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9 부담 부 증여 양도 소득세 계산 291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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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은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분할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이때 양도가액은 채무승계액이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채무승계 부분의 비율만큼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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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빚 끼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절세 최대화 방법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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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더오래]‘빚 끼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절세 최대화 방법은 | 중앙일보 Updating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수증자에게 넘김으로써 이후 수증자인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시가에는 감정평가액,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 등이 포함되는데 아파트는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 빈번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유사한 물건을 찾기가 힘들어 대부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매수자(수증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 세금,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소득공제 한도초과액,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부담부증여,취득세,부동산,감정평가액,더오래_재테크,더오래_재산짓기,재산짓기,재테크,택슬리,당신의 자산,코디네이터,이상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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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김성원

3 총경인사

4 분수대

5 총경전보

6 대통령실

7 이준석

8 한강 사진

9 누워자는자세

10 바이든

나쁜X 우산으로 때린 시어머니…이은해는 3초간 쳐다봤다

사람 죽는데 철없다아직 중학생…논쟁 부른 정동원 사진

고맙다 잘가라…침수된 BMW 차주 멘붕오게 만든 車상태

尹 마트까지 갔는데…김성원 망언에 대통령실 “미칠 지경”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맨홀속 사라진 남매 동생 주검으로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6)

부담부증여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채무승계 양도소득세 발생

부담부증여로 달라지는 취득세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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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빚 끼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절세 최대화 방법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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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통합 계산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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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의사항

부담부증여 통합 계산 - 부동산계산기
부담부증여 통합 계산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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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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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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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통 :: 부담보증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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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통 :: 부담보증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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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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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련 계산기[편집 원본 편집]

세금 구성[편집 원본 편집]

부담부증여 인정 요건[편집 원본 편집]

주의사항[편집 원본 편집]

부담부증여 - 부동산위키
부담부증여 –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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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부 증여 양도 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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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부 증여 양도 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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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여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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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여 ’다시보기

MEDI:GATE NEWS :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여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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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부과되고 있다. 그렇다고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소유자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제3자에게 팔기는 아까운 물건인 경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증여를 감행하고 있다. 증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담부증여를 함께 고려해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수증자에게 넘김으로써 이후 수증자인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부담부증여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증여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부동산은 시가와 시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시가에는 감정평가액,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 등이 포함되는데 아파트는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 빈번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유사한 물건을 찾기가 힘들어 대부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하게 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세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물건이라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에 잡혀있는 저당권의 평가액과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동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절세전략 평가방법은 물건의 종류와 실거래가 신고현황, 사업진행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증여시기, 평가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채무승계 양도소득세 발생

부동산을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은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분할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이때 양도가액은 채무승계액이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채무승계 부분의 비율만큼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부동산을 모두 증여로 보아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증여보다 일부를 양도로 이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합이 작아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자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절세전략 1. 부담부증여를 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채무액을 모두 이전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승계비율을 계산하여 채무액의 일부승계도 고려해야 가장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수증자가 여려명이라면 증여하는 지분비율 및 적용되는 세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채무승계액을 누구에게 얼마나 승계하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부분도 고려해보자.

부담부증여로 달라지는 취득세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시 승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매수자(수증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된다. 이때 만약 수증자가 증여자와 별도세대원이면서 무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승계부분은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채무승계액이 5억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5000만원 이상의 취득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절세전략 증여자가 다주택자로서 증여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중과되는 경우 매수자의 주택 수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이 중과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채무승계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고려하여 가장 절세되는 채무승계비율을 고려한다면 최고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부담부증여라는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의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냐에 따라 전체적인 합계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부담부증여는 세액 보다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세액계산은 다 해놨는데 절차에서 막혀서 꼬여버릴 수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세액 계산부터 형식적인 부분까지 모두 검토하고 진행하자.

부담부증여 통합 계산

자산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부담부증여의 양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주택과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외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도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부담부증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세법개정과 2022년 2월 세법개정,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2022년 5월·6월 및 7월 세법개정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부담부증여 통합 계산기에 반영 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세법개정’ 과 취득세 계산기의 ‘세법개정’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함께 주택에 담보된 주택담보대출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및 취득세 계산을 도와주는 통합 계산기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 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인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1)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증여일 현재의 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②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 저당권이 설정되어있거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등은 증여일 현재의 ①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②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만이 부담부증여로 인정됩니다. 특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인 증여자와 수증자가 채무부담계약서나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채무인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의 취득가액

부담부증여에서도 일반양도와 마찬가지로 실지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 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단,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빕에 의한 금액인 공시가격 또는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증여재산을 시가 또는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의 취득가액 : 실지취득가액

증여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경우의 취득가액 : 취득 당시 공시가격

증여재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의 취득가액 : 취득 당시 공시가격(2020년 2월 10일 이전 증여분은 실지취득가액)

증여재산을 증여재산의 공시가격 또는 임대료 환산가액(2020년 2월 11일 이후 증여분)으로 평가한 경우 부담부증여 계산 시 [3단계 양도소득세 정보]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입력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비교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와 유상·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채무의 이전이 없는 일반증여에서는 오직 수증자에게만 증여세와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로 감소하는 세액 — 증여세액,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액 — 이 증가하는 세액 — 양도소득세액,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액 — 보다 크다면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에 비해 유리합니다.

1)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수증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상취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되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일반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증여자가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수증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유상취득에 대하여 중과 취득세율(8% 또는 12%)이 적용되면 일반증여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담부증여 계산기에서 일반증여의 효과를 살펴보고 싶은 경우 부담부증여 계산 시 [2단계 증여세 정보]의 인수채무를 0으로 입력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해야 하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통 :: 부담보증여 모의계산

부담보증여 모의계산

부담부증여재산과 함께 그에 담보된 채무 (임대보증금, 은행 담보대출 등)도 수증자에게 인수되는 증여를 의미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는 증여세에서 채무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담보대출이 낀 아파트를 부모가 대출 상환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의 평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신고납부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수증자와의 관계 증여자(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입장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예시]

아버지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 선택 (단, 자녀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미성년자) 선택)

친척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친족

세대생략가산 여부 선택 할아버지가 자녀가 아닌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예”를 선택합니다.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입력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입력합니다.

[증여세법상 시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수용, 경매 및 공매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을시가로 본다.

[보충적 평가방법 : 시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가능]

토지 :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자가 기준임 가령, 2018년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18년 5월 31일 공시되었고, 전일인 5월 30일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한 토지는 2017년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건물 : 기준시가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

인수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입력합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은행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인수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합산 증여재산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동일인의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한다. 즉, 어머니로부터 5억 토지를 8년전 증여받고, 이번 연도에 아버지로부터 10억의 예금을 증여받는 경우 “5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종류 증여하는 부동산의 종류를 입력합니다. 토지, 주택 (1세대 1주택, 2주택 및 다주택) 여부를 선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선택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 보유자(1세대 2주택 이상)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기본 세율의 10%p~20%p가 중과세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서울,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부산(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 일광면), 세종

보유기간 입력 양도할 주택의 보유 기간을 연 단위만 입력합니다.

예: 보유 기간이 9개월인 경우 0년, 2년 3개월인 경우 2년

취득가액 주택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적힌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지방세 등에 의해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 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 주택의 취득 및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로, 그 지출이 증빙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수수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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