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9 1 가구 2 주택 세금 The 100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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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없이 2주택 가지는 기가막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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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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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머니프라임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2021.12.8 시행, 종전 9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조건 …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분야에 규제가 생겼는데, 보통 우선순위로 관심이 생기는 부분은 아무래도 세금부분과 대출부분 입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도 많이 강화되었으며 과세 부분도 많이 강화되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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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개정(2022년 5월 10일 이후)

12억원 초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머니프라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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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 계산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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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 계산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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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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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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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스토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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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가구 2주택 기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인기글

1가구 2주택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스토리밥
1가구 2주택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스토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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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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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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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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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 가구 2 주택 세금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중과세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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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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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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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일시적 2주택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 … 국세청국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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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일시 2주택 요건도 완화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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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일시 2주택 요건도 완화 – 대한전문건설신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1년 동안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1년 동안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지 않는다.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기획재정부는 9일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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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일시 2주택 요건도 완화 - 대한전문건설신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일시 2주택 요건도 완화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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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 1년간 배제…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이사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됐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4일 국무회의, 5월말 공포할 계획으로, 개정 사항을 공포일 이전인 10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외 주택수에 따라 최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적용받는데 10일부터 1년간 이를 없애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양도가액 15억원의 주택을 10년간 보유해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현재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2억731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다. 3주택자의 양도세는 3억2285만원이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모두 1억3360만원으로 줄어든다.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이상인 경우부터 적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6월1일 전 매도 시 종합부동산세와 제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경감되는만큼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살던 집과 이사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은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삭제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한 재기산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마지막 주택에서 오래 거주했더라도 다시 2년 이상 보유·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을 받고 매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분야에 규제가 생겼는데, 보통 우선순위로 관심이 생기는 부분은 아무래도 세금부분과 대출부분 입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도 많이 강화되었으며 과세 부분도 많이 강화되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위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입주권, 비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매도하려는 물건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체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소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 등을 입력해 넣은 뒤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증여·상속세 계산기, 보유세, 취득세 계산기, 등기비용 등 다양한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

2022년 양도소득세율표

위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되기 전 후의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중과세 세율 및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를 쉽게 설명하자면, 부동산이나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짧게 줄여 양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1년 전 10억원에 구매한 토지를 1년 후 12억원에 팔았다면, 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두게 되며 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완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보유기간 / 다주택자 현행 1년미만 70% 1년이상 2년미만 60% 2년이상 6% ~ 45% 2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20% 3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30%

위는 양도소득세율 현행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30% 만큼의 엄청난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되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었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란 다시말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2주택이지만, 일시적으로 1주택으로 적용받게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그 외 지역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2021.12.8 시행, 종전 9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조건이 붙습니다.) 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얻게 되었다던가, 기축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이때 부동산 거래는 무조건 정해진 날짜에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거래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은 위의 조건과 동일하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보유기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기간도 포함)이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 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부동산을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기간도 포함)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기존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1년 이상이 지난 후 매수 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이내에 기존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역시 일시적이라는 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으로 필히 2년이 지나기 전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그외의 지역 모두 2년)

결혼, 증여, 합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추가로 각각 1주택 소유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2주택이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유예기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습니다.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면 되는데,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매도하려는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한 경우일때만 적용되는것이기 때문에, 혼인을 통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는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통해서도 2주택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3년 이내에 매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의 가격은 9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하는 경우 두 주택 중 어떤 주택이든지 10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개정(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기간 포함)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위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개정전 제도에서 다주택자는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된날로 부터 시작하여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후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A, B, C 세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유할 C주택의 취득일을 2021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정전 시점을 따르면, 2023년 1월 1일에 C주택만 남기고 1가구 1주택자가 되었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최소 2년이 지난시점인 2025년 1월 1일이후부터 비과세 혜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후 시점을 따르면 2023년 1월 1일에 C주택만 남기고 1가구 1주택자가 되었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고 2023년 1월 1일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2억원 초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12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억원에 주택을 매수하여 3년 뒤 매도를 하려고보니 해당 주택의 가격이 13억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3년동안 5억이 오른것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2억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차익 총 5억 중 8억~12억 구간인 4억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되며 12억~13억 구간인 1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글과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계산방법

부동산 상식 1가구 2주택 취득세 계산방법 슈퍼맨세무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을 매입했을 때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다. 지방세 혹은 취득세로 불리는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에 속하며 최소 1%이상의 세율이기 때문에 10억짜리 부동산은 1,000만원이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용하는것이 당연하다.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적용 되는 만큼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변수까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한 사전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매매 과정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다양한 정보나 감면 혜택에 기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신의 상황과 잘 맞는 제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적용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 취득세율은 매매, 상속, 증여 등 취득한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주택자는 주택 취득세는 1~3% 사이라고 보시면 된다. ​ 종전 1~3 주택자에게 1~3%, 4 주택자 이상의 경우 4%의 취득세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2 주택 취득자에게 8%, 3 주택 이상 취득자에게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 또한 취득세율은 신규 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매한다면, 2주택까지는 1~3%의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 증여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겨우,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증여는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상황별 취득세 계산방법 1.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및납부하면 된다.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3년,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이내)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이 추징된다. ​ 2. 1주택 + 분양권일 경우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대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단, 법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8/11~) ​ 3. 1주택 + 오피스텔일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반 주택의 경우 취득 순서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 기존에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등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산다면 취득세는 기존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4.6%로 동일하다. ​ ​반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상태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때는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고 간주해 취득세를 내도록 한다. ​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산다면 취득세 8%를 내야한다. 오피스텔이 두 채 이상 있거나, 일반 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해 두 채 이상 있으면 새로 주택을 더 살 때 12% 중과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새로 주택을 살 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만약 무주택자인데 주택도 사고, 오피스텔에도 투자하고 싶다면 일단 주택부터 사는 게 유리하다. ​ ​다만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그 용도를 확정짓기 전까지는 다주택자 세금을 중과 받지 않는다. 용도를 확정해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취득세·양도세 산정 시 아직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 ​마찬가지로 청약 시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청약요건이나 자격 등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 4.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경우 ​ 특별한 경우에는 중과세가 제외되거나 오히려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다. ​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다. 중과제외 주택은 1%~3%의 표준세율로 과세되고,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 ​첫째는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으로 1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그 주택은 몇 억원을 주고 사더라도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재개발 등을 앞두고 있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히 주택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둘째는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해당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에는 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포함)도 해당된다. ​ ​세 번째는 농어촌주택, 사업용 노인복지주택, 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 공사비대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방법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동일한 가격대의 집을 살 수 없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지켜야 한다. ​ ​첫째,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신규주택(B)을 취득해야 한다. 둘째, 종전주택(A)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한함)해야 한다. 셋째,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해야 한다. ​ ​예를 들어 2019년 3월에 주택(A)을 취득하고 2020년 4월에 주택(B)을 취득한 뒤 2021년 4월에 주택(A)을 양도하면 2년 보유요건도 충족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충족하므로 비과세된다. 하지만 주택(A)을 2020년 2월에 취득한 경우라면 주택(A)과 주택(B)의 취득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이 때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은 잔금을 치른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 기준이다. 두번째로 산 주택이 분양권일 경우에는 집이 준공이 돼서 들어가 살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처분기간을 계산한다. ​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첫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나서 두번째 주택을 산다’는 점이다. 1년을 채우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에 들 수 있는데, 이를 잊어서 비과세를 못 받는 것이다. ​ ​다만 세법 개정으로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강화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 ​세법이 강화되기 이전인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되지만 2018년 9월 14일~2019년 12월 16일 사이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매수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 ​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매수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까지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만약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최대 2년)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된다. 프리미엄 세무법인 세안택스 사업자 세금, 부동산,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주세요! ​ 슈퍼맨세무사(세무법인 세안택스) 유료상담신청 상담신청하기 * 사업과 관련된 유료세금상담 * 상속,증여,양도세 유료세금상담 * 세무기장신청하기 blog.naver.com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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