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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하기 – 1minut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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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온라인 에서 전입 확정일자 받는 방법 상세하게 정리 – SoEasy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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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2 마무리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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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온라인 에서 전입 확정일자 받는 방법 상세하게 정리 - SoEasy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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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 절차&확정일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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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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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style=”width:100%”><figcaption>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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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5단계 정리 – 뚝딱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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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꼭 받아야할까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5단계

확정일자 받는법(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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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5단계 정리 - 뚝딱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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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방문) 시기, 효력, 대리인 –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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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는방법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방문) 시기, 효력, 대리인 -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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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하기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주택이 추후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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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른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시 준비서류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 1부와 인증서, 수수료 500원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은 PDF, TIF, TIFF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서가 PC에는 없고 폰에만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 모바일에서 PC로 복사‘를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해야 하며,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확정일자 탭 클릭

사이트 상단 메뉴에 있는 ‘확정일자’를 클릭하시면 좌측 메뉴에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세요.

기본정보 입력하기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표시한 다음, 단독 혹은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표시하고, 아파트 다세대빌라는 집합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소재지 입력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계약정보 입력하기

임대인 임차인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정보 입력

계약일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등 계약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및 완료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시간에 주민센터 방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놓으셔야 되는 필수사항 이므로 모두 잊지말고 전입신고/확정일자 꼭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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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온라인 에서 전입 확정일자 받는 방법 상세하게 정리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완료 한 후 해당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기위해 계약 체결일을 확인 받아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두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도장에 찍힌 날짜가 확정일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확정 일자를 받는 기본적인 방법은 주민 센터에 방문 하여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계약서 와 신분증을 들고 방문 하면 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전입 신고와 함께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나지 않거나 여러가지 사유등으로 인해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1.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회원가입 로그인 절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

검색엔진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 회원가입

우성 로그인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회원 가입 절차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 가입진행 후 로그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회원 가입 관련 내용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1.2.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메뉴의 위치 와 해당 메뉴에서 입력 하는 순서등을 체크 해보겠습니다.

1.2.1. 메뉴 위치 체크

대법원 인터넷 등기 사이트 확정일자 메뉴

대법원 인터넷 등기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바에서 확정일자 메뉴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및 제출하기

페이지 우측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신청 이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확인 동의

온라인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창이 팝업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 에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프로그램 설치

처음 접속 시 추가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생성 되고 해당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다운 로드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클릭 해 설치 해줍니다.

1.2.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하는 방법

신규 신청 버튼

우측 아래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

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열리며 계약 관련 정보를 입력해주어야합니다.

별표(*) 표시 된 곳은 필수 입력 사항이니 입력을 진행해줍니다.

부동산 구분 선택시 참고

부동산 구분시 해당 내용이 아래 출력이 됩니다.

주택의 소재지 정보 입력

주택의 소재지 정보 입력(①) 과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에서 부동산 검색 버튼을 (②)탭 해줍니다.

위 내용이 진행이 되면 우측 하단에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③) 해줍니다.

계약 정보 입력

계약 정보 입력 페이지가 보여집니다. 계약 정보 란 (①) 에 필수 해당 내용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임대인/임차인 정보도 필수 항목 입력 (②) 을 합니다.

이때 로그인 정보 이용 에 체크를 하면 해당 정보를 가져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이 되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③)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 정보 입력 탭으로 이동 후 신청인 정보 작성 후 계약서파일을 첨부합니다.

계약서는 jpg나 png파일은 안되고 pdf나 TIF, TIFF만 가능하며 JPG나 PNG파일이라면 PDF로 변환해주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 하여 스캔 또는 촬영을 진행후 파일 첨부를 진행합니다.

설명을 위해 진행 한 부분으로 실제 첨부 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진행이 되면 수수료결제 (500원) 가 되며 신청은 마무리 됩니다.

1.3. 확정일자 신청처리 내역 조회 하기

확정일자 신청처리내역 조회

확정일자 탭을 클릭 하면 좌측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처리내역 조회 가능하니 진행사항이 궁금하다면 이곳을 체크 하면 되겠습니다.

발급이 된 이후에도 이곳에서 출력 진행이 되니 출력하여 잘 보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메뉴에서는 재출력, 열람등을 할수 있습니다.

2. 마무리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 상으로 도장을 찍기 때문에 그 상태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진행 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 발급을 통하여 증빙을 하실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3. 참고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과 인도 우회 방법 우회 간 주의 사항(링크)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오프라인 발급 받는 방법 모두 정리(링크)

유튜브 아이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체크 해야합니다.(링크)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 절차&확정일자 받는 법

이사할 때는 미리 알아봐야 할 것도, 이사 후 처리해야 할 것도 참 많죠. 집을 알아보는 것부터 이삿짐 옮기는 것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즘!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역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개념과 함께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 전입 후 14 일 이내에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읍·면·동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요. 임차한 주택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경매에 넘어갈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 방법과 절차는 ?

전입(세대 일부 이동,편입,합가,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인데요. 직접 방문해 처리할 경우 세대주는 신분증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

두 번째 방법은 정부 포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원스톱 서비스의 전입신고란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전입 사유, 이전 주소지와 새로운 주소지, 이사하는 가족 구성원 등을 안내에 따라 기재하여 주세요.

☞민원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클릭)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여기에 찍힌 날짜를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 동사무소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한데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전입신고 이유와 동일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방문 ? 온라인 신청 ?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역시 방문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방문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간편길잡이 홈페이지 화면

사정상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으로도 어렵지 않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기’란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확정일자 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클릭)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필수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가 필수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 주택에 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즉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분실 시 재발급 받아도 순위를 보전할 수 없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거주지의 지번이나 동·호수 등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도 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임차인을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절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주택 임차인 권리 안전하게 보장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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