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2 1 가구 1 주택 기준 The 100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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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다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면 실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됐기 때문에 1주택이 되고 곧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었지만 2021년 이후에는 1주택이 되고 2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개념 완벽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개념 완벽정리


MEDI:GATE NEWS :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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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MEDI:GATE NEWS :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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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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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 머니프라임 12억원 초과시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1년에 8%씩, 10년까지 최대 80% 장기 … 나날이 상승하는 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인해 만든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는데, 실무자들도 헷갈릴만큼 여러 분야에 규제가 생기며 일반인들은 더욱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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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계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 머니프라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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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변경 2015년 5억원에 산 아파트, 15억에 판다면… 양도세, 7000만원서 2600만원으로 줄어들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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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변경 2015년 5억원에 산 아파트, 15억에 판다면… 양도세, 7000만원서 2600만원으로 줄어들어 - 조선일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변경 2015년 5억원에 산 아파트, 15억에 판다면… 양도세, 7000만원서 2600만원으로 줄어들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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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1세대 1주택 vs 1가구 1주택’, 맞는 말은? > 내 손안에 서울 > 서울이야기 > 시민소통 > 정보소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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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1세대 1주택 vs 1가구 1주택’, 맞는 말은? > 내 손안에 서울 > 서울이야기 > 시민소통 > 정보소통광장” style=”width:100%”><figcaption>비과세 ‘1세대 1주택 vs 1가구 1주택’, 맞는 말은? > 내 손안에 서울 > 서울이야기 > 시민소통 > 정보소통광장</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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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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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1세대가 1주택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보유한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60] – 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1세대가 1주택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보유한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2년 이상 보유·거주는 원칙적인 규정이며, 여기에는 많은 예외규정도 있다.그리고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가주택은 그 기준금액이 넘는 부분은 비과세가 제외된다.그런데 지난 12월 8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1세대1주택,고가주택,양도소득세,양도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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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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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기준 9억→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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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8일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기준 9억→12억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적용 시점이 … 세법 개정안잔금1주택양도세 부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 불안감이 가중되자 정부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가 – 세법 개정안잔금1주택양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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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기준 9억→12억

8일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기준 9억→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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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기준 9억→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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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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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세대1주택 비과세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 국세청국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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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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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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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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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 중앙일보 다주택자가 비과세 받으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넘어온 경우 혹은 2020년 12 … 다주택자가 비과세 받으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넘어온 경우 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었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으로 넘어온 경우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인정하므로 새로 채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으로 된 경우나 신규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1월 1일까지 매도한 경우는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받았지만 2021년 11월 2일 이후 매도한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직전 주택의 매도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 – 김종필의절세노트,1세대 1주택,비과세,보유,거주,다주택자,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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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서정화 내무장관

3 폭우

4 트럼프 압수수색

5 뉴진스

6 박강수 마포구청장

7 브이글로벌

8 이준석

9 tdi

10 아파트 단지

새벽 1시 도와주세요…그러자 40명 모였다 의왕의 기적

변기에 이게 왜…말로만 떠돌던 ‘트럼프 몹쓸짓’ 사진 폭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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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의 절세 노트

김종필의 절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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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진 기간 계산

# 김종필의절세노트

#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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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 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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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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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후 사장님들 하소연

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로마를 담은 보석 이야기

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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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취득금액 간 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해 그 크기에 따라 6~42%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양도 당시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양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1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1가구 2주택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사례도 있다. 그중 하나가 일시적 2주택이다.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이사 등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해도 2017년 8.2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으로 강화된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주목해야 한다. 이전에 비해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조정대상지역이라도 2018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처분유예기간 3년이 2년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으면 종전의 유예기간 3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양도세 계산 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1년당 2%씩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엔 최대 30%가 적용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1년당 8%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고가 주택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추가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주택의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받게 된다.마지막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을 적용할 때, 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종전에는 다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면 실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됐기 때문에 1주택이 되고 곧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었지만 2021년 이후에는 1주택이 되고 2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2주택인 경우에도 세법에서 예외적으로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일시적 2주택, 상속,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한 2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해 예외적으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나날이 상승하는 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인해 만든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는데, 실무자들도 헷갈릴만큼 여러 분야에 규제가 생기며 일반인들은 더욱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바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택이나 상가, 건물 및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가 추후 양도를해 차익이 발생해 이익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금액에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부담한 모든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난 뒤 차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익금액에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위 사이트로 이동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입주권, 비사업토지 등 여러 분야의 물건에 대한 양도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유무를 체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소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를 정확히 입력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 증여·상속세, 보유세, 등기비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한세대원, 다시말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와 미혼인 자녀를 포함하여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여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이더라도 2021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금액이 12억원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이하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2021.12.8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 9억원 이상)

12억원 초과시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1년에 8%씩, 10년까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1년에 보유조건 4%와 거주조건 4%로 구분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이제는 10년동안 보유하고 동시에 10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년) 3년이상 4년이상 5년이상 6년이상 7년이상 8년이상 9년이상 10년 이상 종전(%)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개정(%)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개정(%)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보유기간이 3년이상 (12%) 이며 거주기간이 2~3년 (8%)인 경우 20% 적용

두번째

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대상이며 비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번째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1가구만 보유해도 1가구 1주택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작해 최소한 2년이상 지나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2021년부터 조정지역내에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섯번째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율이 인상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 다주택자 현행 개정안 1년미만 40% 70% 1년이상 2년미만 6% ~ 42% 60% 2년이상 6% ~ 42% 6% ~ 45% 2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여기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도 헷갈려 하시는데요.

위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과세 ‘1세대 1주택 vs 1가구 1주택’, 맞는 말은? > 내 손안에 서울 > 서울이야기 > 시민소통 > 정보소통광장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5)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구(家口)는 한 집안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며 식구와 유사한 말이다. 법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혹은 집단을 세는 단위이다. 법률적 가구와 유사한 말이 세대(世帶)이다. 세대(世帶)는 국어사전으로 기본의미가 법률용어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혹은 집단을 세는 단위로 가구, 집으로 순화시켜 사용하는 단어이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되어 있는데, 언론이나 논문 등에서도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예사롭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연관 검색어로도 비과세를 곧 바로 찾을 수 있다.

국어사전상으로는 유사어일지는 모르나 법률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맞는 표현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이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 상담을 하면서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씀이시죠?’라고 여쭈어 보면 ‘1가구 1주택 아닌가요?’라는 반문을 받고는 한다.

자,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며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의 기본단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부부가 세대를 분이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요즘에 흔희 말하는 1인가구는 1세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1세대를 강조하고 싶은 취지는 비과세 요건 중에는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있는데 이 요건에 충족하는지의 여부도 소유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대별로 판정하는 범위가 주택수 계산이외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속주택인정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단위 등 ‘세대’라는 개념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므로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언론, 인터넷, 개인포스트 및 블로그 등 여러 채널에서 1세대 1주택이라는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 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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