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8 1 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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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된다.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 완벽 정리 [투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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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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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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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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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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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계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 머니프라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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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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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MEDI:GATE NEWS :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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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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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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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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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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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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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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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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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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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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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돼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은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1년간 한시 배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기본세율(6~45%)+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를 배제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올해 5월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과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된다.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지역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늦춰지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위 3가지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5월10일(양도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17일까지 입법예고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강

➊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ㅇ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ㅇ 장기임대주택 등

(§167의3①2가~바)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ㅇ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19.12.17~’20.6.30 양도분) <추 가>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ㅇ (좌 동)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22.5.10~’23.5.9 양도분)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나날이 상승하는 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인해 만든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는데, 실무자들도 헷갈릴만큼 여러 분야에 규제가 생기며 일반인들은 더욱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바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택이나 상가, 건물 및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가 추후 양도를해 차익이 발생해 이익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금액에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부담한 모든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난 뒤 차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익금액에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위 사이트로 이동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입주권, 비사업토지 등 여러 분야의 물건에 대한 양도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유무를 체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소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를 정확히 입력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 증여·상속세, 보유세, 등기비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한세대원, 다시말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와 미혼인 자녀를 포함하여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여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이더라도 2021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금액이 12억원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이하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2021.12.8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 9억원 이상)

12억원 초과시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1년에 8%씩, 10년까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1년에 보유조건 4%와 거주조건 4%로 구분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이제는 10년동안 보유하고 동시에 10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년) 3년이상 4년이상 5년이상 6년이상 7년이상 8년이상 9년이상 10년 이상 종전(%)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개정(%)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개정(%)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보유기간이 3년이상 (12%) 이며 거주기간이 2~3년 (8%)인 경우 20% 적용

두번째

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대상이며 비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번째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1가구만 보유해도 1가구 1주택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작해 최소한 2년이상 지나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2021년부터 조정지역내에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섯번째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율이 인상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 다주택자 현행 개정안 1년미만 40% 70% 1년이상 2년미만 6% ~ 42% 60% 2년이상 6% ~ 42% 6% ~ 45% 2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여기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도 헷갈려 하시는데요.

위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MEDI:GATE NEWS :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취득금액 간 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해 그 크기에 따라 6~42%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양도 당시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양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1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1가구 2주택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사례도 있다. 그중 하나가 일시적 2주택이다.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이사 등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해도 2017년 8.2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으로 강화된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주목해야 한다. 이전에 비해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조정대상지역이라도 2018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처분유예기간 3년이 2년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으면 종전의 유예기간 3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양도세 계산 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1년당 2%씩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엔 최대 30%가 적용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1년당 8%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고가 주택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추가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주택의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받게 된다.마지막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을 적용할 때, 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종전에는 다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면 실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됐기 때문에 1주택이 되고 곧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었지만 2021년 이후에는 1주택이 되고 2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2주택인 경우에도 세법에서 예외적으로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일시적 2주택, 상속,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한 2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해 예외적으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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