 이상 일 것.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일 것)

혼인한 경우

미성년자는 혼인하였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무주택 기준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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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공유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때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지분을 처분한 경우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이 있을 경우는 유주택자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직원 사택이나 기숙사로 사용되는 용도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소형.저가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에만 무주택으로 간주

소형.저가주택의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0M2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 비 수도권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20㎡ 이하의 1주택(공공분양 청약 시)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주택은 유주택자

전용면적 20M2 이하의 입주권을 소유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통상적으로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

단,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분류

​도시(수도권 포함)가 아닌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아래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단독주택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오래된 단독주택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미분양 주택을 계약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분양권을 매수한 자는 유주택자

폐가및 멸실신고된 주택이나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청약 당첨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동일 단지내 주택형별로 미달된 주택의 분양권을 가진 경우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해당건물의 건축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로 보는 경우 ( 무주택 기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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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부상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지분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2.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 , 토지 소유자는 무주택자.

3.직계존속( 통상적으로 부모님 ) 이 주택임대사업자 일 경우.

4.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이 있을 경우

5.무순위 청약 ( 무순위 줍줍 )으로 취득한 분양권

6.개정된 주택청약 관련법상 2018년 12월11일 이후 사업승인계획 ,관리처분인가 , 입주가 모집공고가 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자.

1) 개정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인가가 난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은 주택아님

예외 : 개정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이더라도 개정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했던 경우는 주택아님

분양권은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일이 개정일 이후인 경우만 주택임

예외1: 모집공고일이 개정일 이전인 분양권도 , 개정일 이후에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주택임

예외2: 모집공고일이 개정일 이후인 분양권이라도 계약이 안되어서(미달) 추후에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구입한 분양권은 주택아님

예외3: 모집공고일이 개정일 이후인 위의 예외2의 분양권이라도 최초 취득자에게서 다시 매수한 경우는 주택임

자세히보기 ▶클릭

이상으로 주택청약에 필요한 무주택 기준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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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조건|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존에 신혼부부만 대상 특별혜액이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여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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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신청 시 확인 필수!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올라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가기 어려운 요즘, 주택 청약 경쟁률도 치열한데요. 무주택자라면 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점수를 더 획득하게 되어 청약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주택’은 단순히 청약 신청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지는 않아요.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주택 청약 시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 가점제

아파트 청약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구분됩니다. 추첨제는 당첨자를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방식이고, 가점제는 조건에 따라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인데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가점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32점), 부양 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중 무주택 기간은 결혼 여부와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기준 1. 주택 소유 확인하는 세대원 범위

먼저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가입자) 본인은 물론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직계비속을 뜻하는데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자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신청자의 장인, 장모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미성년에 속하는 만 30세 미만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는데요. 단,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2. 주택 소유 여부

자기 명의의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이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 또는 면의 행정구역 ( 수도권은 제외 ) 에 건축된 주택 중

– 20 년 이상 된 단독주택

– 85 ㎡ 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

5. 20 ㎡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 세 이상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위의 경우 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 여부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죠.

기준 3. 아파트 당첨 분양권 전매 여부

과거에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 현재 전매해 주택 소유 사실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지역조합주택) 승인 신청분 주택의 분양권 혹은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 4. 혼인 여부에 따른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32점의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시작 시점이 다르므로 아래의 기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미혼의 경우, 만 30세 이상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단 분리 세대로 인정받은 후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기혼의 경우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는데요. 만 30세 이후 결혼한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하고, 배우자 역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인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 혹은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한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20대에 최초로 혼인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 최초 혼인 당시 나이를 뺀 만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기준 5. 주택 처분 후의 무주택 기간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

3.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경우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5. 분양권 등을 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6.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위의 무주택자 가산점은 청약자 1순위 조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 연수와 금액이 상이하니 미리 확인해둬야 합니다.

나와 세대원이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가산점을 얼마나 획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청약 가점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해보기: http://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401.jsp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줄 무주택자 가산점. 미리 알아두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죠? 청약 통장 마련부터 가점 획득까지,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28일 접수 시작하는 사전청약, ‘무주택’ 인정 요건은?

2021년 주택청약 FAQ

2021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갈무리

7월28일부터 1차 사전청약 접수가 개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청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망라한 질의회신집 ‘2021 주택청약 자주묻는질문(FAQ)’을 배포했다. 질의회신집에는 청약자격부터 소득제한, 청약절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사전청약 등과 관련된 438개 질문에 대한 해설이 담겼으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 10명 가운데 1명(2020년 기준 9.5%)은 청약자격에 부합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될 정도로 청약에 앞서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질의회신집에 나온 질문 가운데 청약의 가장 중요한 ‘청약자격’과 관련한 해설을 정리했다.

A. 가능하다.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의 소유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다만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 분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1주택 세대로서 무주택 인정이 되지 않는다.

A. 안 된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대신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A. 안 된다. 무주택인정 기준일은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이다. 잔금을 완납받았다 하더라도 위 문서 접수 및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A. 인정된다. 과거에 초과한 적이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기간 전체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A.인정되지 않는다. 소형저가주택 보유를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때에만 적용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안 된다. 같은 단지 내에서는 세대 내 1명(부부 중 1명)만 신청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하는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 신청할 경우 부부 중 1명만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되어 1년 간 청약이 제한된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부부가 각각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둘 다 당첨됐을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만 당첨이 인정되며 늦게 당첨된 단지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위반으로 부적격 처리된다.

A.그렇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5년 이상은 연속적으로 60개월 이상 납부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해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5년 연속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비연속적으로 납부했더라도 자격이 인정된다.

소득활동 관련 자격요건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충족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진명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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