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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이전 간단하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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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입신고, 주소이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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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입신고, 주소이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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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주소이전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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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주소이전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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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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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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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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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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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 자주 묻는 질문 모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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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 자주 묻는 질문 모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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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 자주 묻는 질문 모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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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나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주소이전 / 전입신고 하는 방법 :: 기분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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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나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주소이전 전입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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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나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주소이전 / 전입신고 하는 방법 :: 기분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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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 1minut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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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 1minut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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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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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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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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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입신고, 주소이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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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민원처리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한데요, 이 전입신고 역시 인터넷만 된다면 집에서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사이트에 가입해야 하지만 비회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로는 공인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우선 전입신고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처리 진행됩니다.

1. 전입자의 전입 신청(정부24 사이트)

2. 전입할 주소지의 세대주가 전입 신청자 확인(승인:정부24 사이트에서)

네 크게 두 단계에 걸쳐서 전입신고처리가 진행되는데요 주소지를 옮길 당사자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입신청

을 하면 전입하는 곳의 세대주가 이를 승인 확인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바로 정부 24사이트로 들어가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바로가기 하셔도 됩니다.

정부24 사이트 접속

전입신고 신청하기 버튼 클릭!

회원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 신청하기도 가능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신청을 진행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 동의처리해주시구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본격적인 전입신고 3단계로 들어갑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

2단계(공인인증서 필요)

이사 전에 살전곳 : 현재 살고 있는 주소 확인하는 과정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하는 사유 등을 선택합니다.

3단계(공인인증서 필요)

이사온 곳 : 전입가는 곳의 주소지 정보를 확인합니다.

모든 전입신고 신청절차가 끝나면 세대주 분이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세대주(승인자)의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확인 과정에서도 본인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상단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중간에 세대주 확인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주소 이전을 신청한 분의 정보가 리스트에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본인확인여부에 미확인 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대주 확인 안내 글에 보시면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를 위해서는 전입신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버튼을 클릭하셔야 정상 처리됩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확인 후 우측 ‘확인’ 버튼을 통해 전입신고 주소이전을 승인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확인처리되며 확인날짜가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과정을 마치셨다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 당일 바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데요 며칠 하루 이틀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주소이전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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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2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독립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 반드시 하셔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주소이전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간을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집에 이사를 왔다는것을 나라에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전입신고를 통해 이사를 했다는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되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신고 서류를 작성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정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신 후 아래에서 하나 하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 서류 작성

먼저 서류를 작성해 주소이전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근처의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 필요한 준비물로는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원본은 확정일자 때문에 필요하니 꼭 들고가셔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이 세대원일 경우 세대원 및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부동산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위장전입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혹 통장님 확인서가 추가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세대주 모두 주소이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세대주가 직접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에서 설명드린 서류 작성 방법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방문 소요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발급 수수료가 없어 전액 무료로 할 수 있어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신 후 아래 보이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참고로 민원24가 현재는 정부24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위의 검삭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해 줍니다. 아래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누르셔도 되는데 간혹 안나올 때가 있어 검색 후 들어가시는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메뉴검색 1건과 신청서비스 2건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신청서비스 첫번째에 있는 전입신고 신청버튼을 눌러 줍니다.

다음으로 회원으로 할지 비회원으로 신청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하지만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주소 검색 시 공인인증서가 따로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같이 비회원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위쪽의 정보 수집에 동의를 체크해 주신 후 비회원 신청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 입력해 주실 필요는 없고 필수 입력사항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 후 아래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 주소이전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해 주신 후 아래의 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 줍니다. 진입 사유로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가 있네요. 모두 완료하셨으면 이제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 줍니다.

2단계로 이사전에 살던곳의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지역을 선택해 주신 후 오른쪽의 주소조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증서 입력(전자서명)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저장토큰, 보안토큰, 휴대폰, 스마트 인증 중에 내 공인인증서가 있는 위치를 선택해 주신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해 줍니다.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하드디스크를 USB로 하시는 분들은 이동식 디스크를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을 인증서 위치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셨으면 이제 아래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주소조회를 하시면 기본주소, 상세주소, 주민센터 위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정보가 맞다면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전에 살던 주소 입력이 끝나셨으면 이제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이사가는 사람이 누군지 체크하신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 줍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로 이사온곳의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사온 곳의 ‘주소 검색’ 버튼을 눌러 기본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다가구 주택여부를 선택해 줍니다. 다가구 주택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가구 주택이란?’ 버튼을 눌러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 또는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세대주가 빈집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첫번째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세대원일 경우 두번쨰 항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두번째 항목을 체크하시는 경우 신고사항이 늘어나 세대주 변경 선택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우편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이사간 집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로 이사간곳의 우편 주소를 변경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아직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정보를 신청해 주시고 본인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면 요금감면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신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소이전 전입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처음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순서대로 따라해 보시면 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부24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 자주 묻는 질문 모음 FAQ

정부24(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별도의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오늘은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자주 묻는 질문

1. 용어정리 및 신청절차

▼ 전입구분

▷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원 일부(전부)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세대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 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 곳에 주소를 옮기며 세대를 합치는 경우

▼ 전출구분

▷ 세대전부 전출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전입하는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이때,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남은 세대주)로 설정해야 함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미포함)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

▼ 전출입 선택기준

▷ 세대구성, 세대전부 전출 – 우리식구가 모두 함께 이사를 갑니다.

▷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갑니다. 어머니(남은 세대주)와 누나는 직장 때문에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누나와 저는 (둘다 세대원 )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세대편입, 세대전부 전출 – 우리 식구 모두 함께 고모님 집으로 세대원으로 이사를 갑니다.

▷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어머니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어머니(세대원)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버지(세대주)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세대합가, 세대전부 전출 –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가족 전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세대주변경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 세대합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세대주를 포함한 우리가족 일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세대주변경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용어정리

▼ 번지입력법

▷ 예) 1-1번지면 입력시 1번지 1호 기재

▼ 세대주확인과정

▷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가 정부24(민원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확인서비스>세대주확인을 클릭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 온라인 전입신고

▼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온라인 전입신고는 업무시간(9시~18시)에 받은 민원에 한해 즉시처리(3시간내)됩니다. 근무시간외(18시 이후, 공휴일)에 신청한 민원은 근무 시작 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에 처리가 됩니다. 신청시간이 15시를 넘긴 경우, 익일에 처리될 수 도 있습니다. 이때도 근무시간기준 3시간 내 익일처리 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①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민원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민원24 > 진위확인 > 세대주확인]을 선택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③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무료로 발급 받기 (작성방법 및 선청서 양식 등)

▼ 온라인에서 전입신고시 세대주변경이 가능한가요?

▷ 세대주 변경을 하는 2가지 방법입니다.

①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합니다.

–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세대편입”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을 확인합니다.

– 동일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B ” 의 상태에서 ” 세대주B & 세대원A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24(민원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변경” 으로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신청시에 공인인증서 확인을 해주시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정부24(민원24) 사이트 상단 >> 민원24 >> 진위확인 >> 세대주확인”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대합가”로 전입신고 신청합니다.

–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前)세대주”란에 세대주A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B의 공인인증서로 민원신청을 합니다.

– A는 “정부24(민원24) 사이트 상단 >> 민원24 >> 진위확인 >> 세대주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B는 A의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합가”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위한 확인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 인가요?

① 세대구성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② 세대편입시 전출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③ 세대편입시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입하는 경우 전출지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출지,전입지의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세대합가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전(前)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⑤ 세대합가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전입지 전(前)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시 제약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① 미성년자는 신청불가 합니다. ( 미성년자의 기준-현행 민법제4조 (성년기) 만19세로 성년)

② 온라인 신청 월1회(오프라인 불포함)만 제한 합니다 (신청일시로부터 30일이후 이용가능 합니다)

③ 확정일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④ 주민등록증 정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리합니다.

⑤ 신청인은 반드시 전입 대상자 중 한 명이여야 합니다.

⑥ 세대합가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주 변경이 동시 진행될 경우만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 전입신고 시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유효하지 않는 정보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반려 처리 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정보로 기재되어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처리완료를 한 경우에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처리완료 된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 재신청 불가)

▼ sms로 세대주 확인요청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나요?

①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민원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민원24 > 진위확인 > 세대주확인]을 선택합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③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전입신고 신청을했는데 계속 미접수로 보여집니다.

▷ 전입지 세대주의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세대합가 또는 다른세대로 편입으로 신청시) 전입지 세대주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입지 세대주가 본인의 인증서로 정부24(민원24) 접속하여 세대주 확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중 민원24 > 진위확인 > 세대주확인을 클릭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등록 후 인증서로 확인을 하면 신청한 전입신고 내역이 확인됩니다. 우측 상세부분의 확인 버튼 클릭하면 신청한 전입신고의 신청서 화면이 나타나며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며 처리중으로 확인 됩니다. 만약 세대주 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 취소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3단계에서 세대원정보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정보조회 시 자료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

– 개명 또는 회원정보상 성명에 공백이 포함된 경우로 [회원정보관리-수정-성명변경]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원정보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하단에 입력칸이 활성화되면 직접 입력은 가능합니다.

▷세대원정보조회 시 팝업창에 로딩이 계속되는 경우

① 인터넷 창 상단에 도구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인터넷옵션 클릭

② 보안 탭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택 후 사이트버튼 클릭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

③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 *.gov.kr) 합니다.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검증(https:) 필요 – 체크 해제를 합니다.

*.gov.kr 를 추가합니다.

④ 보안 탭 > 사용자 지정수준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수준을 클릭

⑤ 설정에서 기타 항목에 혼합된 콘텐츠 표시를 ‘사용’에 체크합니다.

혼합된 콘텐츠 표시를 ‘사용’에 체크

⑥ 다시 인터넷 창 상단에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을 클릭합니다.

호환성 보기 설정을 클릭

⑦ 호환성보기 설정에서 gov.kr 를 추가합니다.

gov.kr 를 추가

3. 전입신고 완료

▼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전입신고 담당자가 전입처리를 완료한 후 시스템 간 자료 동기화를 위해 약간의 시간(최대 10분)이 소요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정부24(민원24)에서 처리완료 된 전입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처리 완료

▼ 전입신고를 완료 한 뒤에는 어떤 걸 처리해야하나요?

▷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본인 및 세대원의 상황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할 사항

– 주민등록증뒷면정리

– 자녀의 취학통지서(학교배정) 수령

② 자동차등록번호판 시.도간 변경 등록신청

– 전입신고후 14일이내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 전국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으로 처리됨(ex. 00가 0000)

③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신청

– 다니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수령

– 지방교육청 방문 후 학교 배정

– 배정받은 학교에 배정통지서 접수

④ 고등학교전학(편입학) 배정신청(단,인문계 평준화지역)

– 고등학교배정

– 시도교육청,재적학교

▼ 전입신고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시 [해당시군구에 존재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번호입니다]라고 확인 되고 처리가 안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관할 시군구 서버(새올행정 또는 주민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내역의 반영여부를 확인 하실분은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고 급히 발급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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