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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미지 –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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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미지(스피노자 베르그송 들뢰즈) | 알렉산더 리페브르 | 치우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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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미지(스피노자 베르그송 들뢰즈) | 알렉산더 리페브르 | 치우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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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미지 : 생명인가 죽음인가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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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미지 : 생명인가 죽음인가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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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법의식통계] 법 관련 연상 이미지 | 통계차트 | 자료실 | 한국법제연구원 법의식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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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법의식통계] 법 관련 연상 이미지 | 통계차트 | 자료실 | 한국법제연구원 법의식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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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기업이 원하는 고졸취업: 취업 성공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 – 김태완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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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대기업 공기업이 원하는 고졸취업: 취업 성공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 – 김태완 – Google Sách Updating 정부의 고졸취업 확대라는 정책과 맞물려 이제 열린 고용시대가 되었다. 지금까지 학력과 학벌 위주로 고용이 이루어지던 닫힌 고용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가졌다면 학력과 학벌을 파괴하는 열린 고용시장으로 변화한 것이다. 흔히들 고졸취업이라고 하면 전문계 고등학교나 해당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이 확산하고 있고, 고졸취업의 영역이 전통적인 생산, 기술직에서 관리직으로 점차 확대 중이다. [고졸취업]은 인생 3막 시대에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진로선택에 대한 냉철한 준비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취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방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여러 해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 취업코칭이나 그룹코칭을 하면서 사용했던 분석방법을 고등학생에게 맞도록 수정하여 좀 더 단순화시켰으며, 사례와 함께 상세히 실려 있다. 도서의 개정증보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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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기업이 원하는 고졸취업: 취업 성공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 - 김태완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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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과 심층학습 – 차루 C. 아가르왈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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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신경망과 심층학습 – 차루 C. 아가르왈 – Google Sách Updating 신경망의 기초부터 고급 주제까지체계적으로 정리한 새로운 인공지능 교과서 본서는 신경망(뉴럴 네트워크)과 심층 학습(Deep Learning)에 관한 교과서이다. 강의용 교재뿐만 아니라 독학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장 끝에는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습문제를 수록하고 있으며, 신경망 기초부터 고급 신경망까지 깊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대학원생과 연구자, 실무자들에게 접합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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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과 심층학습 - 차루 C. 아가르왈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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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 동안 북미의 법리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 하트의 『법의 개념Concept of Law, 1961』이 어떻게 도식으로서의 판사라는 이론을 진전시켰는지를 탐구한다. 그런데 이런 나의 탐구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동일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법의 개념』의 철학적 선임자를 알아낸다면, 하트가 (법의 개념 안에서 단 한 번 지나치듯 언급된) 칸트보다는 오스틴J. L. Austin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일상언어철학에 빚졌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내 생각에, 판결에 대한 하트의 저술들이 (도식론 개념에 요약된) 칸트 판단 이론의 근

본적인 통찰과 정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표상 그 자체 안에서 대상들과 표상들 사이의 관계를 내재화하려고 한다. — pp.37-38

하트는 『법의 개념』을 위한 그의 예비 노트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의 열망은 가장 장대한 형식 속에서 정의definition라는 도깨비불(즉, 법의 ‘정의들’에 대한 추구)을 영원히 일소하려는 것이다. 실행될 수 있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모든 것이 표준적인 법적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조직을 동일화함으로써 법의 강조를 특징지으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다.”4) 이 구절에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에 의해 깊어지고 체계화된 칸트적 충동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스스로에게 제시한 바로 저 확실함에 대한 질문과 문제들은 무의미하고 기만적인 것이다 — p.39

오스틴에게 법이란 군주의 위협으로 지지되는 명령들이다. 군주는 정치적인 하급자들(즉, 신민)에게 명령을 하는 치외법권적 권력자이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하급자란 습관적으로 이 명령들에 복종하는 자이다. 이것이 법의 본질이고 “모든 곳에서의 법의 현존은 그와 같은 군주의 현존을 함축한다(COL, 65).” 이러한 정의를 보강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군주는 그 혹은 그녀의 신민들을 속박하는 법들에 외재적이다. 그리고 적법성이란 군주에게 복종하는 습관이다. 그리고 법들은 항상 위협으로 지지되는 의무들을 부과한다.6) 하트에 따를 때, 이런 정의에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자연권의 합리주의적 이론에 대한 형이상학적 난처함을 극복한다(COL, 60).7)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 p.40

하트가 설명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모종의 책임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규칙들을 특정한 사람에게 그의 입장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한 태도를 요구하면서 적용시키는 것이다(COL, 83, 강조는 저자).” 이런 진술은 보기보다 단순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규칙을 갖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규칙들을 적용시키는 행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진술을 규칙들이 단순히 사건들에서 도출된다는 상식적인 종류의 포섭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다. 내재적 관점은 이런 가능성을 부인한다. 그리고 내재적 관점은 행위가 규칙들을 통해 발생된다고 주장하고, 행위가 규칙들에 외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규칙들은 이미 그 행위의 형성에 유효하다. — p.45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기획에 중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법들은 그것을 사건에 적용하면서 변경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칸트와 하트의 또 다른 생산적 불일치를 드러낸다. 칸트가 오성법칙과 연관되는 한에서,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오성법칙은 선험적으로 우리에게 속한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면, 『순수이성비판』의 요점은 어떻게 이 법칙들이 그 법칙들을 필연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즉, 의심스러운 객관화에 대한) 경험적 규정empirical determination을 겪지 않고서도 경험experience을 적용시키고 가능케 하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 p.54

규칙이 적합하지 않거나, 또 다른 규칙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은 판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판사는 명백히 타당한 규칙들의 다양성과 새로운 사실-상황 사이에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 많은 규칙들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판사에게는 언제나 “열린 대안들 사이의 선택이라는 선택의 본성상” 이용가능한 것이 있다(COL, 125). 내가 제안했던 것처럼, 만약 규칙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확립하는 최초의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면, 선택은 하트의 판단이론의 필연적인 특징이다. 만약 규칙이 그 적용에서 변경될 수 없는데도 판사가 예기치 않은 상황을 규칙의 예화로 다루어야 한다면, 그 혹은 그녀는 상황에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규칙들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한?. 상황을 사건으로 변형시킬 수 있고, 그것에 의해 사건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말이다. 선택이 없다면, 규칙은 새로운 사실-상황들을 그 자신의 변형이라는 한계선에 이르기까지 잠재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의 가능성과 함께 판결은 그 판결의 규칙들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 pp.59-60

법 이미지(스피노자 베르그송 들뢰즈) – 교보문고

『스피노자, 베르그송, 들뢰즈: 법-이미지』는 21세기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사상을 통해 법을 검토하는 최초의 책이다. 저자는 판사들은 법을 적용해야만 하며 창조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명제에 도전장을 던진다. 분명하고 명쾌한 스타일로 들뢰즈의 핵심 주제, 즉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 시간에 대한 이론, 마주침의 개념을 판결의 맥락에서 다시 작동시킨다. 이는 판단이 우발적이거나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내재적으로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 책은 법 이론에서의 신칸트주의(하트, 드워킨, 하버마스) 전통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창조성을 판단의 필연적 특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각과 기억에 대한 베르그송의 이론과 윤리학에 대한 스피노자의 개념을 끌어오는 단계로 나아간다.용의자는 금세 검거되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원고인 검찰 측과 용의자인 피고가 법정에 서게 된다. 판사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의 범죄성립 여부를 가늠해보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 측의 유능한 변호인이 제시한 1952년에 발생한 유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자꾸 마음에 걸린다.여기서 잠깐. 모두가 무심코 놓쳐버린 사실이 하나 있다.그것은 바로 현재 이 법정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그 1952년의 판례 속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판례 속 그 사건은 판례집 속에서 혹은 관련자들이 남긴 다른 활자기록을 통해서만 전해질 뿐이고, 그것을 눈으로 읽고 머릿속에서 이미지화된 어떤 형상만이 재판에 참여한 당사자들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과연 활자화된 판례로부터 이미지화된 사건은 1952년에 벌어진 실제 사건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혹,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 피고의 형량 더 나아가 유무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 80년 전 판례가 현재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알렉산더 리페브르의 『스피노자, 베르그송, 들뢰즈: 이미지-법』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생각들, 나아가 이러한 견해를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퍼트려 온 근대의 주요 법 이론들을 완전히 부정한다. 이 책은 그의 혁명적인 발상의 첫 결정이다.흥미롭고 도발적인 문제의식과 충실한 논증 과정, 다양한 철학자들과 법학자들의 적절한 등장과 함께 벌어지는 치열한 논쟁, 핵심적인 외국 판례들의 인용으로 더욱 풍부해진 이 책은 작동하는 법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문제작임에 틀림없다.〈p.54〉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기획에 중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법들은 그것을 사건에 적용하면서 변경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칸트와 하트의 또 다른 생산적 불일치를 드러낸다. 칸트가 오성법칙과 연관되는 한에서,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오성법칙은 선험적으로 우리에게 속한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면, 『순수이성비판』의 요점은 어떻게 이 법칙들이 그 법칙들을 필연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즉, 의심스러운 객관화에 대한) 경험적 규정empirical determination을 겪지 않고서도 경험experience을 적용시키고 가능케 하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p.59-60〉규칙이 적합하지 않거나, 또 다른 규칙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은 판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판사는 명백히 타당한 규칙들의 다양성과 새로운 사실-상황 사이에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 많은 규칙들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판사에게는 언제나 “열린 대안들 사이의 선택이라는 선택의 본성상” 이용가능한 것이 있다(COL, 125). 내가 제안했던 것처럼, 만약 규칙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확립하는 최초의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면, 선택은 하트의 판단이론의 필연적인 특징이다. 만약 규칙이 그 적용에서 변경될 수 없는데도 판사가 예기치 않은 상황을 규칙의 예화로 다루어야 한다면, 그 혹은 그녀는 상황에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규칙들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상황을 사건으로 변형시킬 수 있고, 그것에 의해 사건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말이다. 선택이 없다면, 규칙은 새로운 사실-상황들을 그 자신의 변형이라는 한계선에 이르기까지 잠재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의 가능성과 함께 판결은 그 판결의 규칙들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닫기

법의 이미지 : 생명인가 죽음인가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법의 이미지 : 생명인가 죽음인가

구분 법제만필(저자 : 윤길준)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3,130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의 이미지:생명인가 죽음인가 윤길준(법제처 행정법제국 사무관) 나는 초임 사무관 연수를 마치기까지 법제처가 뭐하는 곳인지 몰랐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기 위하여 법을 공부는 하였지만, 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 당시까지 나는 법을 매우 근엄하게 생각했다. 법 하면 떠오르는 색은 검은 색이었다. 검게 녹슨 번뜩이는 칼이 생각나고, 법관의 칙칙한 검은 옷 등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법의 이미지는 정의의 여신 그대로였다. 아마 정의의 여신은 복수의 여신이었을 것이다. 눈을 가린 채로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다른 쪽에는 칼을 들었다. 나는 그 모습에서 공정함보다는 섬뜩함을 느꼈다.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될 듯도 싶지만, 특히 눈을 가린 채로 칼을 들고 있다니. 법이란 이다지도 무자비한 것인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생각되는 법을 왜 공부하려고 하였느냐고 질문할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해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 같다. “법”과 “밥”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대학 졸업후 마땅히 취직할 자리도 없고 해서 법을 공부하고 나서 공무원시험을 보게 된 것이다. 그 허울이야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그 실상은 공무원만큼 안정된 직업이 따로 없다는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판단에 순응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따르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다. 칸트는 아무런 실용적인 목적도 없이 양심의 절대적인 명령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는 것만이 도덕적이라고 역설하였다고 하지만, 이 세상이 법 자체만을 목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손해가 두려우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는 거의 없을 성싶다. 흔히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라고 하지만, 바로 그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과연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답할까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법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각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법을 지키고 살지만, 법이 일으키는 두려움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느끼는 두려움의 대상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음과 배고픔일 것이다. 아까 이야기하였듯이 정의의 여신은 ‘저울’을 들고 있는데, 그 저울은 먹을 것을 분배하는 저울이다. 저울에 달린 무게에 따라서 우리는 먹을 것을 분배받는다. 우리가 얻은 분배량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흔히들 법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형평’이라는 말은 저울이 평행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쪽에 동일한 무게가 실릴 때에만 평행을 유지하는 양팔 저울은 언제나 공평한 것처럼 보인다. 정의의 여신은 저울에 따라 칼로 먹을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정의의 여신의 모습에서는 살벌함이 느껴지는 것일까 그것은 그 칼이 꼭 먹을 것을 자르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정의의 여신이 눈을 헝겊으로 가렸는데, 저울이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분명 누군가 저울이 평행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불평불만을 정의의 여신이 고분고분 듣고만 있을까 때에 따라서는 복수의 여신으로 둔갑하기도 하는 정의의 여신의 성깔상 그렇게 인자하게 굴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칼은 대드는 자에 대한 효과적인 위협수단이다.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권력자의 상징이다. 저울은 한문으로 權이다. 그리고 칼(刀)은 힘(力)과 비슷하다. 결국 정의는 권력(權力)을 상징한다. 권력자가 제정하는 정의의 법은 이렇듯 권력자의 피비린내 나는 보복과 응징을 상징하는 것 같다. 요즘 흔히 검찰을 “저승사자”로 비유하는 것을 본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저승사자는 죽음을 의미하고, 저승사자로 대변되는 법은 죽음의 권력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칼로 죽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런데, 법제처에 오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법에 대한 이미지는 다소간 개선되는 듯도 싶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언제나 배고픔과 죽음만을 의미한다면 법을 다룰 때 무서워서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있겠는가 사실 법은 칼과 같은 면이 있다. 하기야 일반공무원들이 법제업무를 꺼리는 것도 다 일리가 있기는 하다. 법의 예리함을 알기 때문에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이 흉기로 둔갑하는 것은 아니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그렇다고 법이 언제나 칼과 같다면 사람들은 법을 싫어하고 멀리 할 것이다. 법을 자신들과 관계없는 영 동떨어진 영역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치부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그것은 법이 두려움의 정서와 겹쳐 있기 때문이다. 일반국민에게 법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법이 일반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법률의 해석을 요청하는 민원전화를 대할 때마다 국민에게 법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누구나 법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법이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의 이미지를 지닌 것이라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만약 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면 어떨까 적어도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고통받는 사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법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사람도 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법이 있기에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이리라. 법이 있기에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고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질서가 없다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기심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고, 이른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이기심은 끝도 없이 커져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귀속시키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는 폭력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폭력으로 사람은 죽어갈 것이고, 여기서 살아남은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되어 죽어간다. 결국, 법에 의하여 죽을 수도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폭력과 굶주림에 의하여 죽어갈 것이다. 따라서, 법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법은 겉보기에는 죽음을 대변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속모습은 생명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법을 생명을 상징하는 그 무엇으로 비유하고 싶어진다.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갖 물상 가운데 생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이 아닐까 최근 탐사선 스피릿이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아 나선다고 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찾는 것은 바로 물이라고 한다. 만약 화성이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명체의 존재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한다. 그만큼 물과 생명은 연관되어 있다. 물은 생명현상의 중심에 위치한다. 물이 생명체에 필수불가결한 이유는 물이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많은 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은 매우 좋은 용매가 된다. 물은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먹는 물은 많은 무기물을 함유하고 있다. 아무런 무기물도 함유하고 있지 않는 증류수보다는 보통의 지하수나 지표수가 몸에 더 좋다고 한다. 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법은 생활의 촉매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이에 따라 무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법률관계는 각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각 사람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결국, 법률관계에 따라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법에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많다. 일견 불필요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규정이 있을 지도 모르나, 혹시 누가 알랴 그러한 규정이 오히려 아주 말끔하게 생긴 규정보다 더 삶에 유익할 수도 있음을. 법제업무를 하면서도 법에 있는 규정이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유익한 촉매작용이 일어나도록 규정을 다듬고, 얼핏 쓸데없어 보이는 규정도 누누이 재검토해 볼 일이다. 실제로도 물이 생명을 지니는지는 알 수 없다. 흔히 물은 무생물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도 사람처럼 판단을 하고 선악을 구별할 줄 안다고 한다. 물컵에 사랑 감사 등과 같은 선한 말을 써놓으면 물의 결정체가 육각형의 아름다운 형태로 변하고, 미움 저주 같은 악한 말을 써놓으면 물의 결정체가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추한 형태로 변한다고 한다. 자연현상에는 존재의 법칙이 적용되고, 사회현상에는 당위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존재(Sein)의 법칙과 당위(Sollen)의 법칙은 별개가 아닐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모든 사물은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고, 쇼펜하우어와 같은 사람은 사물 그 자체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았으며, 헤겔은 이론이나 사상뿐만 아니라 현상 자체도 변증법적인 목적성을 가진 채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인간 사회에만 당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세계에도 당위(목적, 의지, 발전)가 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에 흐르고 있다고 보면 과장인가 설사 물이 어떤 목적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물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크나큰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법제처의 심벌로고도 흐르는 물을 나타내고 있다. 법(法)이라는 한문자의 어원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략 물( )이 흘러가는 것(去)을 나타내는 것 같다. 나는 물의 흐름 속에서 법과 상통하는 어떠한 원칙이 있음을 발견한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으로 향한다. 모든 물체가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도 물은 그 지향성이 다른 사물보다 더욱 부각된다. 특히 지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고체와 대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체는 지표면과 닿는 부분에서 생기는 마찰력 때문에 그 움직임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물은 자신의 본 모습을 고집하는 법이 없다. 언제라도 낮은 곳으로 향하겠다는 집념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켜서라도 움직인다. 그 움직임의 방향은 예외 없이 아래쪽이다. 물의 겸손은 낮은 데로 향하는 본성과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을 수시도 바꾸는 유동성에 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겸손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겉으로는 겸손해지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유연성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수시로 바꿀 수 있고, 저항물에 대항하기보다는 순응하려고 하는 물의 습성은 참으로 부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겸손의 미덕은 법에도 통한다. 법은 될 수 있는 대로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 어찌 보면 법은 정치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정치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민주화의 과정이었다. 동서양을 무론하고 처음에는 법이 왕이 국민을 교화하고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되곤 하였다. 법(law)이나 입법(legislation)의 어원을 보면 ‘위’에서 부과되었다는 뜻이 강하다. 그러던 것이 로마법의 경우에는 12표법을 시작으로 평민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추세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프랑스혁명을 기점으로 하여 대두된 인권보장이나 입헌주의는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강하였고, 산업혁명이후로는 노동자계층이 등장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고려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근대 이후의 헌법과 법률은 약자를 옹호하려는 것이었다. 사실 강자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약자에게 법은 물에 빠진 이의 지푸라기요 유일한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법령을 접할 때마다 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이익 받는 측과 손해를 받는 측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력 사회적 영향력 등도 고려하게 된다. 약자를 옹호해야 한다는 것은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도 맞다. 최대 인원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것이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이익은 한정되어 있고 그 이익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 즉, 어떠한 사람에게 이익이 증가할 경우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그로 말미암는 효용성(즐거움이나 행복)의 증가는 점점 줄어든다. 그런데, 약자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그리 많이 향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따라서, 약자의 경우에는 이익이 조금만 증가하여도 그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행복의 증가가 큰 반면, 많은 이익을 누리는 강자의 경우에는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시큰둥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이익이 있다면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논리를 사회전체로 확대하면 약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사회전체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물은 흘러 망망대해로 간다. 처음에 곳곳에서 시작된 물의 흐름은 강으로 통합되고 결국은 바다에서 통합된다. 내해를 제외한 전세계의 바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흔히 5대양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인위적인 구분이고 사실 바다는 하나다. 물은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특성이 있다. 물 두 컵을 큰 컵에 섞으면 큰 컵 하나가 된다. 두 컵의 물을 큰 컵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용접이라든가 화학작용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물이 한 데 어울어져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엄청나게 큰 바다도 나뉘지 않고 하나일 뿐이다. 내가 삼키는 물도 나를 삼키는 물도 하나다. 이러한 물이 지닌 통합의 정신을 느낄 때마다 숙연해진다. 법도 통합의 산물이다. 통합은 타협의 결과다. 타협은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법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만남의 장이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사회를 보면 분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도 분열을 비판한다. 그만큼 분열은 편재하면서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법이 과연 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본다. 법제인으로서 법 안에 다양한 의견을 담으면서 혹시 미봉책만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물은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다. 물은 순환한다. 물은 햇볕을 받아 뜨거워지면 증발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진다. 다시금 밑으로의 여정이 시작된다. 순환은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했던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자연의 만물이 결국은 순환한다. 물론 화석연료는 한번 쓰면 더 이상 못 쓰지만, 화석연료를 구성한 원자는 순환한다. 그 순환의 묘미는 변화무쌍할 것이다. 물의 순환에는 아무런 목표도 지향점도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물은 순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 법도 순환한다. 어떠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 효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사례는 계속 남아서 다른 법령에 영향을 미친다. 어떠한 모범적인 입법례는 다른 법을 제정할 때 꼭 참고가 된다. 또한 아무리 악법이라도 쉽게 없앨 수가 없다. 어떠한 법은 제정되어 자식을 잉태하고 손자까지도 본다. 법제인으로서 나는 법의 영속적인 성격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덜렁거림을 자책한다. 출처는 분명하지 않지만, 법가(法家)인 한비자와 도가(道家)인 장자가 같은 스승밑에서 공부하였다고 얼핏 들은 것 같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가사상이란 무위자연설과 그리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자연의 존재법칙을 모방하여 인간사회의 당위적인 법칙을 창설한 것일 수도 있다. 자연은 엄격하게 질서를 따르고 있어 그 법칙을 궁구하다 보면 벅찬 감격에 젖어들 때가 많다. 자연이 이루는 질서는 참으로 아름답다. 자연의 질서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고 있고, 인간도 어떠한 질서를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지향하는 질서 가운데 일부는 법으로 구현된다. 어쩌면 자연의 질서와 법의 질서는 그 맥락을 같이할 것이다. 아무튼, 물의 흐름 그 자체가 법의 원칙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아 물의 특성에서 법이 추구하여야 할 당위적인 지향점을 발견하는 것도 아주 의미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법제처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이 느끼는 법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다. 법이 권력자가 마음껏 휘두르는 칼의 이미지가 아니라 언제나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부단히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키면서 흘러가다가 결국 하나로 통화되는 물의 이미지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도 법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소한 규정부터 다시 검토하는 습관부터 길러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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