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3 안경 소득 공제 The 32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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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된다.


2022년 연말정산 안경 소득공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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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 연말정산HOT정보 >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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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영수증 따로 안내도 15% 세액공제 받아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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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영수증 따로 안내도 15% 세액공제 받아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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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공공임대 월세, 영수증 안 챙겨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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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구입한 비용도 연말정산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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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안경 구입한 비용도 연말정산받자! 연간 총 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합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ex) 연소득 …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 직장인 여러분들, 한창 연말정산 때문에 이래저래 바쁘실 텐데요!2019년 한 해 동안 안경 구입을 목적으로 지출을 하셨다면 안경구입비 역시 연말정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맞습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안경구입비 세액공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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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구입한 비용도 연말정산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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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 소득공제 안되네?’ 대안협, 사전 확인 당부 < 기획/이슈 < 기사본문 - fn아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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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안경구입 소득공제 안되네?’ 대안협, 사전 확인 당부 < 기획/이슈 < 기사본문 - fn아이포커스 대안협 자료에 따르면 안경구입비가 확인되지 않는 고객이 내방했을 때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의료비 기본내역 조회'에서 '안경구매정보' ... 13월의 보너스 또는 예기치 않은 세금고지서가 될 근로 소득자들의 2021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비 항목 중 안경구입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안경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안경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말정산 관련한 소비자들의 클레임이 늘고 있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지역화폐는 안된다더라', '예전이 더 나았던 것 같다', '설명하기 힘들다', '카드사에서는 자료를 넘겨 줬는데 국세청에서 처리가 안되었나보다'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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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 소득공제 안되네?' 대안협, 사전 확인 당부 < 기획/이슈 < 기사본문 - fn아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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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산 안경·렌즈는 직접 영수증 챙겨서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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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산 안경·렌즈는 직접 영수증 챙겨서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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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값·난임치료비’ 등 의료비 연말정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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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값·난임치료비’ 등 의료비 연말정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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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산 영수증 안챙겨도 돼요…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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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안경 산 영수증 안챙겨도 돼요…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 중앙일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안경구입비 영수증이나 공공임대주택 월세 납부 자료 등을 근로자가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직접 수집해 홈택스 내 … 국세청이 직접 수집해 홈택스 내 간소화 서비스로 직접 제공한다. 우선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했던 안경 결제 내역은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에 지불한 월세액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 연말정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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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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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영수증, 이제 챙기지 않아도 된다?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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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안경·렌즈 비용 조회안될 수도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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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안경·렌즈 비용 조회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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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공공임대 월세, 영수증 안 챙겨도 공제

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까, ‘13월의 눈물’이 될까. 국세청이 15일 문을 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올해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금계좌 납입 한도 등이 달라지니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우선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난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일정 비율(15∼30%)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실제 납부할 세금도 준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 급여액에 따라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오른다.카드 사용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카드를 1∼2월에 사용하면 15∼40%가 적용된다. 3월 사용분은 카드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갑절로 오른다. 4∼7월 사용분은 80%,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 원씩 카드를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액은 160만 원이다. 전년(30만 원)보다 130만 원 늘어난다.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거래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이다.50세 이상 중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늘어난다. 납입한도는 현행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는다. 퇴직연금을 합하면 한도는 각각 7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급여가 1억2000만 원이 넘으면 3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기존에는 근로자가 안경점을 방문해 영수증을 직접 구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번부터는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결제 명세를 수집한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 원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어선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한다.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 직접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을 내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지급한 월세액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입력된다.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 뒤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긴다. 접속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경고창이 뜨는데 작업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이용하자.근로소득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총급여는 1인 가구 1408만 원, 2인 가구 1623만 원, 3인 가구 2499만 원, 4인 가구 3083만 원이다. 총급여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 야근 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이다.세종=송충현 기자 [email protected]

안경 구입한 비용도 연말정산받자!

직장인 여러분들, 한창 연말정산 때문에 이래저래 바쁘실 텐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안경 구입을 목적으로 지출을 하셨다면 안경구입비 역시 연말정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경구입비 세액공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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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대상인가요?

2019년 구매한 안경, 렌즈 구입으로 지출한 비용(선글라스의 경우 시력보정용일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

어떤 식으로 공제받나요?

연간 총 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합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ex) 연소득이 3000만 원이고 의료비(의료비+안경구입비)로 140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

3000만 원의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안경구입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

공제액은 의료비 140만 원 중, 90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의 15%인 75,000원 공제 가능.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비 항목을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 안경을 구매한 안경원에서 공제용 증빙 발급을 요구하면 도장을 찍어 증빙서류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때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주의! –

안경구입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의료비로 포함될 수 있는 안경구입비는 최대 50만 원까지니,

이점도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안경구입 소득공제 안되네?’ 대안협, 사전 확인 당부

13월의 보너스 또는 예기치 않은 세금고지서가 될 근로 소득자들의 2021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비 항목 중 안경구입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안경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안경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말정산 관련한 소비자들의 클레임이 늘고 있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지역화폐는 안된다더라’, ‘예전이 더 나았던 것 같다’, ‘설명하기 힘들다’, ‘카드사에서는 자료를 넘겨 줬는데 국세청에서 처리가 안되었나보다’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내용들이 줄을 이었다.

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정산 관련 주요 Q&A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홈택스(PC, 모바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에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달 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고지했다. 대안협 자료에 따르면 안경구입비가 확인되지 않는 고객이 내방했을 때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의료비 기본내역 조회’에서 ‘안경구매정보’ 버튼을 별도로 클릭해 안경구입비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하면 되며, 이후 보이는 화면에서 ‘구매자’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종이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된다. 대안협은 안경구입비 자료가 중복 제출되는 경우 고객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해 줘야한다고 전했다.

대안협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 쪽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로 안경을 구매한 경우 소득공제가 안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역화폐 및 재난지원금 신청이나 사용시 자료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내역이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전송시 일시적으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안경원에서 관련한 클레임 발생시에는 협회가 고지한대로 안내하거나 그래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종이 영수증으로 발급해주고 이중제출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모바일(손택스)에서도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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