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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 집에서 쉽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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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확정일자 받는법 : 집에서 쉽게 받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공무원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서 교부해줍니다. 전입신고도 같이 하는게 좋은데요. 전입신고에는 세대주의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확정일자 받는법 : 집에서 쉽게 받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공무원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서 교부해줍니다. 전입신고도 같이 하는게 좋은데요. 전입신고에는 세대주의 … 안녕하세요. 파스또 입니다. 대학생때,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월세 방을 구해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때 계약서만 썼다고 다 해결되는게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요, 오늘은 이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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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 집에서 쉽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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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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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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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 우리집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에게 물권적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 우리집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에게 물권적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 확정일자 받는 법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 받는 법을 확인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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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 인터넷
확정일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확정일자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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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확정일자부여및정보제공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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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확정일자부여및정보제공에관한규칙 “전자확정일자”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부여한 확정일자를 말한다. 조문체계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확정일자부여및정보제공에관한규칙 “전자확정일자”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부여한 확정일자를 말한다. 조문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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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확정일자부여및정보제공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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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방법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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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방법으로 해결 가능 확정일자 받는 법(오프라인)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소재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분증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방법으로 해결 가능 확정일자 받는 법(오프라인)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소재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분증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 확정일자 받는 법을 2가지를 통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확정일자란?(대항력) 2. 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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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확정일자 받는 법(오프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
온라인 대리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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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하기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주택이 추후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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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른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시 준비서류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 1부와 인증서, 수수료 500원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은 PDF, TIF, TIFF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서가 PC에는 없고 폰에만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 모바일에서 PC로 복사‘를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해야 하며,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확정일자 탭 클릭
사이트 상단 메뉴에 있는 ‘확정일자’를 클릭하시면 좌측 메뉴에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세요.
기본정보 입력하기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표시한 다음, 단독 혹은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표시하고, 아파트 다세대빌라는 집합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소재지 입력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계약정보 입력하기
임대인 임차인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정보 입력
계약일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등 계약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및 완료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시간에 주민센터 방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놓으셔야 되는 필수사항 이므로 모두 잊지말고 전입신고/확정일자 꼭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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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으로 전세아파트를 얻어 다음 달에 이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확정일자받기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처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대하여 합니다 . ☞ 또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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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 집에서 쉽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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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스또 입니다. 대학생때,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월세 방을 구해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때 계약서만 썼다고 다 해결되는게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요, 오늘은 이 확정일자를 쉽게 집에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이랒는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월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쉽게 법원이나 행정 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 날짜를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챙겨주지 못해 압류나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우선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도 같이 해주어야합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법
1. 오프라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공무원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서 교부해줍니다. 전입신고도 같이 하는게 좋은데요. 전입신고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으로 쉽게 받기
얼마전까지만 해도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했는데요, 이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의 링크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등기소 홈페이지 위에 있는 탭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한 후 아래 메뉴가 뜨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줍니다.
새 화면이 뜨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규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계약구분을 신규로 체크한 후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 재계약시 계약서가 바뀌기때문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계약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해당 내역을 적어주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후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 및 수수료 500월을 결제하시면 끝입니다. 주의하실점은 계약서 스캔 후 따로 밝기조정등을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입주날 바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치셔서 소중한 보증금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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