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6 일본 관세 기준 The 140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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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는 배송비 포함 전체금액이 15만원이하에서 면세입니다. 주방용품의 경우 15만원에서 1원만 넘어도 부가세10% 관세 8% 해서 18% 세금이 나옵니다. 일본구매금액은 소비세8%포함한 최종결제금액에 일본내 배송비 더하고, 국제우편요금 배송비 더해져서 결정됩니다.


해외직구 관세 걱정되셨어요? 이제 그런 걱정 마시고 쇼핑하세요! ‘관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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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 계산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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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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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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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구매대행 직구 재팬24 – 관부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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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구매대행 직구 재팬24 - 관부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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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관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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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세기준이 해외배송비 포함인가요? | 피규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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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세기준이 해외배송비 포함인가요? | 피규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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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무역환경<국가별 정보-제약산업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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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 계산법.

2015년 12월 1일부로 영국, 미국(물품가 $200 이하 무관세, 배송비 무관), 그외 지역은 배송비포함 150달러 무관세에서 배송비제외한 150달러 물품가격까지 무관세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만쉐

물품가격과 관세청 고시환율(직전주 평균화율)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일본내 배송비는 관세 부가대상금액입니다. 국제 배송비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일본내 물품가격+ 일본내 배송비 합산 150달러 이하면 면세.. 통관시 무게 재서 국제 배송비 추가해서 150달러 이하에서 변경된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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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계산법에 대해 적기 전에 간단히 직구시 유용한 방법…

크롬브라우저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기계번역때문에 오히려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상단에 번역 누르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알수 있을 정도로 번역해줍니다. 라쿠텐의 경우 번역된 웹에서는 물품 장바구니 담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시구요…

회원가입시 주소와 이메일 아이디 비번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아마존의 경우도 가입은 마찮가지입니다.

주소는 해외배대지 주소를 넣는게 편리하실 테니.. 회원가입전 배송대행업체 하나 지정해서 가입후 회원id 포함한 주소 확보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조금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 전 생략..

일본 직구는 배송비 포함 전체금액이 15만원이하에서 면세입니다. 주방용품의 경우 15만원에서 1원만 넘어도 부가세10% 관세 8% 해서 18% 세금이 나옵니다.

일본구매금액은 소비세8%포함한 최종결제금액에 일본내 배송비 더하고, 국제우편요금 배송비 더해져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제품가격+일본내 배송비)X 관세청고시환율 + 국제우편요금 (원화) 가 15만원이냐 아니냐로 면세와 과세가 결정됩니다.

관세청고시환율은 입항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로 결정됩니다.

관세청 고시환율은 직전주 평균 환율을 계산해서 결정되며. http://portal.customs.go.kr/kcsipt/portal_link.jsp?portalGoToLink=inform_2&iFrameGoToLink=/ImpPt/InfoOfferAction_42.do?method=selectEximXchgList

입항일을 기준으로 조회가능합니다.

국제우편요금은 실제 배송대행회사에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관세청에서 들어 온 물품을 일일히 선편인지 항공우편인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일율적으로 국제선편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일괄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국제선편요금은 배송국가기준이 아니라 한국 우체국 국제선편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5년 7월 1일부로 국내선편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우체국에선 확인하기 힘들던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하는 건가 보네요.. 7월초엔 우체국홈페이지에서도 확인 되었습니다.

비정기 인상이니 구매전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월말(30일 31일사이 주문) 주문 7월5일인가 입항된 물품(라쿠텐은 구매후 물품 받는데 까지 시간이 제법 소요됩니다. 주문하면 재고 확보하는 곳이 있어놔서) 구매했었는데.. 관세 회피 목적으로 14만5천원 이하 최종구매액 정하는데, 일주일 사이 환율 변동되고, 숫돌주문한 덕에 배송무게도 2kg 초과.. 배송비가 오르는 바람에 관세 찐하게 한번 냈었습니다. 2만8천원이 조금 안됬던듯..

국제특송 EMS나 DHL은 별도 운송료가 책정되있으니 참고 하세요..

http://blog.naver.com/chorongpa?Redirect=Log&logNo=220412340667

미국과 일본 관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일본의 직구물품은 관세법이, 미국의 직구물품은 한-미 FTA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FTA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관세제도<무역환경<국가별 정보-제약산업정보포털

가. 개 요

일본의 관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며, 각종 세칙 사항은 3개의 법률 (관세법, 관세정율법,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관세는 특혜 관세와 비특혜 관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혜 관세(관련 법령: 관세잠정조치법)는 중국, 동남아 국가 등 후발 개도국에 적용하는 관세와 FTA 체결국에 적용하는 관세에 적용된다.

비특혜 관세(관련 법령: 관세법 기본 통달 68-3-5)는 협정(WTO) 관세와 기본 관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 받는 협정 관세를 적용 받고 있고 북한, 동티모르, 안도라 등은 기본(or국정) 관세를 적용 받아 관세 혜택 면에서 가장 불리하다.

세율은 원칙적으로 특혜 세율, 협정 세율, 잠정 세율, 기본 세율의 순서에 따라 적용된다. 그러나 특혜 세율은 해당 국가의 원산지 조건 등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협정 세율은 그것이 잠정 세율 또는 기본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본의 관세율 종류

근거 세율 종류 설명 법률 기본세율 [General] 일본 국내 산업의 상황 등을 감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외 가격차 등 필요한 보호 수준을 감안하여 설정되는 세율 잠정세율 [Temporary] 일정한 정책상의 필요 등으로 기본 세율에 우선하여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세율 특혜세율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rences] 개발 도상국 지원 목적, 개도국 지역에서의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등을 조건으로 적용되는 세율. 최혜국 대우의 예외로 실행 세율보다 낮게 설정 특별특혜세율 [LDC:Least developed Country] 특혜 관세 중에서도 후발개도국(LDC)으로부터의 수입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 이것이 특별특혜세율 협약 협정세율 [WTO] WTO 회원국 대상 일정 비율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한 세율.국정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혜국세율로 WTO 전체 회원국·지역 및 양자 간 통상 조약(EPA제외)에서 최혜국대우를 약속한 국가 대상 적용 경제연계협정세율[EPA] 경제연계협정 체결국 상품 대상으로 각각의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각각 협정의 원산지 규정 등의 조건 충족 시 적용 /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호주, 몽골이 대상

자료원: 일본 세관 (2016년 7월 기준)

나. 일본 관세법

관세법이란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및 환부,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절차에 관해 규정한 일본 법이다. 구관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제정된 바 있다.

전문: http://law.e-gov.go.jp/htmldata/S29/S29HO061.html

2016년도6월판 관세율 일본관세청(2016년 7월 확인) http://www.customs.go.jp/tariff/2016_6/index.htm 분류 품목별로 관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본 세관 홈페이지(영문)에서 관세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분류 중 자사의 품목이 해당하는 HS코드 2자리를 확인한다. 확인한 분류 품목에 링크된 세율 버튼을 클릭해, 중분류 소분류에 기재되어있는 상세내용에서 분류 품목과 해당 품목의 HS코드6자리를 확인 후, 관세를 확인한다.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HS코드 검색이 어려울 경우, 현행 HS코드 6자리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하므로, 한국 관세청 세계HS정보시스템 페이지에서도 품목별 해당 HS코드가 확인 가능하다.

한국 관세청 세계HS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한국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588-8577 다. 최근 일본 관세 제도의 주요 특징 첫째, 신속성이 강조된다. 즉 일본 관세 제도의 기본 목표는 “신속과 정확”이라는 2대 명제를 두고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최근 수출입 물량의 증가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대응하여 “신속”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둘째, 보세지역을 5개 종류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정보세지역(관세법 제37조-41조), 보세장치장(관세법 제42조-55조), 보세공장(관세법 제56조-62조), 보세전시장(관 세법 제62조 2항-7항), 종합보세지역(관세법 제62조8항-15항)으로 구분된다. 화물관리에 있어 법률 상 외국 화물은 반드시 보세 지역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수입자가 반드시 신고자여야 한다. 관세법 제67조에는 “화물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통관업법(基本通達)에도 “수입신고는 통관업자의 명으로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수입자가 반드시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수입 신고서에는 수입자란은 있으나 신고자란은 없다. 넷째, 1966년부터 관세의 과세 방식을 신고납세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부는 부과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통관 시스템의 전산화 구축이다. 일본 세관은 1988년부터 항공 화물에 대한 통관 처리 전산화를 시작했으며, 1991년부터는 해상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화가 도입되었다. NACCS(통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통관 처리는 전체 신고건의 98% 수준에 달하고 있다. 여섯째, HS 분류를 채택 하고 있다. 일본의 실행 관세율표는 일본관세협회(전화 03-3263-7221)가 발행하고 있으며 품목별 관세율, GATT 양허표, 관세잠정조치법 및 수입 통계 품 목표가 게재되어 있다. 각종 관세율과 통계치는 HS 조약에 의거 작성되며, 부(部, 21개), 류, 항(類, 項, 4자리 수), 호(號, 6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라. 관세 확인하는 방법 품목 분류(HS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선 품목에 대한HSCODE를 확인한 후(HSCODE 6자리, 한국과 공통)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영문)로 들어간다. 상세내용을 확인한 후 정확한6자리를 찾아 관세율을 확인한다. 또는 한국 관세청 세계 HS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일본의 HSCODE 6자리를 확인후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율표를 통해 관세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 관세청 세계HS정보시스템: http://fta.customs.go.kr/index_wtm2011.html

한국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588-8577

일본 관세청 관세율표

마. 관세제도상 각종 규제 완화 조치

지속적인 각종 규제 완화 시책(1995년~최근)

수입 이전 화물의 세율, 관세 평가상?원산지의 취급 등을 알림: 사전 교시제도

이 제도는 화물수입을 검토하는 측이 수입 전 세관에 대해 해당화물의 관세 분류(세번 HS CODE), 원산지, 관세평가 및 감면 세에 대한 조회를 함으로써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에 관세 세율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보다 확실해 수입계획과 판매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또 통관하는 데에도 적정하고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기에 화물을 받을 수 있다.

업무처리의 24시간화: 주요 공항에 있어 업무시간 외 업무처리 체제 확충

업무시간 외 예비신고 수리를 하고 있어, 수입업자 등은 야간, 휴일에도 예비신고가 가능하다. 임시개청(臨時開廳)의 자동 승인제가 도입되어 있어, 세관의 업무시간 이외에 신고를 할 경우 미리 임시 개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단, 예비신고에 의해 심사가 종료되어 검사 불요로 판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본 신고로 인정된다.

수입 허가 후에 납세하고자 할 경우: 관세 등의 납기기한 연장 제도

일본에 도착한 화물을 받으려면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 내국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들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이들의 관세 등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즉 납기기한 연장 제도가 있다.

전산화의 가속 및 인터페이스화 현재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등에 규정된 수입 절차는 매뉴얼로 처리 되고 있는데, 재무성은 각 절차를 전산화하는 동시에 이미 전산화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식품 위생 수속과 관련해서 1996년 이후,동식물 검역 수속과 관련해서는 1997년 이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제출서류의 전자정보화에 의한 PAPERLESS화와 세관의 적하목록 처리에 있어 EDI 촉진, 즉, 해상 수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적하 목록의 제출 및 해당 화물의 보세 업무를 EDI화도 추진되고 있다.

예비 심사 제도 예비 심사 제도는 1988년 처음 도입되어 1991년 대폭 개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수입자의 신속한 화물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 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요 이용 대상 화물은 생선, 식품 등 신선도를 요하여 거래선의 납기 기간이 엄격한 화물, 연말 연시 등 주요 시즌에 지급 소요되는 화물, 수입 신고될 화물, 종류가 매우 많아 서류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화물, 기타 법령에 의거한 화물 등이다. 이용 상 주요 이점으로 ① 서류 심사가 화물 도착 전에 행해지며 ② 검사 여부가 수입 신고 전에 판명되므로 화물의 인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 화물은 모든 수입 화물이며, 제출 서류는 예비 신고서(수입 신고서 사용), 인보이스,기타 과세 표준 결정을 위한 필요 서류, 제출 장소는 화물의 장치 예정 장소를 관할하는 세 관, 신고 시기는 수입 신고 예정일의 최대 11일 전이다. 주요 세관 담당처

세관 명 전화번호 이메일 도쿄세관 03-3529-0700 [email protected] (관할지) 도쿄도, 치바현(이치카와시 일부), 야마가타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니가타현, 야마나시현 요코하마 세관 045-212-6000 [email protected] (관할지) 카나가와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치바현(일부) 나고야 세관 052-654-4100 [email protected] (관할지)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 고베 세관 078-333-3100 [email protected] (관할지) 효고현, 톳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토쿠시마현, 카가와현, 에히메현, 코치현 오사카 세관 06-6576-3001~ 5 [email protected] (관할지) 오사카부, 쿄토부,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사가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자료원: KOTRA 작성

일본의 관세와 관련된 주요 참고 사이트

구분 URL 실행관세율표 2016년 6월판 (2016년 7월 확인) http://www.customs.go.jp/tariff/2016_6/index.htm 관세 제도, 규격, 절차에 관한 정보, 관세에 관한 Q&A 등 http://www.jetro.go.jp/world/japan/qa/import_03/ 관세에 관한 정보 전반 http://www.customs.go.jp

자료원: KOTRA 작성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규정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으로, 특혜 원산지 규정과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 있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 무역 통계 상 어느 나라산 물품으로 할지,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할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칙,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WTO 협정 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 대상국은 WTO 회원국 등 반덤핑 세금 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 보복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 편익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규정: 대상국은 편익 관세 대상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규정: 대상국은 모든 국가 수입 통계를 위한 원산지 규정: 대상국은 모든 국가

특혜 원산지 규정 특혜 관세 제도 및 FTA에 따른 면세 등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규칙. 우회 수입을 방지하고협정에 따른 특혜 무역을 적절히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FTA마다 내용이 다르다. 비 특혜 원산지 규정보다엄격한 경우가 많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일반 특혜 (GSP) 원산지 규정 : 대상국은 개발 도상국 EPA 특혜 원산지 규정 : 대상 국가는 아세안,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칠레,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페루,말레이시아, 멕시코 이상과 같이, 비 특??혜 · 특혜 원산지 규정이 각각 다르며, 덧붙여서 WTO 협정 세율의 원산지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규정되어있다. 우선 원산지 정의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제 4 항)에서 a. 하나의 국가에서 물품이 완전히 생산 된 경우와 b. 하나의 국가에서 a.이외의 경우, 즉 이들을 원료로 “실질적인 변경”을 가해서 생산된 경우로 나뉘며, 이어서 관세법 시행 규칙(제 1 조의 5)에서 a.의 경우 “완전히 생산된 물품의 지정”(1~11)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제 1조 6에서 b.에 해당하는”실질적인 변경 가공 또는 제조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실질적인 변경” 조문은 잘 이해하기 어려우나 원료에서 제품으로 가공하여 관세 분류 (HS 번호)가 바뀌는 정도의 가공이행해진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된다. 수송 및 저장을 위한 건조 · 냉동 · 염장 등이나, 절단 · 선별 · 병조림 째 상자 포장 등 포장, 라벨, 단순한 혼합, 부품 조립 및세트화 등은 “실질적인 변화”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법령에 사용되는 “한 국가 또는 지역” “상품 생산이 양국에 걸친 경우”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선박” “자국산 아닌 두 가지이상의 원료 또는 재료를 제조 “등의 용어 정의는 관세법 기본 통달 68-3-5을 통해 명시되어 있다. 덧붙여서 특혜 관세 (GSP) / 특별 특혜 관세 (LDC)가 적용되는 경우의 원산지 인정 기준은 관세 잠정 조치 법 시행령 (제 26조)에 규정되어있다. 또한 경제 연계 협정 (EPA)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법 기본 통달 68-5-2에서 협정 체결 국가별로 규정되어있다.

원산지 증명제도 수입되는 화물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제품임을 세관에 증명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EPA에서는 “제3자 증명제도’ 와’인증 수출자에 의한 자기 증명 제도’가 있다. 또한 수입국 세관으로서 상대국 발급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거나 또는 상대국을 방문하여 검증에 동행 할 수 있는 규정이 각 EPA에 존재한다.

제삼자 인증 제도 수출자가 수출국 발급 당국 (또는 그 지정 기관)에 신청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취득하고 그것을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원산품 임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모든 EPA에서 채용되고 있다. 또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등은 생산자자로부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정보를 얻는 등 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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