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6 전입 신고 하는 방법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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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인데요. 직접 방문해 처리할 경우 세대주는 신분증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법 5분도 안걸린 리얼후기(완전쉬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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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 절차&확정일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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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 절차&확정일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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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알아보기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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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필수사항 ‘전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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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과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하는 법 – Eco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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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과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하는 법

1 전입신고란

2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

3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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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인터넷과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하는 법 - Eco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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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전입세대 열람 < 주민등록민원안내 < 종합민원안내 < 민원안내 < HOME : 용인시청 대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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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 법 – 온라인, 오프라인 쉽게 해요! (+전입신고 필요서류)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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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전입신고 하는 법 – 전입신고 구청 VS 전입신고 동사무소

전입신고 준비물 –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안하면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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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기 <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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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기 <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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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 전입신고 쉽고 간편하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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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 전입신고 쉽고 간편하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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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 절차&확정일자 받는 법

이사할 때는 미리 알아봐야 할 것도, 이사 후 처리해야 할 것도 참 많죠. 집을 알아보는 것부터 이삿짐 옮기는 것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즘!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역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개념과 함께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 전입 후 14 일 이내에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읍·면·동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요. 임차한 주택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경매에 넘어갈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 방법과 절차는 ?

전입(세대 일부 이동,편입,합가,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인데요. 직접 방문해 처리할 경우 세대주는 신분증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

두 번째 방법은 정부 포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원스톱 서비스의 전입신고란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전입 사유, 이전 주소지와 새로운 주소지, 이사하는 가족 구성원 등을 안내에 따라 기재하여 주세요.

☞민원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클릭)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여기에 찍힌 날짜를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 동사무소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한데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전입신고 이유와 동일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방문 ? 온라인 신청 ?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역시 방문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방문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간편길잡이 홈페이지 화면

사정상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으로도 어렵지 않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기’란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확정일자 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클릭)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필수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가 필수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 주택에 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즉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분실 시 재발급 받아도 순위를 보전할 수 없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거주지의 지번이나 동·호수 등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도 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임차인을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절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주택 임차인 권리 안전하게 보장받으세요!

이사 후 필수사항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방법 제대로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프리패브 목조주택 공간제작소입니다.

오늘은 이사 후 필수사항 중 하나인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새로 살게 될 곳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을 보호받기 위하여 정부에 확인을 받는 절차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입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문 전 구비서류를 준비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 일반 도장 또는 서명

세대원 방문 시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

직계혈족 대리인 방문 시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

※ 직계혈족 대리인 범주(세대주의 형제자매 신고 불가)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2. 이사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3. 주민센터 내에 있는 전입 신고서 작성

※ 전입 신고서는 세대 모두 이동과 세대 일부 이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주의하세요!

준비물만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 정부 24

② 모바일 앱 : 정부 24(구 민원 24), 준비물 공인인증서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 → 전입신고

경로로 들어가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친절히 나와있으니 방법을 읽어보시고 진행하신다면 빠르게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3개월 이내 동일권 역 내에서는 우편물 서비스 무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본 쉽고 빠르게 하는 전입신고는 많이 도움되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7초 건축상담 하러가기 ▶ https://c11.kr/brunch

공간제작소 완공영상 보러가기 ▶ https://c11.kr/ggyoutube

온라인, 오프라인 쉽게 해요!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하는 법, 즉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입신고서 작성 방법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의 관계, 전입신고 기간과 전입신고 안하면, 늦게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전입신고 하는법(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VS. 오프라인

전입신고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아래의 3가지 경우는 전입신고 온라인이 안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2세대를 구성하는 경우(한지붕 세대분리) 세대원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기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데, 기존 세대주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한지붕 세대분리(+1가구 2주택 세대분리, 국세청 사례)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전입신고에 따른 3가지 유형(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합가)

(1) 세대구성

가족들 전부 또는 일부가 빈집으로 이사가는 것

세대주를 정해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 아들이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결혼하여 나가면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고, 아들은 원래 세대원이었으나 새로운 세대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

(2) 세대편입

가족들 전부 또는 일부가 누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것

여기서 세대주는 이사한 곳의 기존 세대주(전입지 세대주)가 계속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 결혼하여 따로 살다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기존의 세대주인 아버지가 계속 세대주로 되고, 아들은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였으나 이사한 곳에서는 세대원으로 되는 경우

(3) 세대합가

가족들 전부 또는 일부가 누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것

여기서는 이사한 곳의 기존 세대주가 계속 세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오는 사람들 중 한명이 새롭게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 결혼하여 따로 살다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기존의 세대주인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하는 방법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 할 때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3가지 입니다.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세대원이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이사온 곳에 이미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세대주의 변경이 있다면, 당연히 기존 세대주의 확인과 새로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새로운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을 하였다면 기존 세대주의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또한,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원 본인만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도 함께 이사하는 것으로 전입신고하였다면 기존 세대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한다고 전입신고한 곳에 이미 세대주가 존재한다면, 세대주의 확인(허락)을 받아야 전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법은 무단으로 전입, 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지 세대주, 전출지 세대주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세대주 확인 절차가 없다면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몰래 우리집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기존 세대주의 허락 없이 세대주를 변경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세대주 확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도 있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자나 연락을 받은 세대주는 위와 같은 정부24 사이트 화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세대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 전입신고 구청 VS. 전입신고 동사무소

Q. 전입신고 구청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하면 거주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제2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강남구 주민등록사무의 위임 조례에 의하면 각호의 사무 즉 몇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이 아니라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 동사무소 – 신거주지 주민센터 전입신고는 이사가는 곳(신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조, 제1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Q. 전입신고 대리인 –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 전입신고의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없습니다(인터넷이므로 실질적으로도 대리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전입신고가 아니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준비물(전입신고 필요서류)을 특히 잘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 전입신고 필요서류

Q. 온라인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 전입신고의 경우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고 단지 신청인이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이후에 자신의 정보 이외에도 세대주 정보 등을 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세대주 이름, 연락처를 입력하면, 세대주에게 문자 메세지가 전송되고, 세대주는 직접 온라인 등으로 세대주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와 같이 세대주 확인을 별도의 추가 확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전입신고의 경우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Q. 오프라인 전입신고 필요서류 우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실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방문자가 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2) 방문자가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도장

방문자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쉽게 하는 법 바로가기

전입신고 안하면? (+전입신고 기간)

Q. 전입신고 기간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2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 안하면 ? 전입신고 늦게 하면 ?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 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인

Q. 전입신고 확인 전입신고 확인과 관련하여 4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일단 전입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과, 세대주 확인, 통장의 사후 확인, 전입사실 확인이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신청 후 처리결과를 확인해보거나 나중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해보면 전입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무단 전입, 전출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가 있는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통장이나 이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읍,면, 동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나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은 사전에 신청해두면 전입신고가 있을 때마다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전입사실 통보 제도 – 4개의 통보서비스 전입사실 통보 제도는 위장전입 문제 해결, 주민등록 관리 강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규 전입신고 발생시에 세대주, 건물 소유자, 임대인에게 전입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전입사실 통보 제도를 포함하여 4개의 통보서비스가 있습니다.

(1) 전입사실 통보 제도 –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통보 –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사실 – 본인에게 통보

다만, 이러한 통보 제도는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 본인이 사전에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

Q.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요하고,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이외에 확정일자까지 필요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요하고,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등을 통해 얻게 되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확정일자에 관한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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