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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주택은 기본공제액(6억원)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추가공제액(5억원)까지 적용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더오래]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유리할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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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더오래]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유리할까 | 중앙일보 Updating 재산세와 종부세가 바로 그것인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해당 부동산에 따라 계산방식과 세율체계가 나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은 6억원뿐이며, 세율도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돼 다양한 시뮬레이션 중 가장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가장 종부세의 부담이 크며,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1채씩 보유한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세금,생활,1주택자 종합부동산세,1주택 공동명의자들,종합부동산세 개정안,더오래_재테크,더오래,더오래_재산 짓기,재산 짓기,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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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줄어들까…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6일부터 특례 신청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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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종부세 줄어들까…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6일부터 특례 신청 | 중앙일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단독명의로 계산해 달라고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종부세 줄어들까…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6일부터 특례 신청 | 중앙일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단독명의로 계산해 달라고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단독명의로 계산해 달라고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종부세,부부 공동명의,종부세 간이세액계산,단독명의 종부세,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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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트럼프 압수수색
3 민희진 인터뷰
4 뉴진스
5 서울 명동예술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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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 종부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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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절세하려면?쉬운 경제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절세하려면?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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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공동→단독 변경…”공제 60%부터 단독이 유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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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절세하려면?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비교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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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유리할까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7)50대 정모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각종 매체를 비롯해 다들 이야기해 5년 전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뉴스에 나오면서 과세기준이 11억으로 완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동명의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거로 간주해 오히려 보유세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 씨는 뒤늦게 공동명의로 매수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바로 그것인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해당 부동산에 따라 계산방식과 세율체계가 나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는 세금이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든 단독소유하든 세금은 동일하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 즉 주택은 공시가격, 건축물은 지자체가 결정한 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며, 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의 경우 세율은 0.1~0.4%의 누진 구조로 되어있는데 별도의 공제금액이 없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 상한선을 초과한 세액은 차감해 고지한다.
종부세는 중앙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주택은 기본공제액(6억원)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추가공제액(5억원)까지 적용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공동명의의 계산법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세율은 0.6~3%이지만 다주택자는 1.2~6%로 중과되며,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재산세처럼 세부담상한 초과액을 고려한다.
지난 9월 14일 발표된 종부세 개정의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임으로써 1주택자 종부세의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 초과 주택 보유자로 상향 조정했다. 또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에게 납세방법의 선택권도 주었다.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에 대해 각각의 기본공제액 6억원을 적용한 12억원에 세액공제율은 0%를 적용하는 방법과 1주택 단독명의의 공제금액 11억원에 세액공제율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5년 20%, 10년 40%, 15년 50%)과 연령(60세 20%, 65세 30%, 70세 40%)에 따라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하며 한도는 80%다. 즉,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지는데, 공동명의의 경우 1주택 단독명의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11억원 공제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 부담이 적은지 따져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더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단독명의인 주택을 이런 이유로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취득세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정 모씨 사례에서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 것은 바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일부의 지분만 보유해도 1채를 보유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면 부부 1명당 각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은 6억원뿐이며, 세율도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돼 다양한 시뮬레이션 중 가장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다.
그다음으로 세 부담이 큰 경우는 2채 모두 공동명의일 경우다. 2채 모두 공동명의로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돼 각각 2주택이 되므로 남편과 아내는 모두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된다. 공제금액은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1채씩 보유한 1세대 2주택이라면 각각 1채씩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이지만 추가공제액 5억원은 적용할 수 없으며, 그래도 세율은 기본세율(0.6~3%)이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가장 종부세의 부담이 크며,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1채씩 보유한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집값 상승을 막아보려는 정부가 1세대 1주택에는 그래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한 공동명의가 종부세에서는 인별 과세라는 특징 때문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보유는 이후 양도의 문제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유세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보유세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종부세 줄어들까…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6일부터 특례 신청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단독명의로 계산해 달라고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단독명의는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 종부세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명의 종부세에는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가 없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주택의 소유는 공동명의지만 종부세는 단독명의로 매기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만든 제도다. 만일 공동명의로 계산하는 게 유리하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1인당 집값(공시가격 기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매긴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원씩, 합계 12억원을 집값에서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계산한다.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은 11억원이다.
단순하게 보면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이 단독명의보다 1억원 많기 때문에 종부세 계산에서 유리하다. 50대 이하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연령별로 ▶60~65세는 20% ▶65~70세는 30% ▶70세 이상은 40%를 깎아준다.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간별로 ▶5~10년은 20% ▶10~15년은 40% ▶15년 이상은 50%를 할인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한 종부세 공제의 최고 한도는 80%다. 만일 70세 이상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고 80%까지 종부세를 깎아준다는 의미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3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10년간 소유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국세청의 종부세 간이세액계산에 따르면 공동명의 종부세는 31만7730원이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 공제를 받아 단독명의 종부세로 계산하면 24만6240원이 된다.
단독명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따진다. 부부가 50대 50의 지분율로 보유한 주택이라면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게 고령자 공제를 받는 데 유리하다.
종부세를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한지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세금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이란 메뉴에서 ‘2021년 귀속분’을 선택한 뒤 공시가격·생년월일·취득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로 각각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 준다. 국세청은 매년 종부세 부과 전에 납세자들이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를 선택할 수 있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쉬운 경제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절세하려면?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된다.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해준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추가로 3억 원을 더 공제해줘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얼마를 공제받을까? 인당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이렇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주택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12억 원을 공제받고도 종부세를 내야 할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었다. 고령이면서 오랫동안 보유한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자들의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는 불이익이 커진 것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종부세 계산 시 종전대로 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또는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9억 원을 공제받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이 유리한 경우는?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의 공시가격이 인당 6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김 씨 부부가 5대 5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 원이라면 인당 6억 원으로 전부 공제되어 김 씨 부부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없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인 채로 그대로 두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 박 씨 부부도 1세대 1주택을 5대 5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20억 원이다. 박 씨는 72세, 배우자는 65세이고, 이 아파트를 보유한 지는 15년이 넘었다. 박 씨 부부의 종부세는 부부 공동명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 중에 무엇이 유리할까?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종부세는 인당 약 163만 원으로 둘을 합하면 약 326만 원이다. 하지만 박 씨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신청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해야 되지만 박 씨 부부는 지분율이 같다.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둘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박 씨가 배우자보다 나이가 많아 고령자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 씨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는 박 씨가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를 계산한다. 즉, 9억 원을 공제하고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빼준다. 종부세는 약 168만 원이다. 결론적으로 박 씨 부부는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면 종부세를 158만 원가량 아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두 가지 경우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고,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면 반드시 신청 기간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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