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4 1 가구 2 주택 판단 기준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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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은 세대주로 되어 있는 부모님 외에 가족 구성원중에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으로 인정 됩니다. 1가구 2주택은 쉽게 이야기 해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나 형제 또는 자매와 같이 가족이 동일한 가구가 아닌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과세특례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는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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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스토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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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가구 2주택 기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인기글

1가구 2주택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스토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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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 알아보기 2022년 – 에스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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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

세대원 분리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세율 확인하기

1가구 2주택 기준 알아보기 2022년 - 에스비넷
1가구 2주택 기준 알아보기 2022년 – 에스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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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판단 기준 및 양도세 계산 방법 – 뚝딱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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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판단 기준

1가구 2주택 양도세 절세방법

1가구 2주택 보유세

1가구 2주택 제외 주택

카테고리

1가구 2주택 판단 기준 및 양도세 계산 방법 - 뚝딱 뉴스
1가구 2주택 판단 기준 및 양도세 계산 방법 – 뚝딱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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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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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머니프라임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2021.12.8 시행, 종전 9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조건 …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분야에 규제가 생겼는데, 보통 우선순위로 관심이 생기는 부분은 아무래도 세금부분과 대출부분 입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도 많이 강화되었으며 과세 부분도 많이 강화되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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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개정(2022년 5월 10일 이후)

12억원 초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머니프라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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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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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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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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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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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1가구 2주택 부부, 각 1채씩 보유해야 – 매경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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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1가구 2주택 부부, 각 1채씩 보유해야 - 매경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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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1가구 2주택 부부, 각 1채씩 보유해야 – 매경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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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1가구 2주택 부부, 각 1채씩 보유해야 - 매경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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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기준 및 2021년 종부세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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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가구2주택 기준 및 2021년 종부세 – 부동산계산기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임대주택 등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산 배제 … 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1가구2주택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문1] “1가구2주택 이란, 1가구 구성원  중에서 보유한 주택의 수가 1채 이외에 서울 및 광역시에 1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타지역의 3문의게시판, 게시판, 부동산계산기, E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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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기준 및 2021년 종부세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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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가구 2주택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를 진행해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라는 세금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산 오피스텔을 2년만에 1억이라는 프리미엄을 붙여 팔았다면 차익으로 1억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해당 1억에 대한 세금을 세법상 양도소득세 라고 정의합니다.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고 잠들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유일하게 내가 나를 쉬게 해 줄 수 있는 공간인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힘들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1인 2 주택 3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을 매입 또는 매매를 하는 소유권 양도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을 하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 부과해야 하는 국세를 이야기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양도의 정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록과 등기에 상관없는 교환과 매도 법인에 대하여 현물출자 등을 이용하여 해당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등기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제 3자에게 자산에 대하여 교환이나 팔 때를 양도라고 칭합니다. 그때 양도성립의 목적으로 특정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 되야 합니다.

특정자산이 유상으로 이전(교환, 판매)되면 자산을 판 사람에게는 차익이 생기겠죠? 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거래 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은 보통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주식, 기타 자산이 포함되며 파생상품과 신탁수익권 등 다양한 곳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 되는 범위는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등록 관계 없이 매매, 법인 현물출자,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실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만약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양도를 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이 사실상 유상양도의 결과와 같기에 양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히 분할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입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 양도의 경우 증여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위의 사진과 같이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이거나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일반세율에 추가적인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1가구 2주택 등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2021년 6월 01일 이후로 상향되어 2주택자는 10%에서 20%, 3주택자는 20%에서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5억에 아파트를 샀는데 8억에 팔게 되면 3억의 매매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세금 즉 주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부동산 등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비과세

기존에는 양도세 면제조건이 시가 9억이었지만 2021년 12월 8일부터 시가 12억원 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얼마에 구입을 하여 얼마의 양도차익이 생겼든 12억 이하에 팔게 되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매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닥한 경우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비과세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세대에서 청약 당첨등의 사유로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전에 있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가는 것이 아닌 애매한 시기에 2주택 보유자가 되어버립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를 일시적인 비과세 혜택 구간이라고 정의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 양도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내 신규주택 입주 및 1년 내 종전 주택 매도 상속받은 경우 동거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 1세대 구성하고 있는 자가 60세 이상 동거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보유하는 경우 혼인에 의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할 경우

1가구 2주택 기준

1가구 2주택 기준

갈수록 높아지는 부동산 관련법 때문에 한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주택 수에 대한 기준까지도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1가구에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비과세 대상에 대한 여부와 취득세 중과 적용 여부가 모두 달라집니다.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한다면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외에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알아보고 가야 하는데요.

가구의 개념부터 알아보게 되면 조금 더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가구란 현재 등기부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가족으로 등재 되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직계 존비속 자매 형제등을 일컫는 것이지요.

특별히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가구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주택은 세대주로 되어 있는 부모님 외에 가족 구성원중에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으로 인정 됩니다.

1가구 2주택은 쉽게 이야기 해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나 형제 또는 자매와 같이 가족이 동일한 가구가 아닌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1가구 2주택 기준 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도, 같은 집에 거주 중이라면 1가구로 봄.

세대원 중 단 한명이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함.

1가구 2주택 예외 사항 도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와 기타 광역시에서는 1억 미만 주택, 그 외 지자체에서는 3억미만의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1가구 2주택 양도세 는 기본적으로 2개의 주택을 보유 했을 때 하나의 주택을 판매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기존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보다는 높은 세율이 부과 되며 조정 지역과 조정 외 지정이라는 패널티가 있어 보다 상향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21년도 부터는 기존 과세표준 7단계에서 8단계로 조정되면서 1주택 판매금액이 10억이 넘어갔을 때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단기 보유 세율 이라는 것이 2021년 6월에 신설 되었습니다. 1년 미만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70%, 2년 미만은 양도소득세가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투기꾼들의 무분별한 주거상품 투자로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위하여 진행 할 경우 항시 유의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업무밀집 지구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거 상품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면 추가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2주택 기준 21년 6월부터 기본세율에 +2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차감 한 양도차익에 부과하게 되는데요.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므로 자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아래 부동산계산기를 통하여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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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 알아보기 2022년

아파트 매매 혹은 청약 시 무주택자인지, 1가구 1주택자인지 혹은 1가구 2주택자인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련 매매 및 청약, 대출, 과세 등에 있어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이번 정부에서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인지, 1가구 2주택자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도 달라지며 취득세 중과 적용 여부도 달라지며 이 외에도 많은 일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1가구란 등기부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가족’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1가구란 쉽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가구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어머니와 나 그리고 동생이 살고 있다면 이것이 1가구 1주택이 되는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세대주인 아버지 혹은 세대원인 어머니, 나, 동생 중 한명의 주택이 하나 더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것 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 1가정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다른 주택이 있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과 광역시에서는 1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는 3억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서울특별시에 8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대원 명의로 강원도에 2억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1가구 2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예에서 만약 강원도의 단독주택의 시가가 4억원이라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대원 분리

세대원을 분리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혼 자녀의 경우 30세 이상이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 별도의 가구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세율 확인하기

이상으로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 중과세 대상 여부가 갈리는 만큼 본인 명의의 주택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줄이는것이 좋습니다.

1가구 2주택 판단 기준 및 양도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저번시간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판단 기준 및 양도세 계산 방법을 알아 볼 텐데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절세하여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몇 백만원 이상의 가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판단 기준

최근 정부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을 저격했는데요,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를 강화하고 집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집이 1채라면 문제 없지만, 2채 이상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절세 방법을 필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1가구라는 것의 가구는 자신의 가정, 가족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동일한 주소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을 1가구라고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주소에 나, 와이프, 자녀가 사는데 와이프의 명의로 집 한채가 더 생긴다면? 바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확인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절세를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절세방법

그렇다면 1가구 2주택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1가구의 개념을 확장하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1. 세대분리

세대 분리란 말 그대로 자신의 자녀가 출가할 때 집을 줌으로써 다른 세대로 분리시켜 둘 다 1가구 1주택자로 만드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세대분리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자녀가 결혼한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미혼의 자녀일 경우에는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어야하며 일정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독립으로 인정하여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일정 이상의 소득’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해당연도 중위소득의 40% 이상입니다. 참고로 1인기준 2021년 중위소득의 40%는 73만 1132원입니다.

즉 기혼의 자녀는 세대분리가 즉시 가능하고, 미혼일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 넘은 73만 1132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일 경우에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말 그대로 자신이 집을 시세차익을 위해서 소유한 것이 아닌, 이사를 위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가지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일반 지역(비조정 지역)>

1)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3)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조정지역>

위와같은 1가구 2주택 조정지역은 제외 지역과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1)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취득시 조정 대상 지역 소재의 주택일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합니다.

3) 만약 보유한 2주택 모두가 조정지역인데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에 취득했다면 기존주택을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1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래의 글에서 양도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세 9억 이하 혹은 이상이라면?

1가구 2주택 보유세

1가구 2주택 보유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보유세율 3억원 이하 1.2% 3억원 ~ 6억원 1.6% 6억원 ~ 12억원 2.2% 12억원 ~ 50억원 3.6% 50억원 ~ 94억원 5% 94억원 초과 6%

만약 주택 양도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신의 양도세 간단 계산하기

1가구 2주택 제외 주택

1가구 2주택에 제외되는 주택 형식도 있는데요,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재개발사업 부지학보를 위해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 주택, 문화재,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LH, SH 등), 사원용 주택, 상속주택,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주택은 1가구 2주택 예외 지방으로 되어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결론

결국 1가구 2주택자는 꽤나 큰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해 절세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옛날에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12%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은 무조건 1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금 납부는 줄이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뚝딱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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