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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은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일시 2주택 요건도 완화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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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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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개정(2022년 5월 10일 이후)
12억원 초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2주택자도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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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주택자도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다고? 그럼 어떤 경우가 일시적이라고 정부는 생각할까요? . <주택 → 주택> 주택을 살 거면 1년 뒤에 사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주택자도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다고? 그럼 어떤 경우가 일시적이라고 정부는 생각할까요? . <주택 → 주택> 주택을 살 거면 1년 뒤에 사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 우리가 지난 글들을 통해 다주택자인 사람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주택을 매도하면, 최대 82.5%(지방세 포함)라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시를 통해 알아봤어요. 예시를 알려드리면서 웬만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춰 되도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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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전입요건도 삭제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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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전입요건도 삭제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전입요건도 삭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다주택 적용 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도 폐지. 2022.05.09 기획재정부.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전입요건도 삭제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전입요건도 삭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다주택 적용 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도 폐지. 2022.05.09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정책브리핑,정책포털,대한민국정책,대한민국,정부정책,정책,정책코리아,소득세법 시행령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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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다주택 적용 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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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스토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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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가구 2주택 기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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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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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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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 세대원 전입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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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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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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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1세대1주택 비과세 질문: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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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일시 2주택 요건도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10일부터 소급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최고 82.5→49.5% 완화
다주택 적용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 폐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1년 동안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새 정부 출범 즉시 입법예고에 들어가 이달 말 공포하는 등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은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튿날인 11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기재부 등과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적용해 15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 공제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주택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매물 감소와 시장 불안을 가져왔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기존 82.5%(지방소득세 포함)에서 49.5%로 줄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를 적용하는 등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매출출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리셋’ 제도 폐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해 1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을 재기산(리셋)하는 규정도 개선한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 산정에서 다주택자는 제외하자는 취지인데 분양 등으로 일시적 2주택가 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이 묶이기도 했다.
정부는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 받고,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 없애
1세대 1주택자인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일부 세대원이 직장이나 치료 등을 이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친다는 조건 아래,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2021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절차까지 마쳐야 비과세가 가능했다.
1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촉박해 일부 매도자들이 주택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주택이 팔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
10일부터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삭제한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입법예고(10~17일)와 국무회의(24일)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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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분야에 규제가 생겼는데, 보통 우선순위로 관심이 생기는 부분은 아무래도 세금부분과 대출부분 입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도 많이 강화되었으며 과세 부분도 많이 강화되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위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입주권, 비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매도하려는 물건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체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소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 등을 입력해 넣은 뒤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증여·상속세 계산기, 보유세, 취득세 계산기, 등기비용 등 다양한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
2022년 양도소득세율표
위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되기 전 후의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중과세 세율 및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를 쉽게 설명하자면, 부동산이나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짧게 줄여 양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1년 전 10억원에 구매한 토지를 1년 후 12억원에 팔았다면, 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두게 되며 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완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보유기간 / 다주택자 현행 1년미만 70% 1년이상 2년미만 60% 2년이상 6% ~ 45% 2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20% 3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30%
위는 양도소득세율 현행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30% 만큼의 엄청난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되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었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란 다시말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2주택이지만, 일시적으로 1주택으로 적용받게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그 외 지역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2021.12.8 시행, 종전 9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조건이 붙습니다.) 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얻게 되었다던가, 기축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이때 부동산 거래는 무조건 정해진 날짜에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거래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은 위의 조건과 동일하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보유기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기간도 포함)이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 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부동산을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기간도 포함)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기존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1년 이상이 지난 후 매수 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이내에 기존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역시 일시적이라는 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으로 필히 2년이 지나기 전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그외의 지역 모두 2년)
결혼, 증여, 합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추가로 각각 1주택 소유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2주택이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유예기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습니다.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면 되는데,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매도하려는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한 경우일때만 적용되는것이기 때문에, 혼인을 통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는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통해서도 2주택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3년 이내에 매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의 가격은 9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하는 경우 두 주택 중 어떤 주택이든지 10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개정(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기간 포함)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위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개정전 제도에서 다주택자는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된날로 부터 시작하여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후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A, B, C 세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유할 C주택의 취득일을 2021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정전 시점을 따르면, 2023년 1월 1일에 C주택만 남기고 1가구 1주택자가 되었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최소 2년이 지난시점인 2025년 1월 1일이후부터 비과세 혜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후 시점을 따르면 2023년 1월 1일에 C주택만 남기고 1가구 1주택자가 되었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고 2023년 1월 1일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2억원 초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12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억원에 주택을 매수하여 3년 뒤 매도를 하려고보니 해당 주택의 가격이 13억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3년동안 5억이 오른것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2억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차익 총 5억 중 8억~12억 구간인 4억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되며 12억~13억 구간인 1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글과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 1년간 배제…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이사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됐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4일 국무회의, 5월말 공포할 계획으로, 개정 사항을 공포일 이전인 10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외 주택수에 따라 최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적용받는데 10일부터 1년간 이를 없애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양도가액 15억원의 주택을 10년간 보유해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현재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2억731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다. 3주택자의 양도세는 3억2285만원이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모두 1억3360만원으로 줄어든다.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이상인 경우부터 적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6월1일 전 매도 시 종합부동산세와 제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경감되는만큼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살던 집과 이사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은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삭제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한 재기산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마지막 주택에서 오래 거주했더라도 다시 2년 이상 보유·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을 받고 매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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