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접수일 전에 잔금을 완납한 세대
01. 등기소/해당구청에서 서류 받기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소에 비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안내서를 받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1)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등기필증) ② 매도용 인감증명서 ③ 양도신고확인서(분양 받은 경우는 불필요) ④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⑤ 위임장
2)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①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② 검인계약서 2통 ③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각1통 ④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⑤ 토지대장 1통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 ⑥ 건축물관리대장 1통
02. 매매계약서에 검인 받고 인지 첨부하기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습니다.
1)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 지적과에서 검인을 받습니다. → 검인신청시 계약서원본2통과 사본2통을 제출
→ 검인신청시 계약서원본2통과 사본2통을 제출 2)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인지 첨부합니다.
인지는 우체국에서 판매/부동산금액에 따라 1만원~ 35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인지세문의 : 세무서 소비세과/국세청 소비세과)
03. 등록세 납부 후 주택채권 관련 서류 발급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면 등록세를 납부하고 주택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1) 시 · 군 · 구청 부과과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고지서를 받습니다.
2) 발부받은 취득세/등록세 고지서를 지참하여 시중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여 납부영수증과 등록세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받습니다.
3) 납부영수필확인서에 나타난 건물과 토지 각각의 과세표준액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사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받습니다.
04. 등기 신청서 작성하여 등기 신청
서류가 다 갖춰지면 관할등기소에 찾아가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1) 신청서 작성시 사전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을 검토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신청서, 부동산과세표준내역서 ① 신청서 : 부동산 표시, 등기원인/년월일, 등기목적,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자(매수인) ② 부동산과세표준내역서 : 토지분과 건물분 과세표준상정내역, 부동산취득가액, 등록세액, 교육세액,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2) 해당 부동산 관할등기소에 제출(신청서, 부동산과세표준내역서, 첨부서류)합니다.
05. 등기 권리증 수령 후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등기소에 접수하면 하자가 없을 경우 그 익일(경우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
[금융SOS]
직장인 심모(40)씨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신청했다. 법무사 위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다. 각종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이른바 ‘셀프 등기’에 성공했다는 사례를 보며 호기심도 발동했다. 그는 “각종 서류를 챙기는 게 번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법무사에게 맡겼을 때 드는 비용 20만원을 절약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할 때 법무사 위임 대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매매와 관련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등기 건수는 1만2676건으로 2019년 1분기(5985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셀프 등기, 서류 꼼꼼히 확인 후 수령해야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려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때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받아야 한다. 먼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각종 서류를 지참한 뒤 구청에 방문해야 한다.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매수한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뒤, 세무과에 들러 취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 뒤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발급받은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을 방문해서 취득세를 납입하면 된다. 은행 창구 방문이 번거로우면 계좌 이체나 스마트폰 이체, 이텍스(ETAX) 홈페이지로 취득세를 원격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후 받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추후 등기소에서 등기를 직접 신청할 때 지참해야 하는 서류라서다.
세금을 낸 뒤에는 시중은행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구입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사들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받은 ‘매입필증’은 추후 등기신청서에 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보관해야 한다.
수입인지는 부동산 계약서 등의 문서작성과 발급에 매기는 세금(인지세)을 납부했다는 증서다. 수입인지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의 거래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수입인지 매입 의무는 면제된다.
모든 서류가 갖춰지면 인근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가 모두 첨부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 며칠 뒤 등기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으면 된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기 번거로우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전자문서(PDF) 형태로 변환시켜 첨부해야 한다.
서류 늦으면 등기 지연…“잔금 일에 신속 접수”
‘셀프 등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모아서 신속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신청서를 잘못 적어서 다시 신청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등기처리가 늦어져 번거로워질 수 있다.
특히나 각종 서류를 구하느라 등기신청 접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등기신청이 미뤄질 동안 매물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들어올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사는 “최악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늦어지는 동안 잔금을 받은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이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며 “등기소에 등기신청 접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른 권리관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잔금 당일에 신속히 등기를 접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일부 지자체의 안내 책자를 참고하거나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노원구는 지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마포구는 부동산 관련 과에 ‘셀프 등기’ 관련 문의를 전담하는 ‘셀프등기 안내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등기를 하다 실수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셀프 등기’를 원하는 고객이 있을 때 최대한 법무사 위임을 설득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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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 및 서류, 부동산 셀프등기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중개인을 통한 직접 매매를 하는 경우이거나,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죠.
한 푼이라고 절약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와 방법 등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중앙일보 보도자료(2021.9.26)를 참고하고, 등기소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상속등기 시 필요서류 양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및 셀프상속등기
요즘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한 후 법무사 위임 대신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셀프등기가 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단 몇 십만 원이라도 아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 이전등기 서류
먼저 부동산 매매에 따라 잔금을 치를 때 매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서류를 준비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되죠.
1. 사전 준비사항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매매를 했다면 이 단계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를 할 경우엔 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신고를 시군구청에 두 명 중 한 명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 참고)
2. 매도인 준비서류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 매도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와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주민번호 포함)
4)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위임장(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양식은 하단 참고)
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공인중개사 발급 o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발급 가능-하단 참고)
– 중개사 없이 매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방문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함
6) 소유권 이전등기신청(매매) 서식을 작성해서 매도인 도장을 미리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별도로 작성했으니 참고하세요.
3. 매수인 준비서류
1) 건축물대장(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인터넷 발급)
2) 토지대장(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인터넷 발급)
3) 매매계약서
4) 주민등록등본(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인터넷 발급)과 신분증
5) 가족관계증명서(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인터넷 발급)
4) 등기신청서 작성(하단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시군구청과 등기소를 방문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취득세 신고, 국민주택 채권 비용 질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 취득세를 산출해 취득세 신고서(고지서)를 발급해 주고, 국민채권 매입비용을 물어보면 알려줄 것입니다.
요즘 공무원든 친절하셔서 잘 모르면 질문하시면 잘 가르쳐 드린답니다.
2) 시중은행에 가서(시군구청에 은행창구 있음) 취득세 납부
3)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지참
4) 은행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 구입
국민주택채권은 자동차 등록하는 것과 동일해서 매입하거나 매입 후 바로 팔아도 됩니다.
그리고 수입인지는 은행원에게 물어보면 필요한 비용을 안내해 줍니다.
(거래금액이 1000만원 초과시 등기소에 제출, 주택 거래금액 1억원 미만 시 수입인지 매입의무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발금, 지참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 15,000원을 납부합니다.
5) 부동산 소재 등기소 방문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신청서를 작성
6)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들고 가면 등기소 직원분이 순서 등 자세히 알려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이후 우편(우편료 부담)이나 등기완료 예정일 알려주면 방문하여 등기필증 수령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필 확인)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따른 위임장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매매 대상의 부동산 내역은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정보를, 매도인은 위임인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위임장.hwp 0.03MB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필증 발급방법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는 투기, 탈세에 대한 방지책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를 진행하면 매도인과 매수자 공동으로 계약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매도인과 매수인 중 1명이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도인과 매수인 도장 찍어야 함)
30일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접 시군구청에 가서 아래 부동산거래 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별지+제3호서식]+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hwp 0.02MB
그럼 공인중개사를 통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달라고 하면 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매매계약을 했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아래 순서로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좌측 시도에서 매매대상 부동산 주소의 시군구 선택
3)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조회(계약 후 부동산에서 거래내역 신고하게 됨)
4) 신고이력조회(일자, 신청구분, 성명, 소재지 등 입력)
5) 필증 인쇄에서 인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양식입니다.
매매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정보(토지와 건물)를 적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원인은 매매로, 일자는 계약일을 기재하며, 목적은 소유권이전
그리고 등기의무자는 매도인,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의 인적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구청에서 알려준 금액과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내역과 등기신청수수료(15,000원)을 기재합니다.
필요한 순서대로 첨부를 해주면 되고요.
매도인과 매수자 도장을 찍으면 끝납니다.
소유권이전등록신청(매매) 양식과 작성방법은 아래 링크로 첨부서류를 첨부했습니다.
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hwp 0.06MB
무엇이든 처음 하는 것이 어렵지 한 두 번 하면 수월합니다.
셀프 등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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