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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형태의 거래이고, 세법도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MEDI:GATE NEWS :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여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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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MEDI:GATE NEWS :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여 ’다시보기 Updating MEDI:GATE NEWS :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여 ’다시보기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1. 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2. 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3.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4. 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5. 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6. 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7.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8. 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9. 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10. 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11. 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12. 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13.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14.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15. 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16.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여 ’다시보기 17. 투자할 때는 위험관리가 필수 18. 꿩 먹고 알 먹는 재개발 투자 19. 치솟는 서울 집값, 언제 안정화될까 20. 사전증여와 상속세 절세 21. 단기 투자시 꼭 지켜야할 원칙 ‘손절매’ 22. 나도 집에서 월세나 받아볼까 23. 상속세 2000만원 넘으면 분할납부 활용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많은 사람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만족스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부담부증여’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약 86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이 아파트에 담보대출 2억원이 있고 이를 증여하면서 자녀에게 승계시키면, 수증자인 자녀 입장에서는 2억원의 부채를 떠안았기 때문에 순수한 증여가액은 3억5000만원이 되고 이때 증여세는 약 4800만원이다. 증여세가 3800만원 줄어드니 절세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증여자 쪽에서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없어진 부채 2억원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해당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될 것이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면 중과세가 적용될 것이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에 10%p가산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즉,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형태의 거래이고, 세법도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 감소분만을 보고 부채의 승계가 없는 단순증여와 비교하여 절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 실질을 따져보면 증여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 것에 불과하며, 줄어든 증여규모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증여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비교해 그 세액의 크기 비교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도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면 그 시점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억원이 된 시점에서 증여하게 되면, 자산차익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은 사라지게 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증여당시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0원’이 아니라면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생략 효과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부분도 살펴보자. 먼저 증여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증여한 후 10% 가치상승이 발생하면 수증자는 3000만원의 가치상승을 누리게 되는데, 똑같은 3억원을 증여하되 위 사례와 같이 5억원짜리를 부담부증여한 후 10%의 가치상승이 있게 되면 동일한 증여세를 부담하고도 수증자는 5000만원의 가치상승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부담부증여를 선택할 때 유불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선택한다면,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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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여 ’다시보기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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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빚 끼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절세 최대화 방법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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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더오래]‘빚 끼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절세 최대화 방법은 | 중앙일보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부동산을 모두 증여로 보아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증여보다 일부를 양도로 이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된 양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더오래]‘빚 끼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절세 최대화 방법은 | 중앙일보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부동산을 모두 증여로 보아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증여보다 일부를 양도로 이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된 양도 …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수증자에게 넘김으로써 이후 수증자인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시가에는 감정평가액,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 등이 포함되는데 아파트는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 빈번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유사한 물건을 찾기가 힘들어 대부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매수자(수증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 세금,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소득공제 한도초과액,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부담부증여,취득세,부동산,감정평가액,더오래_재테크,더오래_재산짓기,재산짓기,재테크,택슬리,당신의 자산,코디네이터,이상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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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김성원
3 총경인사
4 분수대
5 총경전보
6 대통령실
7 이준석
8 한강 사진
9 누워자는자세
10 바이든
나쁜X 우산으로 때린 시어머니…이은해는 3초간 쳐다봤다
사람 죽는데 철없다아직 중학생…논쟁 부른 정동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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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마트까지 갔는데…김성원 망언에 대통령실 “미칠 지경”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맨홀속 사라진 남매 동생 주검으로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6)부담부증여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채무승계 양도소득세 발생
부담부증여로 달라지는 취득세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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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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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稅상]’부담부증여’ 잘못했다간 뒤통수…다주택자 여부 우선 따져야 | Save Internet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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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똘똘한 한 채’ 활용법 ( 부담부증여 해야 하는 경우 vs 해선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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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똘똘한 한 채’ 활용법 ( 부담부증여 해야 하는 경우 vs 해선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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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담부증여와 ‘똘똘한 한 채’ 활용법 ( 부담부증여 해야 하는 경우 vs 해선 안 되는 경우) 부담부 증여는 주택을 증여할 때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수증자)이 채무(전세보증금·대출금)도 같이 승계하는 것이다. 수증자는 채무를 제외한 증여 가격 …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떠 안으면서 동시에 증여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령, 특정 주택을 증여할 때 해당 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보증금 혹은 채무와 같은 부채를 함께 증여할 때를 의미하는데요, 최근 증여건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경우도 함께 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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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통합 계산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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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담부증여 통합 계산 – 부동산계산기 주택과 함께 주택에 담보된 주택담보대출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및 취득세 계산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담부증여 통합 계산 – 부동산계산기 주택과 함께 주택에 담보된 주택담보대출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및 취득세 계산을 … 주택과 함께 보증금 및 대출금 등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부담부증여, 주택, 보증금, 주택담보대출, 인수채무, 담보채무,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동산계산기, E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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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의사항
부담 부 증여 양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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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담 부 증여 양도 소득세 다만 부담부 증여 때는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부모 입장에선 채무(보증금)가 사라져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돼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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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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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담부증여 – 부동산위키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상당액을 제외하게 되므로 증여가액이 줄어들어 증여세 및 취득세 절약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상당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양도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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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련 계산기[편집 원본 편집]
세금 구성[편집 원본 편집]
부담부증여 인정 요건[편집 원본 편집]
주의사항[편집 원본 편집]
세무통 :: 부담보증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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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세무통 :: 부담보증여 모의계산 증여재산과 그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은행 대출 등)도 수증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부담부 증여로 “부담부증여”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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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여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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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만족스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부담부증여’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약 86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그런데 만약 이 아파트에 담보대출 2억원이 있고 이를 증여하면서 자녀에게 승계시키면, 수증자인 자녀 입장에서는 2억원의 부채를 떠안았기 때문에 순수한 증여가액은 3억5000만원이 되고 이때 증여세는 약 4800만원이다. 증여세가 3800만원 줄어드니 절세라고 생각하는 것이다.하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증여자 쪽에서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없어진 부채 2억원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만약 해당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될 것이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면 중과세가 적용될 것이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에 10%p가산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즉,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형태의 거래이고, 세법도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 감소분만을 보고 부채의 승계가 없는 단순증여와 비교하여 절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 실질을 따져보면 증여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 것에 불과하며, 줄어든 증여규모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또한 단순증여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비교해 그 세액의 크기 비교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도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면 그 시점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억원이 된 시점에서 증여하게 되면, 자산차익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은 사라지게 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증여당시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0원’이 아니라면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생략 효과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부담부증여가 유리한 부분도 살펴보자. 먼저 증여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증여한 후 10% 가치상승이 발생하면 수증자는 3000만원의 가치상승을 누리게 되는데, 똑같은 3억원을 증여하되 위 사례와 같이 5억원짜리를 부담부증여한 후 10%의 가치상승이 있게 되면 동일한 증여세를 부담하고도 수증자는 5000만원의 가치상승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부담부증여를 선택할 때 유불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선택한다면,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더오래]‘빚 끼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절세 최대화 방법은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6)올해부터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부과되고 있다. 그렇다고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소유자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제3자에게 팔기는 아까운 물건인 경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증여를 감행하고 있다. 증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담부증여를 함께 고려해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수증자에게 넘김으로써 이후 수증자인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부담부증여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증여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부동산은 시가와 시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시가에는 감정평가액,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 등이 포함되는데 아파트는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 빈번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유사한 물건을 찾기가 힘들어 대부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하게 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세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물건이라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에 잡혀있는 저당권의 평가액과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동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절세전략 평가방법은 물건의 종류와 실거래가 신고현황, 사업진행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증여시기, 평가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채무승계 양도소득세 발생
부동산을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은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분할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이때 양도가액은 채무승계액이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채무승계 부분의 비율만큼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부동산을 모두 증여로 보아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증여보다 일부를 양도로 이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합이 작아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자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절세전략 1. 부담부증여를 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채무액을 모두 이전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승계비율을 계산하여 채무액의 일부승계도 고려해야 가장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수증자가 여려명이라면 증여하는 지분비율 및 적용되는 세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채무승계액을 누구에게 얼마나 승계하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부분도 고려해보자.
부담부증여로 달라지는 취득세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시 승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매수자(수증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된다. 이때 만약 수증자가 증여자와 별도세대원이면서 무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승계부분은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채무승계액이 5억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5000만원 이상의 취득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절세전략 증여자가 다주택자로서 증여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중과되는 경우 매수자의 주택 수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이 중과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채무승계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고려하여 가장 절세되는 채무승계비율을 고려한다면 최고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부담부증여라는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의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냐에 따라 전체적인 합계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부담부증여는 세액 보다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세액계산은 다 해놨는데 절차에서 막혀서 꼬여버릴 수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세액 계산부터 형식적인 부분까지 모두 검토하고 진행하자.
[궁금한 稅상]’부담부증여’ 잘못했다간 뒤통수…다주택자 여부 우선 따져야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단어가 증여다.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내느니, 차라리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담부 증여’가 절세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쉽게 말해 재산과 부담(채무)을 함께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의 아파트에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채무까지 한번에 증여하는 것이다. 부담부 증여가 절세수단으로 떠오른 이유는 채무에 대해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증여할때도 마찬가지다. 10억원의 아파트에 세입자가 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다면 2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가 모든 상황에서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예시처럼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할때 8억원의 전세보증금까지 같이 증여한다면 2억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지만 8억원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한다. 8억원이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이더라도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경우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1주택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세부담이 없겠지만 다주택자거나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거나 한다면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더 나올 수 있다.
부담부 증여를 하려면 증여자가 다주택자인지 여부부터 따져보고 그냥 증여했을때와 부담부 증여를 했을때의 세금 차이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또 살펴봐야 할 것은 증여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며 10세 자녀에게 5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2억원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넘긴다면 과연 그 자녀가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을까.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 고액의 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연소자에 대해서 집중 검증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부담부 증여를 한 87명을 조사하기도 했다.
보통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면 미성년자를 생각하지만, 국세청은 자금여력이 없는 연령을 30세 미만 정도로 보고 있다. 콕 집어 이들에 대한 표적 조사를 한다고 밝힌 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30세 초반 이하의 연령대가 고액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금출처를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를 살펴보면 소득이 적은 연소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받은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거나, 부담부 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해 눈속임하는 방법도 있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다주택자 여부, 수증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따져봐야 뒤탈이 없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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