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4 증여 취득세 계산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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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는 일반적인 주택 취득시 적용되는 최고세율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자녀,부모)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3.5%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주택 증여세 계산방법_2탄(취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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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세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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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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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취득세 계산 방법 정리 (실거래가,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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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오른다는 증여주택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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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주택분 | 취득세계산기 | 세금종합안내 | 전자민원 |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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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세는 얼마일까

주택 취득세는 거래한 주택의 매매가격 등 취득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와 같이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세 계산방법을 정해두고 있어요. 무상취득이니 취득금액을 0원으로 한다면 주택를 취득하면서도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되니까요.

#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시 12%세율로 낼 수도

우선 증여취득은 시가표준액을 세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는데요.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기준이 되겠죠.

증여취득은 세율도 별도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과세표준이 3억원 미만이면 3.5%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3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뛸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주택은 3억원 미만주택과 같은 3.5%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초과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12%의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죠. 12%는 일반적인 주택 취득시 적용되는 최고세율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자녀,부모)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3.5%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 부담부증여시 빚은 일반 취득세, 나머지는 증여취득세

증여를 하더라도 담보대출이 있거나 전세보증금이 껴 있는 주택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빚에 해당하는 대출과 보증금 부분을 함께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빚만큼은 양도가 되고, 나머지만 증여로 구분하는데요. 이 때 빚 부분은 일반 유상 취득세율(1주택 기준 1~3%)을 적용하고, 증여부분만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유상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3년부터 과세표준 개정으로 취득세부담 증가

내년부터는 증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현재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하나인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뀝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여취득일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이나 공매가격, 혹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의 가격을 증여취득가격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60~70% 전후로 크게 낮은데요. 감정평가나 공매는 실제 시세와 가깝게 결정되고, 유사매매사례는 실제 해당 주택과 같은 지역의 비슷한 주택의 매매가격입니다. 어떤 것이든 공시가격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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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취득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대책 및 개정세법 반영 안내 2021년 세법개정과 2022년 2월 세법개정,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2022년 6월 세법개정이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반영완료 2022년 2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반영완료 2022년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반영완료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인정됩니다. – 지방세법 제10조 매매 등 유상취득 과세표준 : MAX(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2021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취득분부터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때는 아래의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 증여 등 일반적인 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1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취득분부터는 증여 등 무상취득의 신고·납부 기한이 변경됩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의 신고·납부 기한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 취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세대의 범위 취득세에서의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는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 제외)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주택 수 산정 방법 신규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신규취득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의 수는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수로 하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또는 분양계약)을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예) 2020년 10월 2주택을 보유 중인 상태에서 A분양권을 취득한 거주자가 2021년 2개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무주택인 상태에서 2022년 A분양권으로 A주택을 취득한 경우 : A분양권의 취득일인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주택 수는 3주택이 되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택의 수를 대상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대상주택으로 3주택(기존보유 2주택 + 신규취득 1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 등을 3년 이내 처분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1) 종전주택 등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또는 종전주택 등의 처분일에 따라 아래의 중복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2022년 5월 9일 이전 신규주택 취득 ① 종전주택 등을 2022년 5월 9일 이전 처분 : 1년 ② 종전주택 등을 2022년 5월 10일 이후 처분 : 2년 2022년 5월 10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 : 2년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① 2022년 5월 10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② 신규주택을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취득하였지만 종전주택 등을 2022년 5월 10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1년보다 완화된 2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소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중복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중복보유기간 내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면 됩니다. 중복보유기간 내 종전주택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차액만큼의 추징금과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중과 제외대상 주택 공공성이 높은 주택이나 저가주택 또는 농어촌주택 등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저가주택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중과 제외대상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에 대한 취득세 증과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2020년 8월 세법개정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증여로 무상취득하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이라면 중과 증여취득세율(12%)이 적용됩니다. 그 외 기타 부동산의 증여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취득세율(3.5%)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 : 중과 증여취득세율 12% 비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 주택 증여 취득 : 일반 증여취득세율 3.5% 그 외 기타 부동산 증여 취득 : 일반 증여취득세율 3.5% 1)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중과 증여취득세율이 아닌 일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 중과 제외를 체크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중과 취득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지분취득을 체크하고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함께 입력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 상속 특례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8%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상속인과 상속인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산정하며,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게 됩니다. – 지방세법 제15조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상속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무주택 세대 상속 특례를 체크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경농민 농지 상속 특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3%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자경농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0.3%의 특례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0.1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경농민의 요건 등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면혜택 – 자경농민·귀농인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제15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면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생애최초 구입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 감면)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초과 : 취득세 50% 감면 ① 주택의 취득일까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합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함께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③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시거주 목적의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 ①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종전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함께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2년 동안 상시거주해야 합니다. ③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 감면)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 또는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50% 감면 단, 임대의무기간 동안 해당 임대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임대료 연 5% 증액제한 미준수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농민·귀농인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 또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의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농업용 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귀농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귀농인 : 귀농일 1년 이전부터 농촌 외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6항 단,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법정 기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증여취득세 계산 방법 정리 (실거래가,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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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증여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 증여취득세란 무엇인지 설명 을 드리고,

증여세, 증여취득세를 예시를 들어서 계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란 무엇인가?

위키에서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https://namu.wiki/w/%EC%A6%9D%EC%97%AC%EC%84%B8

국세의 일종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 아니다.

일부 예외(연대납부규정)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증자와 상속자가 상증세의 담세자다.

증여라는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파트 한채를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할때, 이것은 증여가 됩니다.

자식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상으로 아파트 한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때 증여에 따른 세금에는 증여세 와 증여취득세 가 있습니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모두 증여받은 자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 8억정도하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8억중에는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 있습니다.

이때 부채도 증여가 되는 것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증여세 계산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증여세, 증여취득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해야하며,

계산 방식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vs 실거래가)

증여세, 증여취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있어서, 세금을 매기려면 과세표준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가표준액이 5억인데, 현재 8억에 매매를 하고 있는

대출없는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시가표준액 5억에 대해 세금을 매겨야 할까요?

실거래가격 8억에 대해 세금을 매겨야 할까요?

현재 상속·증여·기부 등 무상취득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상취득 시에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변경 됩니다.

이 변경된 내용은 취득가격 자료 시스템 구축과 변경 과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 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0111900530

2023년에는 예를들어 아파트증여의 경우 아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아파트의 가치

– 매매사례가액 : 증여일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내 거래된 동일 주택형 매매가

– 기준시가 : 국세청이 매년 산정하는 아파트의 가치

기준간 금액이 다를경우 아래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우선순위 1위 : 감정평가액

우선순위 2위 : 감정평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우선순위 3위 : 매매사례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

우선 현재 계산은 시가표준액을 기반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증여세, 증여취득세 계산 방법 정리

1) 시가표준액 8억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줄경우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8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 공제액은 50,000,000원 (5천만원)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재

과세표준 = 800,000,000 – 50,000,000 = 750,000,000원

–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출세액 = 750,000,000 x 0.3 – 60,000,000

산출세액 = 165,000,000

– 신고 세액공제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

신고 세액공제 = 165,000,000 x 0.03 = 4,950,000

– 최종 증여세 = 165,000,000 – 4,950,000 = 160,050,000원

아래 부동산계산기를 통해 나온 결과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 시가표준액 8억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줄경우 증여세 (부채 2억 포함)

이번 경우는 1)번과 동일한데 부채 2억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 증여재산가액 : 800,000,000원

– 채무부담액 : 2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 공제액은 50,000,000원 (5천만원)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공재

과세표준 = 800,000,000 – 200,000,000 – 50,000,000 = 550,000,000원

– 산출세액 = 550,000,000 x 0.3 – 60,000,000

산출세액 = 105,000,000

– 신고 세액공제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

신고 세액공제 = 105,000,000 x 0.03 = 3,150,000

– 최종 증여세 = 105,000,000 – 3,150,000 = 101,850,000원

아래 부동산계산기를 통해 나온 결과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 시가표준액 8억 아파트(85m2)를 자식에게 물려줄경우 증여취득세 (조정지역)

-시가표준액 : 800,000,000원

-취득세율 : 무상취득 3억이상일 경우 조정지역 12%로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교육세 : 0.4% 중과

– 최종 증여 취득세 = 800,000,000 x 0.124 = 99,200,000원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2이상시 발생하므로 생략됩니다.

아래 부동산계산기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8억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자식은 아래와같이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내야합니다.

– 증여세 = 160,050,000원

– 증여취득세 = 99,200,000원

어떻게 보면 증여를 받으려고 해도, 경제력이 있어야 받을수 있겠네요!!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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