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9 부부간 증여 The 13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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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부동산 등 가치가 높은 자산을 증여하거나 거액의 현금이 오간 경우를 표적삼아 추징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배우자증여 꿀팁, 증여세없이 12억까지 증여할 수 있다고??(부부간증여, 현금증여, 부부공동명의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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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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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상속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 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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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상속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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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간 증여·상속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 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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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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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증여세 계산 및 면제한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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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준 생활비 아껴 저축, 증여세 날벼락[도와줘요,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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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까지는 세금 안내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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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까지는 세금 안내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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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한도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하기 – 에스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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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한도

그외 증여한도

부동산 증여세 세율

부부간 증여시 유의사항

취득세

부부간 증여 한도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하기 - 에스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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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1세대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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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1세대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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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살지마] 부부간 돈 거래도 증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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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살지마] 부부간 돈 거래도 증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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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생활비 이체도 증여세 대상…’남편 명의’ 카드로 써야

▲ 신용카드 결제 자료사진 [셔터스톡]

A(44·남) 씨는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초 한 채를 아내에게 증여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보려는 노력이었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4억 원 가량이었으며,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면세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 씨의 판단은 틀렸다. 국세청은 그간 A 씨가 아내 명의 계좌에 생활비 목적으로 이체한 돈도 현금 증여로 산정, 4000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물렸다.B(32·남) 씨는 얼마 전 꿈에 그리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와 관련된 건 등으로 B 씨는 1억 원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아내 명의로 청약한 게 화근이었다. 국세청은 B 씨가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한 청약 관련 계약금 약 4억 원은 물론, 수 년 간 생활비로 보낸 돈도 증여로 측정,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했다.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부부끼리 주고받던 돈이 최근 증여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외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매달 아내 명의 계좌로 생활비를 이체해주는 건 흔한 광경이다. 그런데 이런 돈도 현금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물리니 당사자들은 상상도 못하던 종류의 세금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A 씨는 “생활비로 준 돈”이라며 “아내보다는 나나 자녀들을 위해 쓰인 돈이 더 많다”고 하소연했지만, 국세청에는 통하지 않았다. A 씨는 “생활비도 주지 말라는 건지, 정부의 처사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세무법인 관계자는 “엄격히 따질 경우 목적에 관계없이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도 전부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그는 “생활비 이체가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국민 정서를 감안해 국세청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부동산 등 가치가 높은 자산을 증여하거나 거액의 현금이 오간 경우를 표적삼아 추징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모든 경우를 국세청이 들여다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고액 거래’를 표적삼는 것으로 여겨진다.세무법인 관계자는 “요새 국세청의 자세가 매우 엄격해졌다”며 “예전에 관행적으로 넘어가주던, 부모의 자녀 결혼 시 전셋값 지원 등도 칼같이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부부 간 현금 증여도 엄격하게 대처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생활비 이체가 뜻하지 않은 증여세 부과로 돌아오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남편 명의’ 카드 사용을 권한다.세무법인 관계자는 “외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 명의 카드로 관리비, 식비, 의류비 등의 생활비를 결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며 “돈을 버는 사람 명의의 카드기에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B 씨는 “요새 지인들에게 반드시 남편 명의의 카드를 쓰거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라고 권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처럼 ‘증여세 폭탄’을 맞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UPI뉴스 / 안재성 기자 [email protected]

부부 간 증여·상속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연령대 여성의 주택 보유율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60대 23.3%, 80대 24.5%로 ‘중장년 여성 집주인’이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의 수익이 늘었다기보다는 남편이 생전에 집을 팔아 현금화하거나 아내에게 넘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버지 → 자식’의 증여·상속 수순이 ‘아버지 → 어머니’로 바뀌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부 간 증여와 상속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증여의 조건 등을 문서화할 것

자식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부모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반환받으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일단 증여를 이행한 후에는 이를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물론 증여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배우자나 자식만큼은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이 있겠지만,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 증여 계약서에 증여의 조건 등을 명시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담부증여’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를 말한다. 수증자가 이행해야 할 부담의 내용(예를 들면, 증여자를 부양할 것,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 등)을 문서화하면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 재산을 반환받기가 수월하다. 부부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질 때에도 생각해볼 문제다.

두 번째.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해라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높은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증여세율은 그 과세표준액에 비례해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6억원까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합해 6억원까지 공제된다. 즉 5년 전에 3억원을 증여한 적이 있다면, 올해에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3억원까지만 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6억원씩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7년까지는 7%였으나, 2018년부터 5%로 낮아졌다. 2019년부터는 3%로 더 낮아졌다).

한편 부부 사이의 증여에서 공제를 받는 것은 증여세뿐이고,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 제도로 인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네 번째.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해둘 것

물건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과 달리,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 시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 공제(연 250만원)도 각각 받을 수 있고, 양도 차익도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절세 효과 없이 취득세 등의 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증여로 양도소득세 절감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그 부동산을 처분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년 후에 6억원에 매각하는 경우 5억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 4억원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로부터 5년 뒤 6억원에 매각한다면 양도 차익이 2억원으로 그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단,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이 지나서 팔아야 한다.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판다면 증여자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미리 재산을 분할해둘 것

부부 중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소유한 채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부부간에 미리 재산을 분산해놓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상속자가 부담할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 증여 후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면 증여할 때의 과세표준액이 향후 상속이 이루어질 때의 과세표준액보다 커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미리 분배하거나 좀 더 많이 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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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에게 2년간 13억 이체해도…大法 “증여 아니다”

부부간 현금 거래 세금 부과 어려워

세법상 기준으론

’10년 6억까지’지만

50억 복권 당첨된 아내

남편 명의로 집 사도

대법원 “부부 공동재산”

남편이 3억에 산 집

아내에 6억에 넘긴 후

8억에 팔면…

차익 2억에만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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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거래 세무당국 번번이 패소

부부 증여로 양도세 절세

일상에서 가장 금전 거래가 빈번한 대상은 배우자다. 가정에 따라 생활비부터 저축까지 부부 중 한쪽의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한 달에도 몇 번씩 현금이 오간다.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부간 현금 거래 등이 이 같은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일까.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달 발간한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에서는 부부간 증여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다뤘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부부간 현금 이동은 대부분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는 물론 자금 공동관리, 가족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목적에 대해 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몇몇 특수 사례에 대해 세무당국이 증여세 부과에 나서기도 했지만 조세심판에서 패소했다. 2006년부터 2년여간 35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13억3851만원을 보낸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무당국은 이체된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보기에는 과도하게 많고, 공동사업을 하는 배우자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행정법원에서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부부간 자금 이동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만큼 현금이 이전됐다는 것만으로 증여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해당 자금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 세무당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아내의 복권 당첨을 통해 받은 상금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사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었다. 50억원의 복권 상금을 아내 계좌에 이체한 뒤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매한 부부의 사례다. 세무당국은 복권 상금을 아내가 수령한 만큼 남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등은 증여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증여세 부과를 취소시켰다. 부부 관계의 특성상 복권 당첨금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및 자동차 구입 가액이 복권 당첨금의 50%를 넘지 않았다면 아내 계좌의 자금을 이용했더라도 남편 몫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부부간 현금 증여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다만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지급한 현금이 증여 및 상속 행위에 따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부부간 증여는 증명이 쉽지 않고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아파트 등 부동산을 일부나 전부 배우자 명의로 넘긴다면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때도 6억원 이하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 증여받은 배우자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만 내면 된다. 아파트를 넘긴 쪽에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이 때문에 이를 이용한 양도세 절세도 가능하다. 남편이 3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6억원에 아내에게 증여한 뒤 아내가 8억원에 팔았을 경우다. 부부를 묶어서 보면 3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8억원에 매각한 만큼 차익인 5억원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익을 2억원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긴다. 남편이 최초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아내에게 양도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한 지 5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남편의 최초 구입 가격으로 소급해 양도차익을 구하게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노경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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