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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저작권’인데, 저작권 기호는 이러한 저작권 보호를 표시하는 기호를 말한다. 1952년 세계 저작권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저작물의 공고 표시 부분에 원으로 둘러싸인 알파벳 c기호(ⓒ)를 ‘저작권 기호’로 첨부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저작권 기호(copyright symbol) |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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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표시 Copy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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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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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표현[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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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저작권 표시 방법 [copyright] ::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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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저작권 표시 방법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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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상표 기호 입력 및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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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 및 저작권 기호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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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 기호들을 기억하세요!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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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저작권, 이 기호들을 기억하세요! : 네이버 포스트 그럼, 실제 CCL 기호를 알아봅시다! = 이곳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저작물의 변경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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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상표 기호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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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표시 Copy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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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여러분 ⓒ 표시, 보신 적 많이 있으신가요?
책의 맨 뒷장에, 혹은 어떤 작품의 맨 뒤쪽에
이런 표시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이 기호는 모든 공개 배포된 작품의 사본에 붙어있는
저작권 표시입니다.
1976년 베른협약 401조에 명시된 저작권 표시 형식은
ⓒ나 글자 copyright, 약자 copr. 를 심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첫발행연도와 저작권의 소유자명 또는 이름을 사용하죠.
ex) ⓒ 1987 Genius Production Inc.
ⓒ 표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과거,
저작권의 발생에 관해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던 미국이 주축이 된
‘세계저작권협약’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UCC조약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함께
저작권자의 성명, 저작물의 최초발행연도를 표시하도록 해
미국의 방식주의가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을 만족시켰는데요.
하지만 1989년 미국이 무방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이 역할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 UCC조약 1952년 9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방식주의와 무방식주의가 충돌하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의 주도 아래 성립된 협약입니다. ⓒ라는 저작권표시기호를 저작물에 표기하면
무방식주의 국가들의 저작물이 방식주의 국가들에서도
아무런 방식을 요함 없이 그 저작권이 보호되도록 하는 협약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연스럽게 저작권이 발생하고
등록이나 출판 등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 표시는 사실상 저작권법상의 보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 표시와 함께 “All rights reserved”라고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저작물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분쟁에서 창작시기와 저작권자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리는 동등하게 존재합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저작권 기호(著作權記號), 카피라이트 심볼(copyright symbol), 카피라이트 사인(copyright sign), ©(저작권 표시를 위한 둥근 원의 대문자 C)는 작품을 위해 저작권 공고에 사용되는 기호이다.[1] 이 기호는 세계 저작권 협약에 의해 기술된다.[2] 이 기호는 베른 협약을 통해 인식되고 있으나 새 저작권을 표명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더 이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디지털 표현 [ 편집 ]
이 문자는 유니코드에서 U+00A9 © copyright sign로 매핑된다.[3] 유니코드에는 U+24B8 Ⓒ circled latin capital letter c와 U+24D2 ⓒ circled latin small letter c[4] 또한 있으며 이는 해당 문자와 모습이 유사하다.
문자 입력 [ 편집 ]
© 기호가 일반 타자기나 ASCII에서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C)라는 문자로 이 문자를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랫동안 일상화되어왔으며 이는 1909년[5]과 1976년[6][7]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의해 널리 수용된 관습이다. 자동 교정 기능을 갖춘 워드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는 이 문자열 시퀀스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단일 저작권 기호로 변환할 수 있다.
현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 기호는 다음 방법들 중 하나로 생성할 수 있다:
같이 보기 [ 편집 ]
올바른 저작권 표시 방법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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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부터 간단하지만 많은 분이 잘 모르고 계신
저작권 표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ㅎㅎ
보통 여러분이 한 저작권 표시들을 보면 대부분이
예)
Copyright ⓒ (이름)
By. (이름)
Made by (이름)
Made in (이름)
Copyright in (이름)
Copyright ⓒ (이름)
Copyright ⓒ 2014 by (이름)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Copyright (C) 2014 (이름)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for (이름) all rights reserved.
물론 더 있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써 봤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저런다는 건 아닙니다!
위에 쓰여있는 저작권 표시 방법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Copyright와 (C) = ⓒ는(또는 약식으로 TM을 쓰기도 합니다.
예전 스포츠용품 마크(나x키, 푸x, 아디x스 등등)를 보면 TM이 같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마침표가 있어야 하며 By 또는 For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로 중간 2012 by (저작권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무용지물.
“꼭 요구하는 양식 또는 서식 이외의 것들은 불이익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저작권 표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예)
ⓒ 2014. (저작권자) all rights reserved.
(C) 2014. (이름)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14. (이름)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14. (이름)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C), ⓒ, Copyright는 한 번만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by나 for는 저작권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Copyright 표시는 줄여서 ⓒ라 쓰거나 (C)라고도 씁니다.
반드시 이 표시를 해 줘야 합니다.
Copyright
카피 라이트 표시를 한 후 반드시 날짜를 표기해야 합니다.
날짜를 표기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Copyright 2014.
어떤 분들은 연도를 쓰지 않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혹시 연도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발행 연도가 불분명하므로(매타 정보가 없는 이상)
저작권 표시가 있으나 마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발행 연도가 없으면 저작권자가 죽으면 저작권도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후 50년도의 저작권을 추가 확보하시고 그에 따른 저작권료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저처럼 법정 분쟁에서 패소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은 뒤 이름을 표시합니다.
Copyright 2014. (저작권자)
그리고 내용을 표시합니다.
Copyright 2014. (저작권자) all rights reserved.
자, 이제 이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표시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날짜를 적은 후 끝에는 항상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저작권 표시 위치의 올바른 방법]우리나라의 경우 정해진 규격과 양식, 서식이 없어 많이들 변형해서 표시만 하는데요.
이걸 변형하는 만큼 보상금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100% 보상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 써야 한다고 합니다.
(단 사진의 메타정보가 살아 있을 때 정해진 사진 / 영상 저작권료 보상에 따른
규정에 의거 최소 60% 정도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이미지나 사진 위에 표시돼야 하며 여백으로 다른 곳에 표시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예로 프린팅 셔츠가 있겠네요. 이미지 위에 저작권 표시가 없다면 이 또한 보상에 불이익 작용.)
[추가 내용]단 사진과 인터넷상 또는 인쇄물 프레임의 한 틀에 있으면 됩니다.
예로 여러 사진 잡지를 보면 큰 검은색 바탕에 사진과 검은색의 작은 여백에
저작권 표시를 하시면 검은색 프레임을 한 틀로 보기에 상관없지만
그 틀을 벗어나 하얀색 바탕에 따로 저작권 표시를 하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하시다 보면 이미지에 저작권 표시가 되어있는 이미지는
검색을 못 하게 되어 있지만 따로 웹사이트에서 설정 등을 “공개”로 하시면
본의 아니게 Copyright가 아닌 Copyleft가 되어 저작권 효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법정 소송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된 저작 자료에는
소송을 걸어 저작권자를 표시할 수 있을지언정 금전적으로 보상은 못 받으십니다.
반대로 도용되어 불법으로 사용된 저작자료가 수익금을 벌어들였다면
그 수익금의 최대 35%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찍으신 사진이 개인 소장이 아닌 블로그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있을 때 꼭 사용하시는 게 좋고
사이트 자체에 저작권 표시를 하시면 따로 이미지 위에 저작권 표시를 안 하셔도 됩니다.
[블로그 하단에 사용되는 저작권 표시 예문]Copyright 2012.(저작권자)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인터넷상에서는 포털사이트 BOT들이 이미지를 가져가는데요.
만약 그전 자료들이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아 검색된다면 그건 이미 저작권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극히 드물지만, 소송으로 갈 때 원본 파일, 매타 정보, 해당 카메라의 시리얼 넘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해도 소송비, 시간, 적은 보상 등의 이유로 많이들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봅니다.)
또 개개인의 저작권을 보호해준 좋은 예는 500px.com 같은
올바른 저작권 표시 방법을 제시하기에 절대로 BOT 따위는 물론 도용할 수 없고
개인 회원의 저작권료 보장 장치를 만든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Q&A]Q. 저작권 표시되지 않은 예전 자료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 파일의 소유 여부입니다.
당연 메타 정보가 살아 있어야 하며 보디의 시리얼 넘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보디를 소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포털사이트 검색 bot 등에 의해 사진이 유통되고
그 과정에 인코딩되어 메타 정보가 사라지고 등등의 이유로 저작권이 사실상 소멸합니다.
또한, 비영리 목적이 아닌 사진을 도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볼 경우
이익을 본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비영리 목적의 단순 (하이퍼링크)의 경우
따로 게시자에게 출처와 저작권 표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미지 / 영상 등을 자체 인코딩하여 메타정보를 지워버립니다.
표면적으로는 파일의 용량일 수 있지만 그런 보급된 사진들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Q. 포털사이트, 블로그, 소셜 등에 하단에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이미지가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A. 좋은 문제입니다.
저작권 표시가 있어도 글 작성의 옵션에 내용 공개 여부가 있습니다.
분명 알게 모르게 사이트들은 홍보의 목적으로 대부분 기본 내용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이곳 slrclub 또한 글 작성 옵션에 “외부검색노출”이라고 되어있고
이는 개인의 저작권 보호가 아닌 기업 / 단체에 속하는 저작권일 뿐.
개인의 저작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기사 내용에 포함된 사진들은
모두 워터마크 또는 로고 등이 삽입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내용은 공개하되 사진은 저작권을 가지겠다는 의미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100%의 권리를 가지고자 하신다면 이미지 위에 꼭 저작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Q. (저작권자)는 웹사이트 주소, 별명, 실명 어느 것을 표시하는 것이 좋은가요?
A. 물론 실명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로는 신용카드에 적힌 자신의 영문 이름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성 있는 별명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신 카메라 보디의 저작권 정보 같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디지털카메라 보디에는 꼭 저작권 정보 입력이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다면 동봉된 소프트웨어에 포함)
저작권자 이름과 카메라 보디의 저작권 정보 입력란에 이름이 같으면 됩니다.
블로그 등의 하단 표시도 저작권자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예) 업로드한 사진의 저작권자 이름. 디지털카메라 보디의 저작권 정보 이름.
사진을 업로드한 해당 웹페이지의 저작권 표시의 저작권자 이름 모두 같아야 합니다.
Q. 저작권 표시 중 발행 연도 뒤 “.” 마침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차이가 뭔가요?
A. 마침표는 발행 연도 2012.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기관 / 단체가 아닌 이상 개인은 필요합니다.
이유는 기관 / 단체의 경우 매년 진행형이기 때문에 마침표가 불필요하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단체에 속해 발행된 연도는 필요하지 않고
개인으로 출품하여 개인만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발행 연도를 구분을 주는 데 필요하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개인전과 기업전의 표시 방법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입상작은 좌측 이름과
우측 저작권 표시가 되어있고 출품 후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저작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표시 방법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Q. 많은 분이 Copyright와 (C) . ⓒ 같이 쓰면 안 되나요?
A. Copyright . (C) . ⓒ 같이 쓰면 안 되느냐 질문을 하시는데요.
법적으로 Copyright를 기준으로 삼고 약식으로 줄인 게 (C)이며
특수문자로 따로 표기할 수 있다면 쓰는 것이 ⓒ입니다.
그러니 셋 중에 상황에 따라 쓰시면 되고 ⓒ의 경우
카메라 보디는 특수문자 지원이 안 되므로 여백이 있다면 Copyright를 쓰고
이름이 길어 문자의 여백이 없으면 줄여 (c)까지가 법적 허용 기준치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예를 들어 그렇지만
가장 표준적이고 확실한 표시법을 지키는 모범 답안이라 어쩔 수가 없군요.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또한 3가지 중 하나만 쓰는데요.
왜 굳이 여러 개 쓰지 않는지를 잘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예입니다.
[출처]cafe.naver.com/crazygm/157666
slrclub
[위와 같은 저작권 표시 방법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의견]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고 등록이나 출판 등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무방식주의는 베른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 대부분 국가가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표시는 과거 저작권의 발생에 관해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던 미국이 주축이 된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에 의한 것인데,
ⓒ표시는 Copyright의 첫 글자입니다.
당시 UCC 조약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한 경우에는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을 만족하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
그러나 미국이 1989년 무방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베른협약에 가입하여
외국 저작물에 대하여 무방식주의를 취하게 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그 역할(위와 같은 저작권 표시 방법)이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고,
오늘날(2018년 현재) 이러한 ⓒ표시가 저작권법상의 보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표시와 함께 “All rights reserved(모든 권리 유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표기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방식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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