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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무심코 샀다간 ‘낭패’…면세범위 이내인데 세금 부과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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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해외직구, 무심코 샀다간 ‘낭패’…면세범위 이내인데 세금 부과되는 경우는? 해외직구물품 되팔이땐 밀수입·관세포탈죄로 처벌 … 금액을 일괄 결제하고, 소액물품 면세기준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차례 나눠 배송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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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무심코 샀다간 ‘낭패’…면세범위 이내인데 세금 부과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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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무심코 샀다간 ‘낭패’…면세범위 이내인데 세금 부과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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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베이 – 쉬운 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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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포스트베이 – 쉬운 해외직구 해외쇼핑몰에서 결제총액(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상품의 경우 배송신청서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포스트베이 – 쉬운 해외직구 해외쇼핑몰에서 결제총액(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상품의 경우 배송신청서 … {title_desc}{keyword_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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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부가세
포스트베이 – 쉬운 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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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작은 No.1 몰테일과 다해줌으로 안심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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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해외직구 시작은 No.1 몰테일과 다해줌으로 안심배송! 배송비 결제하기 … 또한 파손이나 분실 등의 불의의 배송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 약관에 따라 배송 … 국세의 하나로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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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 11번가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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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해외 직구 – 11번가 모바일 해외배송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발송이 시작되어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해외배송(3~15일 소요). 주문/결제 해외배송 항공운송 세관통관 국내배송 배송완료. 국내배송(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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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 11번가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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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ؿܹè¼ÛÀ¯ÀÇ»ç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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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Çؿܹè¼ÛÀ¯ÀÇ»çÇ× 상품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상품도착지 세관의 기준에 의해 관세와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 및 세금은 해외배송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품수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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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합산과세 간단 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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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해외 직구 합산과세 간단 정리 : 네이버 블로그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가격이 $150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되며, 초과하는 경우 총 과세 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해외 직구 합산과세 간단 정리 : 네이버 블로그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가격이 $150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되며, 초과하는 경우 총 과세 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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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합산과세 간단 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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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 해외직구의 과세와 면세 >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관세·부가세 등 계산하기 (본문)
관세·부가세 등 계산하기
인쇄체크 예상세액 계산하기
예상세액 조회하기 예상세액 조회하기
해외 직구물품 < 해외 직구물품 <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해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
customs.go.kr ), 알림소식-홍보마당-해외직구 여기로 참조>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5)>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관세청, 2020. 3. 24. 발행) 6p 참조].
<출처: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6p. 참조>
합산과세 합산과세
세관장은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세관장은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64호, 2021. 12. 8. 발령·시행) 제68조 및 별표 11].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같은 날짜에 선결제 후(미화 150달러 초과)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나누어 수입한 건이 적발되거나,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아 세금이 부과되는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산과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1) A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80에 구매하였고, 다음날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에 구매했습니다.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하였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면세 범위 이하로 샀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관세청 보도자료, 2020. 12. 17.)>
인쇄체크 소액물품 자가사용과 면세
소액물품 등의 면세 소액물품 등의 면세
자가사용 인정기준 자가사용 인정기준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양제 4개와 단백질보충제 4개를 미화120달러에 구매했다. 얼마 후 자가 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영양제와 단백질보충제는 개인의 자가사용에 한해 총6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6병을 넘을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부처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다. 해외직구시 세금폭탄 피하려면! 면세규정부터 챙겨야 , (관세청 보도자료, 2020. 9. 17.)>
자가사용 위반 시 제재 자가사용 위반 시 제재
소액물품 자가사용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물품 자가사용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밀수출입죄
2. 관세포탈죄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 본문).
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한 자
다.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해외직구, 무심코 샀다간 ‘낭패’…면세범위 이내인데 세금 부과되는 경우는?
구매일자 달라도 구매국가·국내도착일 같다면 합산과세
해외직구물품 되팔이땐 밀수입·관세포탈죄로 처벌
A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80달러에, 다음날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달러에 각각 구매했다. 며칠 후 두 건의 물건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했다.
A씨는 그 뒤 세관으로부터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 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해 150달러을 초과했다면 물품 전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반입된 경우는 제외된다.
B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미화 150달러가 넘는 금액을 일괄 결제하고, 소액물품 면세기준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차례 나눠 배송 주문했다.
B씨도 세금 부과대상이다. 같은 쇼핑몰(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눠 수입했다면 모두 합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인천본부세관은 7일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이용시 놓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발송물품은 미화 200달러,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물품 제외)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소액물품 면세범위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품가격이 총 미화 150달러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세범위인 150달러 이하로 분할해 수입신고하거나,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구매한 국가가 같으면서 입항일이 같은 경우다. 이런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개인의 변심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 중고장터 등에 판매(일명 ‘해외직구 되팔이’)하는 경우에는 구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구매물품 중 일부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납세 후 통관한 물건이더라도 수입물품 판매시 관련법에 따른 요건이 필요한 경우, 요건 미충족 제품을 되팔면 국내법상 관련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 김태영 특송통관국장은 “국민이 해외직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구 이용자들의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 물품 등 해외직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및 ‘해외직구 QnA’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11번가 모바일
주문/배송 안내 해외직구상품의 배송은 1)해외배송 2) 국내배송으로 나누어 집니다. 해외배송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발송이 시작되어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해외배송(3~15일 소요) 국내배송(2~5일 소요) 배송방법은 상품정보에 표시되어 있으며, 방법에 따라서 고객님께 배달되는 절차와 기간이 다릅니다. 배송 정보가 잘 조회되지 않는 경우, 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을 통해서도 통관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세 납부 안내 해외 직배송 상품 구매 시, 총 구매금액이 약 $150를 초과(미국 이외 국가/일반통관 물품)하는 경우 또는 $200초과(미국 목록통관 물품)되는 경우 고객님께서 대한민국 세관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수입통관을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꼭 필요하며, 미입력 시 배송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송 받는 분(수입자)의 영문명/연락처/통관고유부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문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회원가입 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여기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해외직구 여기로!를 통해 개인이 수출입한 물품의 통관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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