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9 미국 직구 관세 The 13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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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해외직구 관세 걱정되셨어요? 이제 그런 걱정 마시고 쇼핑하세요! ‘관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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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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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작은 No.1 몰테일과 다해줌으로 안심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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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 관세 부과 기준과 세율 소개 – 세븐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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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 관세 부과 기준과 세율 소개 - 세븐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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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베이 – 쉬운 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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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부가세

포스트베이 - 쉬운 해외직구
포스트베이 – 쉬운 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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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해외직구]의류 직구 면세 기준은 150달러 이하지만, 미국서 직구하면 200달러 이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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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알쏭달쏭 해외직구]의류 직구 면세 기준은 150달러 이하지만, 미국서 직구하면 200달러 이하 | 중앙일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는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같이 구매한 물품 중에 … “그렇다.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차이가 – 해외직구,문답풀이,지난해 직구액,세금 면제,직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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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누워자는자세

3 신의진

4 비서관급참모

5 이준석

6 정동원

7 한강 사진

8 폭우

9 반지하

10 빗물터널

강남엔 없고 목동엔 있다 22만t 폭포비 삼킨 ‘거대한 구멍’

사람 죽는데 철없다아직 중학생…논쟁 부른 정동원 사진

고맙다 잘가라…침수된 BMW 차주 멘붕오게 만든 車상태

알몸 여친 호텔방 밖으로 쫓아냈다…맨유 전설 긱스 ‘충격’

[단독] 대통령실 비서관급 참모 해임 검토…보안사고 책임

# 해외직구

# 문답풀이

# 지난해 직구액

# 세금 면제

# 직구 물품

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위기의 화력발전소 수소・암모니아가 구원투수!

근로기준법 개정 후 사장님들 하소연

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로마를 담은 보석 이야기

[알쏭달쏭 해외직구]의류 직구 면세 기준은 150달러 이하지만, 미국서 직구하면 200달러 이하 | 중앙일보
[알쏭달쏭 해외직구]의류 직구 면세 기준은 150달러 이하지만, 미국서 직구하면 200달러 이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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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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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IT] 달라진 미국 직구 통관절차, 직구할 때 주의할 점 – Bylin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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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까다로운 IT] 달라진 미국 직구 통관절차, 직구할 때 주의할 점 – Byline Network 거기다가 관세를 매기는데, 관세는 제품마다 다르거든요. 보통 8~10%고 16%도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관세 면제인 경우가 많은데 아닌 경우도 … https://www.youtube.com/watch?v=b-QIzIQ1ECI 안녕하세요. 이종철의 까다로운 IT, 오늘은 달라진 직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직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하드, SSD, 청소기 이런 것들은 거의 직구로 사거든요. 개쌉니다. 그런데 전자제품 직구하실 때 앞으로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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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IT] 달라진 미국 직구 통관절차, 직구할 때 주의할 점 - Bylin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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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직구 전자제품 면세한도 축소… 업계 ‘비상’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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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직구 전자제품 면세한도 축소… 업계 '비상'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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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 제도 변경. 주의할 점은?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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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해외직구 통관 제도 변경. 주의할 점은? ::::: 기사 관세청에 관련 고시, 행정규칙이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관세,부가세, 통관수수료가 …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물품까지도 … M,B,C,MBC,문화방송, 방송, 라디오, 티비, 텔레비전, 뉴스,울산,울산문화방송,usmbc,울산MBC,엠비씨,울산엠비씨,울산 엠비씨해외직구 통관 제도 변경.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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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 제도 변경. 주의할 점은?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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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 관세 부과 기준과 세율 소개

해외직구 할 때 관세가 나올지 안나올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기 마련 입니다.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독일,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과세기준이 다르고, 또한 같은 국가에서 구입(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품목에 따라 세금 부과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해외직구 관세에 대한 관련 글 참고하기

해외직구 관세의 특징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입니다.

미국 직구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비타민, 커피, 초콜릿 등 식음료를 제외하고는 200달러까지 국내에서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이외 국가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150달러가 넘으면 국내에서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상품의 가격에 따라 세금부과 여부가 달라 집니다.

단순히 상품가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니 해외 현지 국가내에서 발생한 배송비도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택배비용은 상품구입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 됩니다. 배송대행업체에 납부하는 국제배송비에는 국제운송료와 수입통관비, 국내택배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각각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배송대행업체에 납부하는 운송비는 구입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예를들면, 미국 직구사이트에서 한국까지 직배송을 받기 위해 상품가격 198달러 + 국제운송비 20달러를 납부했다면 실제 구입총액을 기준으로 200달러를 넘게 되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배대지(배송대행업체 창고)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 상품가격 198달러(미국내 배송비 포함) + 배대지에 납부하는 국제운송비 20달러가 발생할 경우 해외직구사이트에 납부하는 금액이 200달러를 넘지 않았으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 직구 관세를 계산할 때에도 150달러를 넘게 되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목록통관 대상인가 일반통관 대상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목록통관의 뜻,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구분) 자세히 보기

해외직구 관세와 관세율표 관련 글 보기

관세 부과의 또 하나 특징은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 입니다.

보통의 경우 상품을 구입(수입)할 때 세금이라는 것은 수입관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부가세라고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외에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부과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책은 구입금액이 200달러를 넘더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관세도 없고, 부가세도 없어서 달리 내는 세금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등은 수입관세는 없고, 부가세는 10%를 내야 합니다.

의류, 신발 등의 경우는 수입관세가 13%, 부가세가 10% 따로 붙습니다.

화장품, 핸드백 등의 경우 수입관세 8%, 부가세 10%, 전자제품, 하드웨어 등의 경우 수입관세 8%, 부가세 10%가 붙게 됩니다.

해외직구 수입관세와 주요품목의 관세율표 자세히 보기

위의 표를 보면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 얼마의 세금을 낼지 대략적인 금액 계산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비슷해 보이는 상품이라도 품목분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수출입 전문 통관업체, 관세사들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위의 링크를 눌러 보면 세븐존 회원들의 경우 로그인하여 쉽게 관세계산을 해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도, 수입통관 정책은 항상 바뀔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입통관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https://call.customs.go.kr/crmcc/index.jsp 를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알쏭달쏭 해외직구]의류 직구 면세 기준은 150달러 이하지만, 미국서 직구하면 200달러 이하

직장인 김용운(47) 씨는 최근 미국에서 190달러어치 상품을 직접 구매했다가 세관으로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 직구 시 구매액이 200달러 이하이면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김씨는 세관에 전화를 걸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지난해 해외직구 20억 달러 돌파

면세 제품 국내서 판매하면 안 돼

“건강기능식품은 미국서 직구해도

150달러 까지만 면세 적용 돼”

하지만 세관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구매품목 중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돼 있는데 이 경우 총 구매액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었다.

해외 직구가 지난해 직구액 2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구 규모는 건수 기준 2359만건, 금액 기준 21억1000만 달러였다.

전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는 35.6%, 금액 기준으로는 29.1% 증가했다. 연간 해외 직구액이 2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 직구와 관련한 세부 규정에 대해 알쏭달쏭해 하는 직구족이 적지 않다. 관세청의 도움을 얻어 해외 직구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 풀이로 풀어봤다.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

“그렇다.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물품 가격이 15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되나.

“아니다. 15만원이 아니라 ‘미화 150불’ 이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현재 매매기준율로는 16만830원 정도다.”

-의류는 200불 이하로 구매하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세금 면제 기준은 미화 150불 이하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에는 200불까지 면세된다.”

미국에서 의류와 식품을 총 190달러어치 직구했는데 세금이 부과됐다. 200달러 이하인데 왜 그런가.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는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같이 구매한 물품 중에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품 등 주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이 포함돼 있으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달러까지만 면세된다.”

160달러어치를 직구했다. 이 경우 면세 기준 가격인 150달러를 제외한 10달러에만 세금이 부과되나.

“아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50달러를 포함한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반면 여행자 휴대품은 면세 기준인 600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물품 가격이 140달러, 현지 세금이 14달러다. 관세가 부과되나.

“그렇다. 물품대금과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즉 세금이나 운송료, 보험료 등을 모두 더해 150달러 이하가 돼야 면세 대상이 된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

“그렇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업체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수출 신고를 해도 된다.”

면세로 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

“안 된다.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이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건강기능식품은 몇 병까지 식약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한가.

“6병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식약처가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 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비비탄 총을 구매했는데 허가 대상인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및 모의 총포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 허가 대상이다.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전자제품은 왜 한 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 한 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류 1병, 담배 1보루까지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나.

“아니다. 관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지만, 주류는 주세, 담배는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가 과세된다.”

보다 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디에 문의하는 것이 좋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해외 직구’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 직구 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지난해 해외 직구 대상 국가별 점유율(건수 기준)은 미국이 56%로 여전히 1위였지만 2016년의 65%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반면 중국이 2016년 11%에서 2017년 17%로 증가해 2위에 올랐고 유럽이 15%로 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전년(6%)보다 상승한 9%로 4위였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20.8%), 화장품(12.2%), 의류(11.6%), 전자제품(9.0%) 등의 순서였다. 2017년 품목별 수입 실적을 2016년과 비교해보면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부품,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진공청소기 등 전자제품류가 가장 높은 8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가정용 청소기는 252%(3만8554건→13만5567건)나 폭증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email protected]

[단독] “갑자기 부가세·수수료 내라니”…美 전자제품 직구족 부글부글

관세청의 갑작스러운 통관 방법 변경에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한 일부 소비자들이 추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통관수수료까지 내게 됐다.12일 관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목록통관이던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 방법을 변경했다.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송 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다. 그동안 해외직구족은 관세사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일반 수입신고 대신 목록통관 방식이어서 절차가 간편한 데다 통관을 위한 추가 비용도 없이 물건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에 수입신고로 변경되면서 통관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본인 사용 목적으로 200달러 이하 전자제품을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됐으나, 이번 신고 방식 변화로 면세선이 다른 국가와 같은 150달러로 낮춰졌다.최근 미국에서 150~200달러짜리 제품을 산 직구족이 졸지에 부가세(10%)와 통관수수료, 심지어 품목에 따라 관세까지 추가로 내게 된 것이다. 아마존 등 미국 온라인 판매 업체들은 한국의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기준에 맞춰 199~199.99달러에 특가 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 해외직구족이 애용해왔다.아울러 세관당국은 이 같은 통관 방식 변경을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해외직구족의 원성을 샀다. 세관 현장에서도 7일 이후 통관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일부 화물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중고 판매가 가능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인 점을 개인이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관 방식을 수입신고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안병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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