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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그 집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면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민원]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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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민원]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Updating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누군가를 고소, 고발하거나 반다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고소와 고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告訴) 1) 고소 – 고소란,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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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告訴)
2 고발(告發)
3 고소권자와 고발권자
4 고소와 고발의 제한
5 고소와 고발의 방식
6 고소와 고발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치
7 고소와 고발의 취소
8 허위 고소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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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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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 – 노컷뉴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 – 노컷뉴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현란한 액션으로 악당을 물리치던 세일러문. 만일 그가 힘에 부치자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라고 외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현란한 액션으로 악당을 물리치던 세일러문. 만일 그가 힘에 부치자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라고 외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 - Table of Contents: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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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법률QA | 법률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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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고소와 고발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법률QA | 법률메카 고소와 고발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합니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고소와 고발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법률QA | 법률메카 고소와 고발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합니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 법률QA,변호사 추천,법률,소송,치사,상담,AI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바라본 A의 친구(제3자)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대하여 B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친구의 행위는 고소인가요, 아니면 고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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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고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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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고소, 고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고죄는?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신고하면 고소, 제3자가 신고하면 고발입니다. 신고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3. 무고. 무고는 타인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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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고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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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 고소ㆍ고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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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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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점,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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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진정과 탄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김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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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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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OGQⓒ
누군가를 고소, 고발하거나 반다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고소와 고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告訴)
1)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고소와 진정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3) 고소와 친고죄
–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4)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
–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5) 고소의 취소
– 고소는 제1심 판결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2. 고발(告發)
1) 고발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2) 고발과 고소
– 고발은 고소와는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집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면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3) 고발과 소송의 조건
– 고발은 일반적인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3. 고소권자와 고발권자
1) 고소권자
ㄱ.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ㄴ. 피해자인 고소권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링니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
* ‘피의자’란?
– 어느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협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고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피의자와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 피고인이 있는데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사람으로서 공고사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ㄷ. 수인(數人)의 고소권자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1조)
* 해태(懈怠)란?
–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
2) 고발할 수 있는 자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따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4. 고소와 고발의 제한
1) 고소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성법 제224조)
2) 고발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및 제224조)
5. 고소와 고발의 방식
1) 고소의 방식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2) 고발의 방식
– 고발과 고소의 방식은 같습니다.
6. 고소와 고발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성법 제238조)
7. 고소와 고발의 취소
1) 고소의 취소
ㄱ. 고소의 취소란?
– 고소의 취소란,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ㄴ. 취소된 고소의 재고소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ㄷ.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의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가능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국가 형벌권의 작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매이게 한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같으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릅니다.
ㄹ. 대리인의 고소 취소
–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ㅁ. 고소 취소의 방식
–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제2항)
ㅂ. 고소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8조)
2) 고발의 취소
– 고발 취소의 방식과 취소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내용은 위 고소의 취소내용과 같습니다.
8. 허위 고소에 대한 처벌
1) 무고죄
–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2) 처벌
–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M. 010 8486 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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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법률QA
1. 고소 (1) 고소의 의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2) 고소권자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3)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4)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5) 고소의 기한 제한 고소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6) 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 합니다. (7)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의 처벌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고발 (1) 고발의 의의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 (2)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3)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및 「형사소송법」 제224조). (4) 고발의 방식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5) 고발의 기한 제한 고발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6) 고발의 취소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8조). 3. 고소·고발의 처리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 기능(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피고소, 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소재 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론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등)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질의 사안의 경우 A의 친구의 행위는 고발입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고죄는?
고소와 고발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구분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같으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 무고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고소, 고발 차이점 그리고 무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
1.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자 합니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누군가에 대해 적시할 필요는 없지만 범죄 사실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 자녀가 입은 범죄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친권자)는 대신해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의 자녀일 경우에는 위임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제1심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취소 시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소 취하한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한 경우에는 불기소(각하) 처분이 됩니다.
2.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소와는 달리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제3자가 신고하면 고발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수 있다는 것, 대리인이 고소할 수는 있지만 고발 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신고하면 고소, 제3자가 신고하면 고발입니다. 신고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3. 무고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신고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설령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타 궁굼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등에 문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친절히 답변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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