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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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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전속고발[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í¹ß¡¯°ú ¡®°í¼Ò¡¯ÀÇ Â÷ÀÌ – Àͻ꿸°½Å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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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告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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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告發)

고발(告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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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 – 노컷뉴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 – 노컷뉴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현란한 액션으로 악당을 물리치던 세일러문. 만일 그가 힘에 부치자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라고 외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현란한 액션으로 악당을 물리치던 세일러문. 만일 그가 힘에 부치자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라고 외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 - Table of Contents: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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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하다 뜻: 계산하여 내어 주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리다., [국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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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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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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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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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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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告發)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 [ 편집 ]
고발은 고소와 달리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처럼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소송조건이 될 수도 있다.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고 고발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고발장 작성 양식은 고발인의 신상정보와 피고발인의 신상정보를 작성하고 죄명을 쓰면 된다.
전속고발 [ 편집 ]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이 소추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전속고발에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2]
판례 [ 편집 ]
고발의 정의 [ 편집 ]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갑으로 잘못 알고 갑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을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3]
대리인에 의한 고발 [ 편집 ]
위증사실의 신고는 고소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고발이고, 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4]
고발의 방식 [ 편집 ]
관세법에 관한 세관장의 고발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뜻의 의사표시이지만 반드시 공소장기재 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표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5]
법인세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포탈 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일죄의 관계있는 범죄사실에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고발의 효력은 그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6]
고발 전의 수사 [ 편집 ]
일반사법경찰관리가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7]
고발의 효력 [ 편집 ]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 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에 관한 범칙 사건에 관련된 범칙 사실을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8]
조세포탈 범칙행위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요하지 않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이 포탈 세액을 감축하여 인정하면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음에도 조세법 처벌 법 제9조 제이랑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9]
같이 보기 [ 편집 ]
‘고발’과 ‘고소’의 차이
고발(告發)과 고소(告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뜻을 풀이하면 고발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이고, 고소는 ‘고하여 하소연함’이다. 이 뜻으로는 어느 때 사용하는 지 분간하기 어렵다.
둘 다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풀이하는 것이 쉽다.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해달라고 하면 고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처벌을 해달라고 하면 고발이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추를 구하는 의사가 없는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아니다.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을 고발할 의무가 있다. 이 고발의무는 공무원이라는 신분관계로 부수적·파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고발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없고, 고발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고발에 대한 취소 후의 재고발이나 제1심 판결 후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소(告訴)와 구별된다.
조선시대의 고발은 고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 등에 규정되어 있는 소원조(訴寃條)에 따라 행해졌는데, 당시만 해도 형사·민사·행정 등을 오늘날과 같이 분리하여 취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원을 형사절차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상소(上訴)·항고(抗告)·고소·고발에 해당되며, 행정법상으로 보면 소원(訴願)·청원(請願)에 해당되는 복합용어이다. 또한, 재판제도에 있어서 비록 재판에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소원은 오늘날의 재심청구와 같은 구실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고발은 격고(擊鼓)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격고란 임금에게 범죄사실을 아뢰고 하문을 받기 위하여 북을 치는 일이다. 불측(不測)한 음모로써 장차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거나, 종친과 훈구(勳舊)를 모해하여 화란에 빠지게 하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을 안 사람이면 누구든지 직접 와서 격고하도록 허락하였다.
그 때 신문(申聞)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밭 200결(結)과 노비 20구(口)를 상으로 주었고, 직위가 있는 자는 3등록(三等錄)을 올려 주었으며 무직자에게는 6품관(六品官)을 직접 내렸으며, 공사천(公私賤)인 경우 양인(良人)으로의 승격을 허락할 뿐더러 7품관을 주었다.
또한, 중범(重犯)을 알리는 격고에는 상당한 상을 내리는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격고를 장려하였다. 이러한 격고제도는 고발의 절차를 간편하고 공신력 있게 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민권보장을 위한 애민사상의 발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형사소송법」상 고발은 고소의 경우와 같이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불기소·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고발인에게 7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내에 불기소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발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담당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공무원의 권리행사 방해, 수사공무원의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고발한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고발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 고발에 대한 제한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는 없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하지만, 조세범·관세범 등 특별한 행정법규 위반범죄의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행정기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고발이 소송조건으로 되어 있는 범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세범처벌법」 위반범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② 「관세법」 위반범죄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고발권자이다.
③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에 대하여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고발권자이다.
④ 고발이 소추요건인 경우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어야 하며, 고발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없는 경우 공소제기 후에 고발이 있다 하여도 공소의 무효는 이로써 치유되지 않는다.
고발이 소추요건으로 된 범죄 중 관련 행정기관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조세사범·전매사범·출입국관리사범)에는 원칙적으로 통고처분 절차를 거치고, 도망의 염려가 있거나, 징역형에 해당되거나, 무자력(無資力) 등 일정한 경우에만 즉시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고발서에 통고불이행 또는 즉시고발이라는 고발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발이 수사의 단서로 되는 점에서는 고소와 자수(自首)가 모두 같다.
한편, 자수는 범인 스스로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특징이며, 수사기관의 질문을 받고 자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백(自白)이나,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말하는 자복(自服)과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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