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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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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발급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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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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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펀딩 – 부동산의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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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이룸펀딩 – 부동산의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홈페이지 등기열람, 발급 내의 부동산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형태(건물, 토지 등) 및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결제(열람 700원, 발급 1,000원)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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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펀딩 – 부동산의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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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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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동산등기 종합정보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비회원), 1,100원. 확정일자열람, 800원. 부동산등기 발급확인, 50원. 부동산 사건처리 결과조회(고유번호), 50원. 부동산등기 소유자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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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부 등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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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물 등기부 등본 열람 정치권에서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발급 시 한 통에 각각 700원·1000원, 방문 열람·발급 시 1200원인 수수료를 일부 무료화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건물 등기부 등본 열람 정치권에서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발급 시 한 통에 각각 700원·1000원, 방문 열람·발급 시 1200원인 수수료를 일부 무료화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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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부 등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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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3개 사이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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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3개 사이트 소개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아시나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열람 비용은 700원이며,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부동산에서 무료로? 발급해 주지만.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3개 사이트 소개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아시나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열람 비용은 700원이며,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부동산에서 무료로? 발급해 주지만.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아시나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열람 비용은 700원이며,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부동산에서 무료로? 발급해 주지만..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계약 전 알아 보실 경우가 많은데요..매매, 경매나 전세때문이라도 많은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발생해서 조회하는게 꺼리게되는데요…그래서 오늘은 무료도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이용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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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등기부등본 열람 하기 3개 사이트 소개
1 닥집(DOCZIP) 사이트 서비스이용하기
2 집파인(부동산 정보변동 알림서비스)
3 아 실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3개 사이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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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부 (登記簿)란,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인 등기부’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재한 문서이고, 법인등기부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을 세우거나 이의 변동사항을 담은 문서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_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권리관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문서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일반인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든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주소, 지목, 구조, 면적 등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모든 소유권은 문서화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관계의 발생 또는 이전/변경의 경우 등기가 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변경에 관한 사항
_ 토지 : 소재지,지목,지번,면적
_ 건물 : 소재지,지번,건평,층수,구조,용도 등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변동/변경사항, 압류,가압류,경매신청,가등기,가처분,환매등기,예고등기 등)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에 관한 변동 및 변경사항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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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발급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 방법 그리고 발급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1. 먼저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간단하게 인터넷 포털 검색창 또는 구글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열람만 입력하면 됩니다. 구글의 경우 바로 인터넷등기소 주소창(http://www.iros.go.kr/PMainJ.jsp)이 나옵니다.
2. 다음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부열람을 하는 탭을 찾아야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박스를 클릭하면 등기부등본 열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 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주소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에 열람하고자하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하면됩니다. 저는 누구나 알법한(?) “타워팰리스”를 입력하고 검색해보겠습니다. 검색시, 부동산구분이나 시/도, 등기기록상태의 경우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서 매우 간단합니다!
4. 검색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건물이 어디인지 확인한후 빨간 박스에 표시되어있는 “선택”을 클릭하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5. 등기부등본 열람 전 아래와 같이 부동산 소재지번과 소유자 그리고 상태가 명시되며 발급까지 원하는 경우 계속해서 선택버튼을 눌러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면 됩니다. 열람시 가격은 700원이며 발급은 1,000원 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확정일자 열람하기(클릭)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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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계약 후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관계로 인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또 이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을 진행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는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에 따라서 권리의 선순위, 후순위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권리의 범위 등이 달라지므로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하기 전 상품분석 시에도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봐야하고 어떻게 봐야하는지 또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 부동산 등기부등본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마리도 요약하면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처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위치, 종류, 구조, 면적 등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설정에 대하여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예시로서, 부동산 P2P 투자를 하면서 익히 들어봤을 법한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또 저당을 제대로 설정을 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등기소나 공인중개업소에서 열람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등기열람, 발급 내의 부동산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형태(건물, 토지 등) 및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결제(열람 700원, 발급 1,000원) 후 바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세부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 짚어가며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함할 수 있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미지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표제부의 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첫 번째 항목인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표시한 부분으로 부동산의 주소와, 층별 면적, 크기, 용도, 규모 등 부동산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부동산이 어떤 형태 및 구조이고, 몇 층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표제부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토대로 내가 찾고 있는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투자상품 설명서 상의 내용과는 상이한 점이 없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제부
❚ 갑구의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권과 관련하여 등기를 한 목적은 무엇이고, 접수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등기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등기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권 외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인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과 같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사항 또한 필수적으로 확인(말소사항을 포함)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소유권에 관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을구의 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을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을구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을구에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부동산의 담보, 채무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을구
예를들면 을구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채권최고액 4,800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4,800만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을 담보로 4,000만원을 빌리고 이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건물의 소유주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순위번호에 의해 등기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즉 저당권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기한 것이 선순위, 그 이후에 등기한 것이 후순위가 되는데 이 순위에 따라서 권리의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우열이 결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배당순위가 후순위로 밀려서 채권 전액을 상환받을 수도 없는 상황, 즉 원금손실이 야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경우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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