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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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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편집]
기후[편집]
교육[편집]
자매 도시[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발트해의 진주라 불리는 곳, 에스토니아 탈린 | 두피디아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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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해의 진주라 불리는 곳 에스토니아 탈린
jrkimceo님의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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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 | 에스토니아의 수도 – Tallink & Silja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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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탈린 여행 기초 정보, 날씨, 여행 경비, 날씨, 교통, 추천 명소, 추천 숙소- 유럽 배낭 여행 비용::트레브의 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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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탈린 여행 기초 정보 날씨 여행 경비 날씨 교통 추천 명소 추천 숙소- 유럽 배낭 여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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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탈린에서 태어났다.의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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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있는 즐길 거리 5가지 탈린에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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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에서 태어났다의 모든 즐길 거리
탈린 다르게 체험하기
ìì¤í ëì í린 ì¬ëíì´ ìí¹ í¬ì´ (íêµì´) – ì¤í¬ë¹íë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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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 Tallinn
탈린의 모습 시기 휘장
탈린 행정 나라 에스토니아 지역 하리우 주 행정구역 시 인구 인구 412,341명 (2010년) 인구밀도 2,554.7 명/km2 지리 면적 159.2 km2 기타 시간대 EET (UTC+2)
EEST (UTC+3)
탈린(에스토니아어: Tallinn, 러시아어: Таллин, 독일어: Reval 레발[*] , 문화어: 딸린)은 에스토니아의 수도이며, 발트해의 핀란드 만 연안에 있는 항만 도시로서 공업의 중심지이다. 모터·수은 정류기·라디오·굴착기·케이블·직물 등의 공장이 있다.[1] 40만여 명이 살고 있다.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까지는 페리로 2시간 반 거리에 있다. 에스토니아어와 핀란드어, 러시아어, 영어가 널리 사용된다.
1219년 덴마크에 정복되면서 레발(Reval)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탈린은 에스토니아어로 “덴마크인의 성”을 뜻한다. 러시아 제국 시대에는 레벨(러시아어: Ревель)이라고 불렀으며 1918년 에스토니아가 독립하면서 탈린(Tallinn)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지리 [ 편집 ]
탈린은 핀란드 만 남동해안에 접해 있으며, 에스토니아 중북부에 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해로로 8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탈린에서 가장 큰 호수는 윌레미스테 호(Ülemiste)이다. 하르쿠 호는 탈린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로 면적은 1.6 km2이다. 수심은 해수면에서 64미터로, 남서쪽의 넘메 구(Nõmme)에 위치해 있다. 해안선 길이는 46킬로미터이다. 3개의 큰 반도(코플리 반도, 팔랴사레 반도, 카쿠매에 반도)가 있다.
Tallinn
기후 [ 편집 ]
에스토니아 탈린 (1981–2010년)의 기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 최고 기온 기록 °C (°F) 9.2
(48.6) 10.2
(50.4) 15.9
(60.6) 27.2
(81.0) 29.4
(84.9) 30.7
(87.3) 34.3
(93.7) 34.2
(93.6) 28.0
(82.4) 21.8
(71.2) 12.1
(53.8) 10.7
(51.3) 34.3
(93.7) 평균 최고 기온 °C (°F) −1.0
(30.2) −1.6
(29.1) 2.3
(36.1) 9.2
(48.6) 15.3
(59.5) 18.9
(66.0) 21.9
(71.4) 20.4
(68.7) 15.2
(59.4) 9.5
(49.1) 3.5
(38.3) 0.4
(32.7) 9.5
(49.1) 일 평균 기온 °C (°F) −3.3
(26.1) −4.3
(24.3) −1.0
(30.2) 4.5
(40.1) 10.1
(50.2) 14.1
(57.4) 17.2
(63.0) 16.0
(60.8) 11.3
(52.3) 6.5
(43.7) 1.3
(34.3) −1.9
(28.6) 5.9
(42.6) 평균 최저 기온 °C (°F) −5.9
(21.4) −7.1
(19.2) −4.1
(24.6) 0.6
(33.1) 5.2
(41.4) 9.5
(49.1) 12.7
(54.9) 12.0
(53.6) 7.6
(45.7) 3.8
(38.8) −0.9
(30.4) −4.3
(24.3) 2.4
(36.3) 최저 기온 기록 °C (°F) −31.4
(−24.5) −28.7
(−19.7) −24.5
(−12.1) −12.0
(10.4) −5.0
(23.0) 0.0
(32.0) 4.0
(39.2) 2.4
(36.3) −4.1
(24.6) −10.5
(13.1) −18.8
(−1.8) −24.3
(−11.7) −31.4
(−24.5) 평균 강수량 mm (인치) 56
(2.2) 36
(1.4) 37
(1.5) 32
(1.3) 36
(1.4) 64
(2.5) 84
(3.3) 86
(3.4) 67
(2.6) 78
(3.1) 70
(2.8) 57
(2.2) 704
(27.7) 평균 강수일수 24 19 19 13 11 13 13 15 16 18 20 22 206 평균 강설일수 20 16 14 5 0 0 0 0 0 1 6 11 86 평균 상대 습도 (%) 88 85 81 73 69 74 76 79 82 85 88 88 81 평균 월간 일조시간 25.0 55.7 129.3 202.8 292.9 285.7 307.4 240.7 151.5 87.4 28.6 18.8 1,825.8 출처 1: Estonian Weather Service[2][3][4][5] 출처 2: Pogoda.ru.net (rainy and snowy days)[6]
교육 [ 편집 ]
탈린은 탈린 기술 대학교가 위치한 곳이며, 그 외 수준 높은 교육과 과학 수준을 보유한 대학교가 있다.
자매 도시 [ 편집 ]
각주 [ 편집 ]
두피디아 여행기-발트해의 진주라 불리는 곳, 에스토니아 탈린
북유럽 여행을 하는 도중, 핀란드 헬싱키에서 지내면서 당일치기로 다녀올만한 다른 국가를 찾는다면 아주 좋은 곳이 바로 에스토니아의 탈린이다!
에스토니아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해 남동 해안에 위치해 있어 ‘발트 3국’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과거 러시아의 식민지였지만 현재는 독립해 독립된 국가가 된 곳들이다!
발트 3국 중에서도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배로 약 2시간 ~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일치기 여행으로 찾는 곳이자, 핀란드 사람들이 쉬는날을 이용해 여행이나 쇼핑 등을 즐기러 가는 곳이다!
헬싱키에서 페리를 타고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에스토니아 탈린!
에스토니아 탈린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배를 타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북유럽에 속하는 핀란드 헬싱키보다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탈린의 물가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휴일을 이용해 핀란드 사람들은 에스토니아 탈린으로 생필품 등을 쇼핑하러 가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배를 타는 가격보다 탈린에서 쇼핑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욱 이득이란 셈이다.
실제로 배를 탈 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가벼운 큰 캐리어를 끌며 탈린으로 향하던 사람들은 탈린에서 헬싱키로 돌아오는 길에는 모두 무거워진 캐리어를 힘겹게 끌고 오는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생필품 등을 쇼핑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 탓에 탈린의 선착장 근처에는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다!
선착장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가 핀란드 사람들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일치기로 탈린 여행을 하고 올 때 핀란드 사람들처럼 탈린의 대형마트에서 헬싱키로 돌아가기 전 실컷 쇼핑하는 모습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나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유럽답게 맥주를 짝으로 사는 핀란드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에스토니아 탈린까지는 어느 배를 타느냐에 따라 출발 시간대와 소요 시간이 다르다. 여러 종류의 운항사와 배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시간대와 가격대를 확인한 후 가장 적합한 배의 티켓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 보통 핀란드 헬싱키에서 에스토니아 탈린으로 향할 때는 실야라인과 바이킹라인 배를 많이 탑승한다. 배는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할 수 있으니 원하는 시간대의 배의 티켓을 미리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야라인: https://www.sales.vikingline.com/
바이킹라인: https://www.sales.vikingline.com/
나의 경우, 내가 가고자하는 시간대에 가격이 가장 저렴했던 실야라인 배를 탑승했고 ‘비지정석’으로 가장 싼 좌석을 구매했기 때문에 보장된 나의 자리는 없었지만 넓은 배 안의 카페테리아에 가득한 자리 중 한 곳에 앉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헬싱키에서 탈린으로 향하는 배의 카페테리아는 아주 넓고 평일에는 사람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널널하게 창가 자리를 차지하고 갈 수 있어 좋았다! 창 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의 물결과 햇빛을 가득 받는 것은 덤!
여기서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의 국경을 넘는 배이다보니깐, 배 안이 면세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배 안의 물가가 헬싱키 시내 물가보다 싸다는 점!
어쩐지 분명 페리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페리 안의 카페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더라! 궁금해서 가격을 보러 가니 헬싱키보다 싸길래 납득이 갔다.
탈린 구시가지의 매력은 이 곳을 ‘발트해의 진주’라고 부르는 이유겠지요.
헬싱키에서 배를 타고 2시간 30분 걸려 도착한 에스토니아 탈린!
발트 3국 중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은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아름다운 중세 도시다. 탈린(Tallinn)이라는 이름은 에스토니아어로 덴마크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름의 유래에서부터 과거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래 된 구시가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중세도시여서 그런지 내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이런저런 보수공사가 구시가지 입구에서부터 한가득이었다.
1월에 공사중이란 소식을 듣고 9월에는 끝났을 것이라 예상하고 간 것인데… 8개월이 지났을 때에도 공사중이었던 걸 보니 유럽의 공사는 참으로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다.
한창 공사하던 이 곳은 탈린 구시가지의 입구와도 같은 곳인 ‘비루 대문’이다.
14세기 탈린의 구시가지 저지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비루 대문은 지금은 탈린의 랜드마크로 자리한 여행자들의 발걸음이 드나드는 구시가지의 입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탈린의 구시가지는 작기 때문에 지도 없이도 그냥 걸어가다보면 길이 쉽게 익혀진다.
방향을 찾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서는 메인이 될만한 높은 건물을 하나 점 찍어두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면 편하다!
그리고 탈린의 구시가지에서는 Town Hall이 나에게 그 역할을 해 주었다.
햇빛을 가득 머금은 탈린의 구시가지 돌길과 옹기종기 가까이 모여있는 집들. 분명 이런 돌길의 구시가지들은 동유럽에서 수도 없이 만났지만, 탈린은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곳이다. 무엇인가 시끌벅적하지 않고 조금 더 조용하고 점잖은 관광지의 모습이랄까.
탈린 도시 구석구석을 둘러보면, 타국의 오랜 지배 아레에서도 중세 시대 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다.
아마 이러한 도시의 매력은 탈린을 사람들이 ‘발트해의 진주’라고 부르는 이유겠지.
탈린의 구석구석 숨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여행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죠.
구시가지의 돌길을 따라 걷다보면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주는 높은 건물이 있다.
바루 ‘탈린 시청(Tallinn Town Hall) 첨탑’이다. 북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시청인 탈린 시청은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시청으로 1404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이다.
특히, 타운 홀 꼭대기에는 파수병 모양의 풍향계가 위치해 있는데 이 풍향계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 풍향계, 토마스 할아버지’라고 불린다.
▲ 탈린 시청
타운 홀 정상에 있는 토마스 풍향계에는 두 가지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로 뛰어난 석궁 실력을 가진 토마스는 신분 때문에 석궁 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하고 시를 지키는 파수병이 되었다. 토마스는 평생을 시청 앞의 광장에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주곤 했는데, 토마스가 죽고난 후 아이들이 토마스 할아버지를 그리워해 어른들이 시청의 가장 높은 첨탑 꼭대기에 토마스 형상의 풍향계를 설치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본래 풍향계가 위치한 자리에는 종이 있었는데, 번개와 바람 때문에 종이 자꾸 떨어지자 종을 제자리에 둘 사람을 찾는 대회가 열렸다고 한다. 그리고 토마스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어 종을 제 자리에 두었고 그 이후에 풍향계의 이름 앞에 ‘토마스’가 붙여져 토마스 풍향계라고 불린다고 한다.
여행을 하다보면 이런 사소한 것에 얽힌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재미들이 참 쏠쏠한 것 같다.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도 ‘발트 3국’은 우리나라 여행자들에게는 참으로 낯선 국가들이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에스토니아를 통칭하는 ‘발트 3국’은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국가들이다.
과거 중세시대 중기에 북해와 발트해 연안의 도시들은 상업의 발전을 위해 ‘한자 동맹’을 결성했고, 1285년 한자동맹에 가입한 에스토니아 탈린은 이후 발트해와 러시아를 이어주는 교역의 중심지가 되어주는 무역항으로 발전하며 큰 번영을 누렸다.
하지만, 13세기 초부터 덴마크, 스웨덴, 러시아 등 여러나라에게 지배를 받았던 탈린은 알고 보면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다.
수 많은 식민지 지배에도 탈린의 구시가지는 과거 중세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에스토니아 탈린은 슈렉 피오나성의 모티브가 된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리거리를 걷다보면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건물의 색감도 알록달록하고 예뻐 사진을 찍기에도 참 좋다. 탈린은 건물마다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 도시를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작은 구시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뭔가 며칠이고 지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매력적인 곳인 것 같다.
The Times we had, 내가 탈린에서 가졌던 시간들.
탈린의 구시가지는 낮은 곳에 위치한 저지대와 ‘툼페아(Toompea)’라고 불리는 고지대로 크게 나뉜다.
여기서 저지대와 고지대는 높이의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과거 저지대에는 상공업자와 서민들이 그리고 고지대에는 영주, 귀족 등과 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오르는 길을 걷다 보면, 저 멀리 러시아 지배 당시 지어진 러시아 정교회인 ‘알렉산더 네브스키 대성당’도 보인다. 화려한 색감이 가미된 둥근 지붕은 멀리서 봐더 저 성당이 ‘러시아 정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알렉산더 네브스키 대성당
저지대에서 툼페아 전망대까지 걸어서 올라가 전망대에 도착하면 360도로 펼쳐진 아름다운 중세시대의 모습을 간직한 탈린 구시가지의 모습들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툼페아 전망대에서 빨간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탈린 구시가지의 모습을 한 눈에 담고 있다보면, 빨간 지붕들로 유명한 프라하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그 곳의 장소를 기억할만한 기념품을 모으는 취미는 긴 여행에도 계속됐다.
물론 그 대상이 조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스노우볼이었다는 점이지만.. 지금 방 안에 있는 100여개가 넘는 스노우볼을 보면 여행 국가와 도시들이 방울방울처럼 기억나서 참 좋다.
탈린의 스노우볼은 툼페아 전망대 근처에서 구매했다. 이곳저곳 탈린을 모두 다니면서 가장 예쁘고 저렴한 스노우볼을 찾았지만, 툼페아 전망대 근처에 있는 기념품샵이 꽤 크고 여러가지를 팔고 있었기 때문!
여행을 하면서 소소한 기념품을 모으는 것은 생각보다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일인 거 같다.
작게는 여행지에서 한국의 집으로 보내는 엽서부터 마그네틱 그리고 나처럼 스노우볼을 모으거나 대도시에서 파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모으는 사람들까지. 모을 땐 힘들지만 나중에 모아서 다시 보면 그만큼 뿌듯한 순간이 없다.
그리고 내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가장 좋아했던 장소이자 전망대가 많은 툼페아에서도 가장 유명한 ‘코투오차 전망대’.
▲ 코투오차 전망대
유명한 탈린의 포토스팟과도 같은 전망대인 코투오차 전망대의 벽에 쓰인 글씨가 뭔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한참을 있었다. ‘The Times we had’. 우리가 겪은 시간들, 우리가 가졌던 시간들. 아마 이 문구는 여행자들에게는 지금 이 곳을 여행하면서 기억할 ‘우리가 가졌던 시간들’이 되어줄 것이고, 많은 식민 지배를 겪은 에스토니아 사람들에게는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겪은 시간들’이 되겠지.
탈린은 저 문장으로 정의가 되는 곳이었다.
The Times we had.
내가 탈린에서 가졌던 소중한 시간들.
에스토니아 탈린 올드타운 워킹 투어 (한국어)
여행자 약관에 대한 동의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 (목적) 이 약관(이하 “여행자약관”)은 주식회사 스투비익스피어리언스(이하 “당사”)가 운영하는 “스투비플래너”(www.stubbyplanner.com)의 투어 중개서비스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칭하여 “스투비 플랫폼”)상의 투어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여행자와 가이드 사이에서 체결되는 여행계약(이하 “여행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특히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이드서비스”는 여행자가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따라 당사가 중개한 가이드로부터 제공받는 제7조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가이드”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중개한 자로서 여행지에서 여행자에게 가이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투어”는 여행자가 여행계약에 따라 가이드로부터 가이드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향유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4) “여행확인증”은 가이드와 여행자가 구체적인 가이드서비스의 내용 및 제반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확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5) “수수료”는 여행자가 가이드와의 여행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한 대가로 당사에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6) “가이드요금”은 여행자가 가이드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가이드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7) “여행요금”은 여행자가 본 약관에 따른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가이드에게 지급하는 가이드요금을 합한 금원을 말합니다. (8) “미팅장소”는 투어를 위하여 가이드와 여행자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를 말합니다. (9) “지각시간”은 가이드와 여행자가 투어를 위하여 미팅장소에서 만나기로 정한 시각으로부터 지각한 당사자가 미팅장소에 실제 도착하기까지 경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제2장 기본 사항 제3조 (여행계약의 당사자 및 당사의 지위)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가이드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주체는 가이드이며, 당사는 스투비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자가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맞추어 가이드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가이드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4조 (가이드의 독립당사자 지위) 1. 당사는 여행자와 가이드 사이에 투어를 중개할 뿐이며, 가이드는 당사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가이드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2. 가이드는 가이드약관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보험, 공제, 예치 등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당사는 가이드가 관련 법령 위배로 인하여 여행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더라도 당사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제5조 (여행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확인증과 여행자약관에 나타난 사항을 그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제6조 (당사자 및 당사의 기본 의무) 1. 가이드는 사전에 여행자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투어를 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그밖에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가이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가이드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합니다. 3. 당사는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 행위 등에 있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제7조 (가이드서비스의 내용) 가이드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가이드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여행자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한 투어 일정의 계획 및 조정 (2) 미팅장소에서 일정에 정한 각 여행지로 여행자를 인솔 (3) 각 여행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설명 제공 (4) 당일 최종 여행지로부터 여행자의 숙소 등 일정에 정한 해산 지점으로 여행자를 인솔 (5) 여행지에서 여행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협조 (6) 사고 등 문제 발생시의 여행자 보호 조치 (7) 기타 투어 관련 제반 업무 제3장 여행계약의 체결 제8조 (여행계약 체결 및 여행확인증, 약관 등 교부) 1.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자와 가이드 사이에 여행계약이 체결됩니다. 단, 제1호의 경우 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청약과 동시에 여행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이드가 투어 일정, 여행요금 등 그 내용을 정하여 미리 제시한 청약의 유인에 따라 여행자가 투어를 신청하여 청약하면, 가이드가 여행자의 신청 내용에 따라 투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리 고지한 정해진 승낙 기한 내에 여행자에게 투어가 가능함을 회신함으로써 승낙하는 경우 또는 미리 고지한 정해진 승낙 기한 내에 본 조 제3항에 따른 투어의 불가능 회신이 없는 경우 (2) 여행자와 가이드 사이에 사전에 투어의 일정, 여행요금 등 그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2. 가이드는 본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여행계약이 체결된 경우,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를 통해 여행확인증과 여행자약관 사본을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3. 본 조 제1항 제1호에서 가이드가 여행자에게 청약과 동시에 여행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여행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라도, 가이드가 투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미리 고지한 시간 또는 기일 내에 이를 여행자에게 회신할 경우 여행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4. 본 조 제1항 제1호에서 가이드가 여행자에게 청약과 동시에 여행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여행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라도, 여행자가 예약접수에 필수적인 정보(영문명, 픽업숙소명등)가 있을때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가 제공되는 시점까지는 여행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철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본 조 제3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급 받은 여행요금 전액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6. 여행자가 본 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고지한 시간 또는 기일 내에 여행계약에 관한 청약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지급 받은 여행요금 전액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7. 당사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예약하지 않은 경우 본 조 각 항의 여행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에게 중개에 대한 책임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전자정보망을 통한 예약확인증 및 약관 등의 교부 간주)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예약확인증 및 여행자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하여 가이드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가이드와 여행자 사이에 제8조 제2항의 예약확인증 및 여행자약관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계약 체결의 거절) 가이드(또는 가이드를 대신하여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투어가 확정된 이후에 그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도 해당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여행자가 보행이나 운송수단 탑승이 불가능한 부상, 전염성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투어 참가가 불가능함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여행자가 예약접수에 필수적인 정보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하는 경우 제4장 여행요금 제11조 (여행요금) 1. 여행자는 여행계약의 중개 및 가이드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여행확인증에 기재된 금액의 여행요금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의 요금 또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투어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 음료) (2) 치료비, 입원비 등 투어 중 여행자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여행자가 통상의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초과 규격의 수하물 등 각종 추가 요금) (4)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5) 기타 여행확인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2. 수수료는 별도의 약정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가이드요금은 여행요금 총액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 3.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페이팔(Paypal), 당사 발행 쿠폰과 포인트 등]으로 지급합니다. 4. 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가이드는 여행자에게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설명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 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여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계약상 여행조건은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계약상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투어 개시 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조건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어 개시 후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및 숙박업체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가이드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해당 증감분은 투어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사를 통하여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투어 중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관광 등 가이드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이드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5장 투어 개시 전 계약의 해제 제13조 (여행자의 투어 개시 전 임의해제 및 손해배상) 1. 여행자는 여행요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체결하였던 여행계약을 가이드 또는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 없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여행요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 투어 개시일 이전까지 국외여행계약 또는 국내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가이드는 본 약관 별첨 취소환불정책에 따라 여행자에게 여행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3. 당사는 본 조에 따라 가이드와 여행자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에 대하여 보증책임 기타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가이드의 투어 개시 전 임의해제 및 손해배상) 1. 가이드가 여행자와 체결하였던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가이드는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르며, 다만 여행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초과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가이드는 여행자에게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당사가 가이드를 대신하여 여행자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사는 가이드에 대하여 여행자에게 배상한 금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에 따라 가이드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이드는 제1항의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가 입은 손해로서 여행확인증에 기재된 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5조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인한 계약 해제) 1. 가이드는 여행자의 수가 사전에 공지한 투어의 최저행사인원에 미달하였음을 원인으로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본 조의 계약 해제를 하고자 하는 가이드는 당사를 통하여 국외여행의 경우 투어 개시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국내여행의 경우 투어 개시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제1항의 해제의 의사표시 및 해제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이드가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자에 대한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이 때 당사가 여행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당사는 가이드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투어의 개시와 종료) 투어의 개시 시점은 투어 첫 날 미팅장소에서 여행자가 가이드와 만난 시점으로 하며, 투어의 종료 시점은 투어 마지막 날 여행자와 가이드가 일정을 마치고 헤어지는 시점으로 합니다. 제17조 (투어 개시 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투어 개시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 또는 가이드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투어의 경우, 날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항공기 도착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투어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해제가 불가능합니다. (1)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보행이나 운송수단 탑승이 불가능한 부상, 전염성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투어 참가가 불가능함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천재지변, 취소가 불가피한 현지사정(시위,파업,관광지휴업 등), 가이드 신변에 투어가 불가할만한 중대한 사항(교통사고,중대질병,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이때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은 고객 혹은 중개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하기로 함) (4)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투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8조 (계약 해제에 따른 여행요금 환불 등 정산) 1. 제13조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는 별첨 취소환불 정책에 따른 환불 대상 여행요금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2.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지급 받은 여행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6장 의무 및 책임 제19조 (여행자의 의무 및 책임) 1.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 또는 가이드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여행자가 가이드에 대하여 성추행 등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가이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에 대하여도 당사가 입은 손해 및 각종 발생 비용 등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이드가 당사를 통하여 제공하는 설명 및 자료를 통하여 여행 일정, 여행비용 내역, 약속 시간 및 장소 등 여행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확인증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5.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이드의 인솔 및 요청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6. 여행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이드에게 투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여행자는 투어 종료된 후 스투비 플랫폼 상에 투어 후기에 관한 게시물을 작성 및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후기 게시물을 여행자의 동의 없이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개인적인 경험 이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2) 실제 투어와 관련되지 않은 후기인 경우 (예: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의견에 대한 후기) (3) 위해한 혹은 불법적인 행동 및 폭력을 지지하거나 비속어, 성적 언어, 명예훼손, 위협 또는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타인의 권리(지적 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예: 타인의 실명, 주소 또는 인적 정보를 당사자의 허락없이 기재하는 경우 등) (5) 강요의 목적으로 후기 게시물이 이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6) 당사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7) 기타 이상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목적 또는 방법으로 후기 게시물이 작성된 경우 8. 귀중품 및 소지품에 대한 보관 책임은 여행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 여행자는 사고 발생을 안 때로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가이드 및 당사에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도난 확인서 (2) 경위서 (3) 그밖에 필요한 서류 9. 여행자가 투어 개시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단, 여행 도중 여행자의 신체에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가이드 및 당사에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제20조 (가이드의 일반 손해배상의무) 1. 가이드가 여행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가이드의 손해배상책임은 여행요금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2. 가이드는 본인 또는 그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3. 가이드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가이드가 자신에게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가이드는 여행자의 수하물을 수령, 인도,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수하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21조 (여행 내용 불일치 등에 따른 가이드의 손해배상의무) 1.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가이드가 제15조, 제17조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체결하였던 국내여행계약 및 해외여행계약을 투어 개시 전에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2) 실제 투어 시간이 사전 약정에 따른 투어 시간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3) 실제 투어 인원이 사전 약정에 따른 투어 인원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4) 실제 투어 코스가 사전 약정에 따른 투어 코스와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5) 그밖에 실제 투어 내용이 사전 약정에 따른 투어 내용과 명확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2. 제1항에 정한 사전 약정은 해당 투어와 관련하여 (i) 스투비 플랫폼 내부 1:1문의, (ii) 여행확인증, (iii) 상품 소개 페이지를 통하여 명시된 내용에 한정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행자와 가이드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행자는 가이드에게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가이드의 투어 내용 변경에 동의 또는 합의하는 등 여행자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야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 가이드에게 투어 내용 변경에 대하여 이의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합니다. (3) 여행자는 투어 종료 후(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이드로부터 해제 통보를 받은 후) 당사 ‘여행불만족 손해배상위원회’에 20일 이내에 고객센터의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하여 당사에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이드는 여행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여행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 현금배상 : 이 경우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당사의 ‘여행불만족 손해배상위원회’ 가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되,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을 최대 한도로 하여 정합니다. (2) 스투비 credit 배상 : 현금이 아닌 추후 당사가 중개하는 여행계약에서 여행요금으로 사용 가능한 쿠폰 또는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대신 이를 선택하는 경우 배상 포인트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현금배상 금액의 110% 상당으로 정합니다. 5. 당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채무를 가이드를 대신하여 여행자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 대한 변제금액 상당을 가이드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가이드는 그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당사의 구상에 응하여야 합니다. 6.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행자는 자신이 입은 실제 손해액이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초과함을 객관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않는 이상 제20조를 포함한 본 약관상의 다른 조항을 근거로 가이드 또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당사의 손해배상의무) 1. 당사는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만을 배상합니다. 2. 당사는 여행계약이 체결된 이후 여행자와 가이드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여행자 또는 가이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장 투어 진행의 장해 제23조 (가이드의 지각) 1. 가이드가 약속한 시간까지 미팅장소에 도착하지 못하여 투어의 진행이 지체된 경우, 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지체된 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2. 여행자는 가이드로부터 사전에 도착이 늦어지게 된 경위, 예상 도착 시간, 지체된 시간만큼의 추가 투어가 제공된다는 사실 등에 관한 구체적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이드가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분이 지나도록 미팅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요금 환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4조 (여행자의 지각) 1. 여행자의 지각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 가이드는 투어를 진행함에 있어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2. 여행자의 지각시간이 15분 이상인 경우, 가이드는 사전에 예정되었던 일정에 따라 투어를 진행하며 그밖에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여행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분이 넘도록 미팅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가이드는 여행자에게 투어 출발을 알린 후 제26조에 따라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투어를 함께 진행하기로 예정된 다른 여행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시에 미팅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가이드는 사전에 예정된 일정에 따라 투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각한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8장 투어 진행 중 여행계약의 해지 제25조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지) 1. 여행자 또는 가이드는 투어가 개시된 이후에는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이드요금의 환불과 관련한 사항 또한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3. 본 조의 합의해지와 관련하여,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26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1. 여행자 또는 가이드는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제23조 및 제24조의 해지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투어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1항의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가이드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1항의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당사에 여행요금 전액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이드에게 여행자에게 반환한 수수료 금액과 추가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여행요금의 200%로 한정합니다. 4. 본 조에 따른 여행계약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여행요금과 별개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1. 가이드 및 여행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투어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 또는 가이드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가이드는 가이드요금 중 일정상 계획된 전체 투어 시간 중 진행되지 못한 투어 시간의 비율 상당 금액을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가이드는 대신하여 제2항에 따라 가이드가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 상당을 정산하여 여행자에게 환불하며, 가이드에게는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이드요금 중 위 환불금을 공제하고 난 후 잔여 가이드요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제2항의 전체 투어 시간 중 진행되지 못한(또는 진행된) 투어 시간의 비율은 가이드 및 여행자의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당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합니다. 5. 본 조에 따른 해지와 관련하여 당사 및 가이드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여행자에 대하여 그 밖의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장 기타 일반 의무 제28조 (설명의무) 가이드는 당사를 통하여 여행계약의 중요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에 따라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에 규정된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제29조 (보험가입 등) 가이드는 투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30조 (개인정보 관리의무) 당사 및 가이드는 투어와 관련하여 취득한 여행자의 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1조 (여행자를 촬영한 사진의 사용) 가이드가 투어와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당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사진에 포함된 여행자에 대하여 사진 사용의 목적 및 범위 등을 알리고 그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기타사항) 특수지역으로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불가항력) 어떠한 당사자도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사고, 전쟁(실제 발생 또는 선포 여부를 불문함), 반란, 폭동 기타 민란, 전염병, 격리, 천재지변, 정부조치 등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약관상의 의무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제거 또는 중단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약관상 의무의 이행 및 준수를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34조 (기타사항) 여행자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해석되고, 협의에 의하여 여행자약관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관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며, 사전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부칙] (2018년 12월 23일) 1. 이 약관은 2018년 1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별첨. 취소환불정책] 각 상품 별 취소 환불 약관이 별도 기재되어 있을 경우 별도 기재 내용이 해당 규정으로서 선 적용됩니다. -가이드투어 취소/환불 안내 여행자는 가이드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여행요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 투어 개시일 이전에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해제 통보 시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행요금이 환불됩니다. 해제 통보 시점은 환불요청서가 스투비 플랫폼에 접수된 시간 또는 웹싸이트 하단에 기재된 대표 이메일을 통하여 환불요청 내용이 기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외여행의 경우] – 여행시작 30일전 (~30) 까지 통보시: 여행 요금 전액 환불 – 여행시작 20일 전까지 (29~20) 통보시: 여행요금에서 가이드 요금의 10%와 스투비 수수료 공제 후 환불 – 여행시작 6일 전까지 (19~6) 통보시: 여행요금에서 가이드 요금의 15%와 스투비 수수료 공제 후 환불 – 여행시작 1 일 전까지 (1~5) 통보시: 여행요금에서 가이드 요금의 20%와 스투비 수수료 공제 후 환불 – 여행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통보시: 여행요금에서 가이드 요금의 50%와 스투비 수수료 공제 후 환불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여행자가 여행요금을 결제(지급)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여행계약을 철회(취소)하는 경우와 여행자가 투어 예약 후 가이드가 확정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여행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단, 여행자가 여행요금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여행이 시작될 경우는 전액 환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상품의 특성에 따라 현지 예약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예약금의 환불에 대하여는 각 상품의 상세설명보기에서 별도로 고지한 취소환불 약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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