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9 주택 청약 종합 통장 Top 28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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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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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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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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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필수템 주택청약종합저축 | 금융생활 | 푸르덴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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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 필수템 주택청약종합저축 | 금융생활 | 푸르덴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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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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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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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기 > 분양 준비하기 > 아파트 분양을 위한 준비 > 주택청약저축의 가입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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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기 > 분양 준비하기 > 아파트 분양을 위한 준비 > 주택청약저축의 가입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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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상세내용) < 예금(상세내용) < 상품찾기 & 가입(상세내용) < 상품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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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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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상세내용) < 예금(상세내용) < 상품찾기 & 가입(상세내용) < 상품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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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종합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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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종합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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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필수템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분양’인데요. 주택청약제도는 이렇게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말해요.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듯이 청약저축은 분양주택을 얻기 위한 기본 자격증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주택청약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근간이 되는 주택 공급 방법이에요.

과거에는 분양주택의 종류와 전용면적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달라졌지만, 현재는 기존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기능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의 청약신청에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려요.

국민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약정이율 : 연 1.0% ~ 1.8%

적립금액 : 2만 원 ~ 50만 원 이내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저축과 청약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국내 거주 국민,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1인 1계좌!

또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본인의 청약계획에 따라 구분 납부가 가능한데요.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어요. 단, 1회 납입 인정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10만 원을 초과해도 ’10만 원’ 납부로 인정된다고 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민영주택만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시에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국민주택은 청약시 납입회차가 중요하나, 민영주택은 청약시 납입회차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액 납부여부가 중요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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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변경 및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

청약통장 명의변경 청약통장 종류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청약예금 (2000. 3. 26 이전 가입) 및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 해지를 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4호, 2019. 1. 2. 발령·시행) 제2조]

√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0%

√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5%

√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8%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사람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사람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판단되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판단되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청약통장에 딱 600만원만 넣으세요” 그 이유는… [집코노미TV]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에 나선다.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누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비급여 항목 중 과잉진료가 많은 대표적인 사안인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게 골자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검사지,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료자문 의뢰를 통해 수술 및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KB손해보험은 다음 달부터 새로운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기준을 도입한다. 도수치료 20회 이상 이용 시 의사 소견서 제출을 통해 치료 필요성 및 효과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도수치료 50회 이상 이용 시에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해 치료 적정성을 심사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일부 보험사에서는 도수치료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이미 강화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현재 2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은 가입자에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료 적정성을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는 올해부터 5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은 가입자에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정확한 진단명, 치료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백내장 수술의 경우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제출을 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를 내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관련 검사 결과를 제출했더라도 백내장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된다. 일부 보험사에서 이미 적용 중인 보험금 지급 기준이었으나, 다음 달을 기점으로 대다수의 보험사가 이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청구 건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 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 공통된 입장”이라며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두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빠르게 강화됨에 따라 중소 손보사 사이에서도 비급여 항목의 지급 기준을 동일 적용하는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에 나선 것은 과잉진료로 인해 적자 규모가 나날이 불어나고 있다고 봐서다. 실손보험 적자는 2017년 1조2000억원 수준에서 2019년 2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다. 실손보험 적자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병·의원들이 비급여 항목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수요자들을 부추긴 결과다. 실제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단 2개 항목에서 발생한 지급 보험금 비중이 전체의 20%를 뛰어넘은 상태다.백내장 수술은 나이가 들면서 회백색으로 혼탁해진 안구 내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수술 자체가 간단하고 소요 시간도 20분 내외로 짧기 때문에 종합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질환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일부 병·의원들이 백내장 환자가 아님에도 백내장 수술을 행하는 데서 발생했다. 시력 교정 기능이 있는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해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에서다.실손보험금을 노린 백내장 수술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관련 실손보험 재정 누수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779억원에 그쳤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15배가량 급증한 1조1528억원으로 추산된다. 손해보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높은 비중이다.도수치료 또한 보험금 누수 정도도 심각하다. 2020년 기준 삼성 현대 DB KB 메리츠 등 5대 손보사의 외래진료비 보험금 수령액 상위 5명 중 4명이 근골격계 만성 통증 환자로 확인됐다. 중증질환자는 다섯번째로 많은 진료비를 받은 유방암 환자가 유일했다. 외래진료비 보험금 수령액 상위 5명의 평균 보험금은 694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금 수령액 상위 50명에서도 근골격계 만성 통증을 이유로 1년에 20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고 4000만원이 넘는 비급여 진료비를 지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최근 몇 년 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근골격계 분야의 비급여 재활·물리치료 관련 청구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비급여 재활·물리치료는 연간 약 4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상태다. 비급여 항목 비용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다. 5대 손보사가 지급한 비급여 재활·물리치료비는 2018년 2392억원에서 2020년 4717억원으로 늘어났다. 2년간 증가율만 97%를 넘은 셈이다.문제는 소수의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실손보험료는 평균 14.2% 인상됐다. 1세대(2009년 9월까지 가입)와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실손보험의 인상률은 16%로, 이들 상품은 4년 연속 보험료가 평균 9.9% 이상 올랐다.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실손보험은 2020년부터 상품 안착을 위해 적용해왔던 한시적 할인 혜택(8.9%)이 사라지면서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와 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 문제가 대두되면서 금융당국까지 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영양주사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하이푸 등 주요 과잉진료 우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방안을 협의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1월 실손보험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협의체까지 발족한 만큼 보다 합리적인 비급여 항목 관리 방안을 내놓는 데에 집중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의 과잉진료가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현재 보험업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지침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지급 기준이 세워질 것”이라며 “현재 당국에서는 제도개선 TF,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사안을 토대로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작성 중이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비급여 항목 관리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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