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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개정!) 주택+분양권의 일시적2주택 / 20년 이전 분양권 vs 21년 이후 분양권 일시적 1세대2주택 / 분양권 일시적 1가구2주택 1년 취득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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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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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 인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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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 인포데이 분양권 구매 시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여부. 신규 주택 대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 인포데이 분양권 구매 시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여부. 신규 주택 대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세법상 2주택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세가 기존 세율에 20% 추가되어 과세됩니다.그런데 일시적으로 갈아타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은 사실상 1주택이므로 거주의 자유를 위해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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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조건 일시적 비과세 요건 강화

비과세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1년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이 거주해 기간이 안맞을 경우

분양권 구매 시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여부

분양권 구입 후 완공시까지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못 팔 경우

분양권과 입주권 관련 주의할 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총정리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 인포데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 인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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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분양권 ‘일시적 2주택’ 기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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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분양권 '일시적 2주택' 기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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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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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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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및 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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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및 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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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및 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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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稅상]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 Save Internet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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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궁금한 稅상]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 Save Internet 뉴데일리 가장 헷갈리는 것이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양도기한,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사와 전입기한, 1주택1분양권을 보유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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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稅상]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 Save Internet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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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봅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2020년 8월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또는 법인에 대한 주택수 제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규제지역인 경우는 2주택부터 , 후자인 비규제지역은 3주택부터 취득세가 대량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더 넓은 평수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매매할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어 잘못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매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살 때 주택을 보유하게 된 기간이 애매하게 겹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상 2주택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세가 기존 세율에 20% 추가되어 과세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갈아타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은 사실상 1주택이므로 거주의 자유를 위해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등 지켜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별로 나뉘어 집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적어도 1년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 취득과 처분의 기준시점은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조건 일시적 비과세 요건 강화

양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조건이 더 강화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3,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들이 달라집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종전 주택 처분일 2018년 9월 13일 이전 3년 이내에 처분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2년 이내에 처분 2019년 12월 17일 이후 2년 이내에 처분 +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매매가가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안 내게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자동계산하기

비과세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세율이 중과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비과세 기본세율 중과세율 매매가 6억원 6억원 6억원 취득원가 (3억원) (3억원) (3억원) 과세표준 3억원 3억원 3억원 세율 – 40% 60% 누진공제액 – 2,540만원 2,540만원 양도소득세 0원 9,460만원 1억 7천만원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매매가가 1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지만 기본세율일 경우에 9천4백만 원가량이고 중과세율일 때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양도차익이 크다면 비과세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를 맞추지 못했더라도 중과는 피해야합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년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양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라면 1년 이내 전입하고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기존 임차인의 임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전입기한과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단 그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해 기간이 안맞을 경우

현행 세법으로 비과세 혜택 못 받습니다.

현행 세법기준으로 기존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주택을 사야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매수자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안전한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구매 시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여부

신규 주택 대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요건은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요건과 같습니다.

주택을 구입했을 때와의 차이점은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요건은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요건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2년, 1년으로 단축됩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이러한 요건 없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구입 후 완공시까지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못 팔 경우

이는 실거주 요건으로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분양권으로 인한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새 주택으로 전입하고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전입한 이후 1년 이상 신규 주택에 계속 거주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대 5년간 2주택을 보유하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난 다음날 분양권을 바로 취득했다고 하면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까지는 보통 3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완공되어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니 최대 5년간 2주택을 보유했음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관련 주의할 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분양권을 취득해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이 분양권 실거주를 통한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에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령이 아직 입법이 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입법돼서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총정리

일시적 2주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별로 1년 이상 취득, 2년 이상 거주, 3년 내 처분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따라 처분기한이 최대 1년으로 앞당겨지고 전입 요건 도 발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경우 똑같이 주택과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를 적용가능.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에 실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되나요?” 국세청, 양도세 질의사례 소개(종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되나요?” 국세청, 양도세 질의사례 소개 (CG)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세 설명 자료

국세청 양도세 설명자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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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사례별로 풀어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었다.일부 세무사들도 양도세 상담을 포기할 정도로 복잡해진 세제를 알기 쉽게 안내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국세청이 16일 공개한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텐(Top 10)’ 자료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보유기간 기산일 등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세 질의와 답변을 소개하고 있다.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주택 취득일이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양도기한이 3년, 2년, 1년으로 나뉜다.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했을 때는 신규주택 계약일이 기준이 된다.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했을 때는 종전주택 취득시점이 기준이 되는데, 이를테면 실제 주택 없이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을 ‘종전주택 취득시점’으로 본다.신규주택 계약일이나 종전주택 취득시점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인 경우 3년, 2018년 9월 14일과 2019년 12월 16일 사이인 경우 2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인 경우 1년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다.2012년 8월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18년 7월 B주택 분양계약을 맺고 2020년 9월 잔금 청산 후 이사·전입한 경우, 2022년 3월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8년 9월 13일 이전에 B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이사·전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6년 10월 A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2월 B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0년 6월 A주택을 양도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원래대로라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1년 6월까지다. 신규주택인 B주택 취득일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이기에 허용기간 1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이 사람이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래는 2021년 6월 이전에 B주택에 이사·전입해야 하지만, B주택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2021년 9월 25일 종료되는 경우엔 종료일 이전에만 이사·전입하면 된다.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대해서도 자료에 상세히 설명했다.2021년 1월 1일부터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그러나 그 이전인 2020년 말 다른 주택을 모두 팔아 1주택이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해 8월 3일 이후 준공한 경우엔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또 2017년 2월 17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2018년 11월 A주택을 취득하고 2019년 8월 주거용 B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2021년 6월 B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했다면 용도 변경 시점부터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을 소개한 이번 자료를 시작으로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을 주제로 매월 자료를 만들 계획이다.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메뉴 중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매월 공개한 자료를 묶어 연말에는 책자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단독]아파트 분양권 ‘일시적 2주택’ 기준 나왔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18년 9월 13일(9·13대책)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2개(A·B)를 가지고 있던 김모씨. A아파트는 2019년 11월, B아파트가 2020년 12월에 준공을 완료했다. 그렇다면 현재 2주택자가 된 김씨는 A아파트를 언제 처분해야지만 일시적 2주택자 신분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B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부터 3년일까 2년일까 1년일까.25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논란이 됐던 9·13대책 전 분양권 2개를 취득한 무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9·13대책이 나온 이후 2년 반 만에 나온 유권해석이다.앞서 정부는 2018년 9·13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선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규제를 내놨다. 기존 3년에서 1년이 줄어든 셈이다. 또 이후 2019년 12·16대책을 내놓으면서 조정지역의 비과세 기준을 2년에서 1년을 다시 줄였다.그러나 정부의 비과세 기준 변경에도 ‘분양권’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어 시장의 혼란이 지속돼 왔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긴 하지만, 취득 기준을 계약 시점으로 봐야할 지 입주 시점으로 해야할지 명확하지 않았다. 9·13 대책 전에 분양권을 계약했고, 9·13 대책 이후에 등기가 나왔을 시 비과세 기준이 3년일지 2년일지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이에 대해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분양권을 둘러싼 비과세 논란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기재부는 김씨처럼 분양권만 2개를 가지고 있던 경우에는 ‘등기 시점’으로 비과세 기준을 매긴다고 결정했다. 즉 9·13 대책 전에 계약을 마친 분양권일지라도 A주택이 9·13대책 이후인 2019년 11월 등기가 나왔기 때문에 9·13 대책을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즉 김씨는 B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년 안에 A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김씨는 12·16대책이 발표되기 전 A아파트의 등기가 나왔기 때문에 12·16규제(비과세 기준 1년)에서는 제외된다. 만약 A·B아파트 모두 등기가 12·16대책 이후에 나왔다면 비과세 기준은 1년을 적용받게 된다.물론 이 같은 지침은 A·B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분양권 2개 중 한 주택이라도 비규제지역에 있다면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그렇다면 분양권이 아닌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는 ‘분양권+분양권’의 사례와 달리 규제를 소급적용 받지 않는다. 이 때는 등기 시점이 아닌 계약 시점으로 취득을 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유주택자가 9·13 대책 전 분양권(조정대상지역) C를 계약했다면, 이는 9·13 대책에서 제외된다. 즉 C주택이 준공된 이후 3년 내 기존 주택만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상황이 이렇자 9·13대책 전 분양권 2개를 계약했던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소급적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커뮤니티 이용자는 “계약일 전까지만 해도 9·13대책으로 비과세 기준이 강화될 줄 몰랐다”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수분양자들끼리 행정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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