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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기 규칙
  1. 1. Copyright는 한 번만 표기합니다. …
  2. Copyright를 줄여서 기호로 표시하면 ⓒ가 됩니다. …
  3. By 또는 For와 같이 “~에 의한”이란 표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4. 발행년도는 꼭 표기해주세요. …
  5. 단독으로 보이는 이미지나 사진은 그 위에 저작권 표기가 되야 합니다.

저작권 개념 한방에 정리해줄께
저작권 개념 한방에 정리해줄께


올바른 저작권 표기_Copyright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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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저작권 표기_Copyright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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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저작권 표시 방법 [copyright]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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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중 95명이 틀리는 Copyright 저작권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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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a Life blog, wise saying, Quote, Korean blog, 캐나다, 밴쿠버, 해외 생활, 밴쿠버 생활, 밴쿠버 교육, 밴쿠버 학교, 밴쿠버 이벤트, 밴쿠버 여행, 코비드19, 영어 명언, 밴쿠버행사, 명언, 오늘의 힘, 인생 명언, 플루샷, 고양이, 반려묘, 애완동물, 반려동물, 뉴질랜드, 미국, 미국선거, 밴쿠버 날씨, 짧은명언, 해외선거, 캐나다선거, 해외 경제, 아마존, FBA, UPC, EAN, Design, 핸드폰 배경화면, 스마트폰 배경화면, 명언 배경화면, 월페이퍼, 밴쿠버 디자이너, 밴쿠버 웹디자이너, 밴쿠버 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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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웹사이트 카피라이트 쓰는 방법 저작권 표기법

한국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법이 정해져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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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캐나다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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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 라이트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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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보호를 위한 올바른 저작권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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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저작권표시 :: 38LA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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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저작권 표기_Copyright

저작권 표기 규칙

1. Copyright는 한 번만 표기합니다.

웹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다보니 올바른 저작권을 표기하는 웹사이트가 흔치 않습니다.

“Copyright ⓒ 년도”와 같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흔한데 이것은 “저작권 저작권 년도”로 두 번 반복해서 표기하는 것입니다.

웬지 ⓒ 가 들어가면 멋있어 보여서 그런걸까요 ^^

“Copyright 년도.” 이렇게 표기합니다.

2. Copyright를 줄여서 기호로 표시하면 ⓒ가 됩니다.

모바일처럼 작은 화면에 Copyright를 모두 사용하기엔 글 면적이 작다면 ⓒ 표기 하나로 줄여서 사용하세요. 디자인 측면에서도 보기 좋습니다.

3. By 또는 For와 같이 “~에 의한”이란 표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Copyright 년도 by 저작권자” 이런 표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발행년도는 꼭 표기해주세요.

발행 년도를 표기하는 이유는 저작권자가 죽으면 70년동안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표기가 없다면 언제 발행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저작권자가 죽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즉시 효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5. 단독으로 보이는 이미지나 사진은 그 위에 저작권 표기가 되야 합니다.

다양한 사진들이 있을 때 여백에 표기되는 저작권 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큰 테두리선이나 틀 안에 사진들이 있고 그 틀안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인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6. 웹사이트 자체에 저작권 표기를 하면 이미지마다 저작권 표기를 안해도 됩니다.

7. 발행 년도 뒤에 “.”는 기관/단체는 매년 진행형이기 때문에 표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은 발행 년도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Copyright 2020.

8. 상표기호 TM(trademark symbol)은 상표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누구든지 TM 기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표기는 ™로 표기를 합니다.

‘TM’은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상표옆에 ‘TM’을 붙여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가 아니니까 무단으로 가져다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9. 등록된 상표를 표기하는 기호는 (R) 또는 ®로 표기합니다.

기호 ‘(R)’은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경우에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10. 우리 나라는 저작권 표기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스스로 내 것임을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인데..만약을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앞서 설명한 미국식 표기법(1~9번 규칙)을 따라서 표기해 놓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회사 저작권 표기 방법

구분 표기 설명 저작권 Copyright © (C)

3가지 표기 중 한 개만 선택 개인회사 기업명 Co. 주식회사 기업명 INC. ‘Incorporated’약어로 주식회사를 뜻하며 대부분의 회사는 INC.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무심코 Co., Ltd로 표기하는 곳이 많네요.

유한회사 기업명 Co., Ltd ‘Company, Limited’ 약어로 주주는 주식 출자금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운영되는 회사

법인 주식회사 기업명 Corp. ‘Corporation’의 약어로 2인 이상이 만든 법인회사

저작권 올바른 표기 예

Copyright 2021. 주식회사명 inc.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21. 유한회사명 Co., Ltd. all rights reserved.

© 2021. 개인회사명 Co. all rights reserved.

(c) 2021. 주식회사명 Inc.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21. 저작권자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개인이 사용 시

저작권 흔한 잘못된 예

Copyright ⓒ 2021. 주식 회사명 Co., Ltd. all rights reserved.

에서 틀린 부분은 아래와 같아요.

Copyright ⓒ 2021. 주식 회사명 Co., Ltd.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 두 번 표기에 우리 회사가 주식 회사인데 왜 유한회사 표기를..이것을 고친다면

Copyright 2021. 주식 회사명 Inc. all rights reserved.

올바른 저작권 표시 방법 [copyright]

자, 지금부터 간단하지만 많은 분이 잘 모르고 계신

저작권 표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ㅎㅎ

보통 여러분이 한 저작권 표시들을 보면 대부분이

예)

Copyright ⓒ (이름)

By. (이름)

Made by (이름)

Made in (이름)

Copyright in (이름)

Copyright ⓒ (이름)

Copyright ⓒ 2014 by (이름)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Copyright (C) 2014 (이름)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for (이름) all rights reserved.

물론 더 있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써 봤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저런다는 건 아닙니다!

위에 쓰여있는 저작권 표시 방법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Copyright와 (C) = ⓒ는(또는 약식으로 TM을 쓰기도 합니다.

예전 스포츠용품 마크(나x키, 푸x, 아디x스 등등)를 보면 TM이 같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마침표가 있어야 하며 By 또는 For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로 중간 2012 by (저작권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무용지물.

“꼭 요구하는 양식 또는 서식 이외의 것들은 불이익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저작권 표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 2014. (저작권자) all rights reserved.

(C) 2014. (이름)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14. (이름)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14. (이름)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C), ⓒ, Copyright는 한 번만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by나 for는 저작권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Copyright 표시는 줄여서 ⓒ라 쓰거나 (C)라고도 씁니다.

반드시 이 표시를 해 줘야 합니다.

Copyright

카피 라이트 표시를 한 후 반드시 날짜를 표기해야 합니다.

날짜를 표기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Copyright 2014.

어떤 분들은 연도를 쓰지 않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혹시 연도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발행 연도가 불분명하므로(매타 정보가 없는 이상)

저작권 표시가 있으나 마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발행 연도가 없으면 저작권자가 죽으면 저작권도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후 50년도의 저작권을 추가 확보하시고 그에 따른 저작권료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저처럼 법정 분쟁에서 패소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은 뒤 이름을 표시합니다.

Copyright 2014. (저작권자)

그리고 내용을 표시합니다.

Copyright 2014. (저작권자) all rights reserved.

자, 이제 이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표시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날짜를 적은 후 끝에는 항상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저작권 표시 위치의 올바른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정해진 규격과 양식, 서식이 없어 많이들 변형해서 표시만 하는데요.

이걸 변형하는 만큼 보상금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100% 보상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 써야 한다고 합니다.

(단 사진의 메타정보가 살아 있을 때 정해진 사진 / 영상 저작권료 보상에 따른

규정에 의거 최소 60% 정도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이미지나 사진 위에 표시돼야 하며 여백으로 다른 곳에 표시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예로 프린팅 셔츠가 있겠네요. 이미지 위에 저작권 표시가 없다면 이 또한 보상에 불이익 작용.)

[추가 내용]

단 사진과 인터넷상 또는 인쇄물 프레임의 한 틀에 있으면 됩니다.

예로 여러 사진 잡지를 보면 큰 검은색 바탕에 사진과 검은색의 작은 여백에

저작권 표시를 하시면 검은색 프레임을 한 틀로 보기에 상관없지만

그 틀을 벗어나 하얀색 바탕에 따로 저작권 표시를 하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하시다 보면 이미지에 저작권 표시가 되어있는 이미지는

검색을 못 하게 되어 있지만 따로 웹사이트에서 설정 등을 “공개”로 하시면

본의 아니게 Copyright가 아닌 Copyleft가 되어 저작권 효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법정 소송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된 저작 자료에는

소송을 걸어 저작권자를 표시할 수 있을지언정 금전적으로 보상은 못 받으십니다.

반대로 도용되어 불법으로 사용된 저작자료가 수익금을 벌어들였다면

그 수익금의 최대 35%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찍으신 사진이 개인 소장이 아닌 블로그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있을 때 꼭 사용하시는 게 좋고

사이트 자체에 저작권 표시를 하시면 따로 이미지 위에 저작권 표시를 안 하셔도 됩니다.

[블로그 하단에 사용되는 저작권 표시 예문]

Copyright 2012.(저작권자)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인터넷상에서는 포털사이트 BOT들이 이미지를 가져가는데요.

만약 그전 자료들이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아 검색된다면 그건 이미 저작권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극히 드물지만, 소송으로 갈 때 원본 파일, 매타 정보, 해당 카메라의 시리얼 넘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해도 소송비, 시간, 적은 보상 등의 이유로 많이들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봅니다.)

또 개개인의 저작권을 보호해준 좋은 예는 500px.com 같은

올바른 저작권 표시 방법을 제시하기에 절대로 BOT 따위는 물론 도용할 수 없고

개인 회원의 저작권료 보장 장치를 만든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Q&A]

Q. 저작권 표시되지 않은 예전 자료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 파일의 소유 여부입니다.

당연 메타 정보가 살아 있어야 하며 보디의 시리얼 넘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보디를 소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포털사이트 검색 bot 등에 의해 사진이 유통되고

그 과정에 인코딩되어 메타 정보가 사라지고 등등의 이유로 저작권이 사실상 소멸합니다.

또한, 비영리 목적이 아닌 사진을 도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볼 경우

이익을 본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비영리 목적의 단순 (하이퍼링크)의 경우

따로 게시자에게 출처와 저작권 표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미지 / 영상 등을 자체 인코딩하여 메타정보를 지워버립니다.

표면적으로는 파일의 용량일 수 있지만 그런 보급된 사진들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Q. 포털사이트, 블로그, 소셜 등에 하단에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이미지가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A. 좋은 문제입니다.

저작권 표시가 있어도 글 작성의 옵션에 내용 공개 여부가 있습니다.

분명 알게 모르게 사이트들은 홍보의 목적으로 대부분 기본 내용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이곳 slrclub 또한 글 작성 옵션에 “외부검색노출”이라고 되어있고

이는 개인의 저작권 보호가 아닌 기업 / 단체에 속하는 저작권일 뿐.

개인의 저작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기사 내용에 포함된 사진들은

모두 워터마크 또는 로고 등이 삽입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내용은 공개하되 사진은 저작권을 가지겠다는 의미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100%의 권리를 가지고자 하신다면 이미지 위에 꼭 저작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Q. (저작권자)는 웹사이트 주소, 별명, 실명 어느 것을 표시하는 것이 좋은가요?

A. 물론 실명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로는 신용카드에 적힌 자신의 영문 이름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성 있는 별명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신 카메라 보디의 저작권 정보 같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디지털카메라 보디에는 꼭 저작권 정보 입력이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다면 동봉된 소프트웨어에 포함)

저작권자 이름과 카메라 보디의 저작권 정보 입력란에 이름이 같으면 됩니다.

블로그 등의 하단 표시도 저작권자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예) 업로드한 사진의 저작권자 이름. 디지털카메라 보디의 저작권 정보 이름.

사진을 업로드한 해당 웹페이지의 저작권 표시의 저작권자 이름 모두 같아야 합니다.

Q. 저작권 표시 중 발행 연도 뒤 “.” 마침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차이가 뭔가요?

A. 마침표는 발행 연도 2012.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기관 / 단체가 아닌 이상 개인은 필요합니다.

이유는 기관 / 단체의 경우 매년 진행형이기 때문에 마침표가 불필요하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단체에 속해 발행된 연도는 필요하지 않고

개인으로 출품하여 개인만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발행 연도를 구분을 주는 데 필요하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개인전과 기업전의 표시 방법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입상작은 좌측 이름과

우측 저작권 표시가 되어있고 출품 후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저작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표시 방법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Q. 많은 분이 Copyright와 (C) . ⓒ 같이 쓰면 안 되나요?

A. Copyright . (C) . ⓒ 같이 쓰면 안 되느냐 질문을 하시는데요.

법적으로 Copyright를 기준으로 삼고 약식으로 줄인 게 (C)이며

특수문자로 따로 표기할 수 있다면 쓰는 것이 ⓒ입니다.

그러니 셋 중에 상황에 따라 쓰시면 되고 ⓒ의 경우

카메라 보디는 특수문자 지원이 안 되므로 여백이 있다면 Copyright를 쓰고

이름이 길어 문자의 여백이 없으면 줄여 (c)까지가 법적 허용 기준치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예를 들어 그렇지만

가장 표준적이고 확실한 표시법을 지키는 모범 답안이라 어쩔 수가 없군요.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또한 3가지 중 하나만 쓰는데요.

왜 굳이 여러 개 쓰지 않는지를 잘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예입니다.

[출처]

cafe.naver.com/crazygm/15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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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저작권 표시 방법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의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고 등록이나 출판 등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무방식주의는 베른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 대부분 국가가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표시는 과거 저작권의 발생에 관해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던 미국이 주축이 된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에 의한 것인데,

ⓒ표시는 Copyright의 첫 글자입니다.

당시 UCC 조약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한 경우에는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을 만족하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

그러나 미국이 1989년 무방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베른협약에 가입하여

외국 저작물에 대하여 무방식주의를 취하게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그 역할(위와 같은 저작권 표시 방법)이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고,

오늘날(2018년 현재) 이러한 ⓒ표시가 저작권법상의 보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표시와 함께 “All rights reserved(모든 권리 유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표기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방식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100명 중 95명이 틀리는 Copyright 저작권 표기 방법

안녕하세요. ‘LILAC’입니다 🙂

블로그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무엇을 먼저 써 내려갈까 고민하고 있었을 찰나

처음 블로그 운영할 때 생각만 하고 안 쓴

저작권 ( copyright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갖는 권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물이 창작할 때부터 발생하기에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 없는 사람들이 불펌을 엄청하기에

워터마크나 저작권 문구를 넣어 불펌을 예방을 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역시, 저작권을 빠트릴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카피라이트 ~ 쓰는 저작권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copyright, (c), ©

검색으로 들어간 많은 블로그들 하단에는

Copyright ⓒ 저작권자(작성자)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표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 방법일까요?

적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copyright, (c), ©

앞서 언급한 예시처럼 많은 웹사이트에서

Copyright와 ⓒ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는 Copyright의 약자이기에,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저작권 ~’ 중첩되어 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Copyright만 입력하거나, ⓒ 또는 (C).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만 입력해야 합니다.

연도 표기

Copy right 다음에는

반드시 연도를 넣어야 합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작품이 생긴 시기 또는 브랜드가 시작한 처음 만든

해의 연도를 적지만,

개인의 경우 작성한 그 해의 연도를 표기.!!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보장됩니다.

*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로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반드시 년도를 쓴 후에 마지막 마침표(.)를 꼭 찍어야 합니다.

* 기관/단체는 매년 진행형이기 때문에 “.”를 생략할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 발행 연도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

​저작권자 이름 표기

다음으로 저작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는 본명뿐만 아니라

필명 혹은 닉네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로

All rights reserved. 를 표기하면 됩니다.

“Copyright 년도 by 저작권자”

OR

“Copyright 년도 For 저작권자”

같은 표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잘못된 방식입니다.

올바른 저작권 표기 예시

앞서 말한 모든 항목들을 포함한 올바른 표기법을 보자면

· Copyright 2021. LILAC All rights reserved.

· ⓒ 2021. LILAC All rights reserved.

· (C) 2021. LILAC All rights reserved.

이렇게 3가지 종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저작권법에 맞는 Copyright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다들 귀찮더라도 표기를 해두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모두들 각자 콘텐츠들 잘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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