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4 조정 지역 분양권 양도세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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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 분양권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70%,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조정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대출규제, 전입의무, 일시적1가구2주택 등 모르면 큰일 나는 것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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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분양권 양도세 70%..비규제지역 청약 광풍 막내리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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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분양권 양도세 70%..비규제지역 청약 광풍 막내리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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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계산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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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계산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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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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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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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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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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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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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법에서 정한 세율이 가산돼 적용되는 것이다. ○조정지역 다주택자(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양도세 중과세율 … 한국세정신문,세정신문,taxtimes,새정신문,taxtimes.co.kr,경제뉴스,세금상식,금융,회계사,세무사,관세청,국세청빠르고 정확한 조세뉴스의 리더 세금세무소식 국세청 관세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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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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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지역 분양권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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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지역 분양권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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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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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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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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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분양권 전매 올해 최다…이달부터 양도세 중과 영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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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분양권 전매 올해 최다…이달부터 양도세 중과 영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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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분양권 포함 여부

I 비과세 판단 시 주택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I

구분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 불포함 주택 수 포함

일시적 1세대 1주택과 1분양권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2주택자 중과 제외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부터 일시적 「1세대 1주택 + 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② 신축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 1주택 및 1분양권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2주택으로 과세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분양권과 일반주택

상속받은 분양권과 상속개시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받은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일반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상속개시 당시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도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12억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 수 계산이 중요한다. 특히 주택 분양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새로 취득하는 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됨에 주의해야 한다.

오늘부터 분양권 양도세 70%..비규제지역 청약 광풍 막내리나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중개업소에 급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지난해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며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1,238건으로, 6,061건에 달했던 지난 2017년의 20%에 불과했다. 2019.1.7/뉴스1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오른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에서도 일괄 적용된다.

규제 무풍지대로 청약 열풍이 불었던 비규제지역 분양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버티는 수분양자들이 늘면서 분양권 시장 규모 자체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보유자, 양도세 3배 늘어

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이 65%에서 75%로 뛴다. 보유기간이 짧은 단기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특히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물면 됐는데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커지는 셈이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부담은 전보다 훨씬 무거워진다. 기존에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에 차등을 뒀는데 이번에는 구분 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기로 해서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수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가진 소유자가 2년 보유 후 1억원의 웃돈을 붙여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는 3배 가까이 뛴다. 이전에는 세율 35%(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에 1490만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해 2010만원만 내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60%를 적용한 6000만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풍선효과’ 비규제지역 청약 광풍 주춤 전망

시장에서는 이번 양도세 중과 규제가 흥행가도를 달리던 비규제지역 분양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작년 전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희소성 높아진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

주요 비규제지역으로 꼽히는 아산·군산·강릉 등의 경우, 올해 총 청약자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6만1200명, 2만5900명, 7000명씩 증가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6개월에 불과해 단기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청약 수요를 유인했다는 분석이다.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율이 40%로 떨어지고 2년 보유했다가 팔면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효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적어도 양도세에 있어 비규제지역의 메리트는 사라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단기투자 수요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비규제지역의 청약 열풍도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희소가치는 여전하기 때문에 비인기지역이라 해도 이전처럼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달 비규제지역에서만 1만300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이들 단지의 분양 성적이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시장, 거래 줄다 결국엔 문 닫을 것

이번 양도세 강화로 분양권 전체 시장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매수세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버티는 경우가 늘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양도세 중과를 맞더라도 수익을 빨리 챙기겠다는 소유자들은 최고가로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 나머지는 등기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워낙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 시장 자체가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거래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작년 9월 공급분부터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이 금지된 상황이라 거래 가능한 분양권 절대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쯤 되면 비규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권 시장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오른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에서도 일괄 적용된다.규제 무풍지대로 청약 열풍이 불었던 비규제지역 분양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버티는 수분양자들이 늘면서 분양권 시장 규모 자체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이 65%에서 75%로 뛴다. 보유기간이 짧은 단기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특히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물면 됐는데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커지는 셈이다.비규제지역의 경우, 부담은 전보다 훨씬 무거워진다. 기존에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에 차등을 뒀는데 이번에는 구분 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기로 해서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수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비규제지역 분양권을 가진 소유자가 2년 보유 후 1억원의 웃돈을 붙여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는 3배 가까이 뛴다. 이전에는 세율 35%(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에 1490만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해 2010만원만 내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60%를 적용한 6000만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시장에서는 이번 양도세 중과 규제가 흥행가도를 달리던 비규제지역 분양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작년 전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희소성 높아진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주요 비규제지역으로 꼽히는 아산·군산·강릉 등의 경우, 올해 총 청약자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6만1200명, 2만5900명, 7000명씩 증가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6개월에 불과해 단기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청약 수요를 유인했다는 분석이다.1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율이 40%로 떨어지고 2년 보유했다가 팔면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효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적어도 양도세에 있어 비규제지역의 메리트는 사라지는 셈이다.전문가들은 단기투자 수요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비규제지역의 청약 열풍도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희소가치는 여전하기 때문에 비인기지역이라 해도 이전처럼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달 비규제지역에서만 1만300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이들 단지의 분양 성적이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양도세 강화로 분양권 전체 시장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매수세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버티는 경우가 늘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양도세 중과를 맞더라도 수익을 빨리 챙기겠다는 소유자들은 최고가로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 나머지는 등기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워낙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 시장 자체가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거래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작년 9월 공급분부터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이 금지된 상황이라 거래 가능한 분양권 절대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쯤 되면 비규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권 시장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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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계산방법

보유 vs 거주

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어떨까요? 거주 요건이 추가될까요?

조정지역으로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가능하고, 해당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는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무주택자가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보유만하면 비과세됩니다.

만약 원분양자에게서 매수한 분양권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매수자 무주택자라면 2년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계산 시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며, 주택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인데요.

아파트가 준공되고 등기나 잔금을 지급하여 주택으로서 취득하게 되면 그때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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