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5 분양권 취득세 Trust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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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양권을 계약하거나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주택의 과세 판단을 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당첨받아 계약하거나 전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없습니다.


분양권의 취득일 모르면 세금폭탄?
분양권의 취득일 모르면 세금폭탄?


[곽상빈 회계사의 부동산 절세 8]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대해 –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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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곽상빈 회계사의 부동산 절세 8]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대해 – 법률저널 Updating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분양권은 청약제도를 통하여 당첨되거나 전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분양권을 계약하거나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주택의 과세 판단을 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1. 분양권 취득시 과세 이슈분양권을 당첨받아 계약하거나 전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없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이를 취득할 때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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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회계사의 부동산 절세 8]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대해 - 법률저널
[곽상빈 회계사의 부동산 절세 8]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대해 –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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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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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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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 취득세 정리(feat.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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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

2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는 주택분양권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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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 취득세 정리(feat.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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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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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분양권 취득세 분양권과 입주권을 통해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주택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진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다주택자가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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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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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아파트 취득세를 설명해드립니다 ① | TAXLY.KR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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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분양권 아파트 취득세를 설명해드립니다 ① | TAXLY.KR (택슬리) 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시에는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만약, 신규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분양권 아파트 취득세를 설명해드립니다 ① | TAXLY.KR (택슬리) 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시에는 1주택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됩니다. 만약, 신규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요즘에는 취득세가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그래도 지금 주택을 사는 분들은 세금을 아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니 괜찮은데, 분양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께서는 참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주택을 취득하기로 결정을 내린 시점에는 이런 법이 아…,분양권 아파트 취득세를 설명해드립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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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아파트 취득세를 설명해드립니다 ①  | TAXLY.KR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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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양권 취득세 중과 기준일 정리(분양권 취득시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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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21년 분양권 취득세 중과 기준일 정리(분양권 취득시점 기준임) 다음으로 작년 7·10 대책 발표 전인 20년 7월 10일까지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준공시점에 1~3주택이라면 1~3% 취득세율, 4주택 이상이라면 … 분양권의 경우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기 때문에 분양권 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의 주택이 준공된 이후에 해당 주택에 대해서 취득..부동산정책 부동산세금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일시적2주택 비과세 분양권 오피스텔 등 부동산 정책 및 세금관련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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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양권 취득세 중과 기준일 정리(분양권 취득시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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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금 이해하기 (취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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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금 이해하기 (취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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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알아보기 – 에스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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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분양권 취득세 알아보기 – 에스비넷 분양권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지자체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기준 60일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분양권 취득세 알아보기 – 에스비넷 분양권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지자체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기준 60일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 그렇다면 분양권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될까요?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아파트 준공시 취득세를 납부할 때의 과세표준은 5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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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취득세율표

6억 ~ 9억구간 취득세율표

분양권 취득세 알아보기 - 에스비넷
분양권 취득세 알아보기 – 에스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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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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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A. A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오피스텔 분양권 매일 아침 배달되는 서울시 온라인뉴스, 라이브 서울, 방송영상, 정책, 서울사랑 소식지, 서울시민기자, 시민참여이벤트, 시정퀴즈, 서울시 공모전서울시, 서울시장, 서울시뉴스, 서울사랑,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청, 내 손안에서울, 정책, 서울소식, 소식지, 내친구서울, 서울사랑, 서울시청소식지, 라이브서울, 서울시소셜방송, 서울시방송국, 서울시팟캐스트, 서캐시, 걱정말아요서울, 서울시정뉴스, 서울시정보, 서울시공모전, 대학생공모전, 서울시정책, 서울시홍보, 서울시기자회견, 서울시이벤트, 서울지하철, 서울시영상, 서울시사진, 온라인뉴스, 시민참여, 뉴스레터, 서울시소식, 뉴스룸, 서울시뉴스룸, 서울시일자리, 서울시채용, 서울시공무원, 대학생기자, 청소년기자, 서울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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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회계사의 부동산 절세 8]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대해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분양권은 청약제도를 통하여 당첨되거나 전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분양권을 계약하거나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주택의 과세 판단을 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곽상빈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1. 분양권 취득시 과세 이슈

분양권을 당첨받아 계약하거나 전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없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이를 취득할 때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세율: 분양권 계약(청약 당첨 시) 또는 취득 당시(전매로 취득시)의 주택 수가 무주택이거나 1채 이하인 상태에서 분양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내는 경우(일시적 2주택 포함)

중과세율: 분양권 계약 또는 취득 당시의 주택 수가 2채 이상인 상태에서 분양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내는 경우

분양권과 주택 수 산입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주택 수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1.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계약된 분양권 혹은 입주권,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주택 수에 산정되는 분양권 혹은 입주권은 가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과 오피스텔이 제외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분양권에 의하여 완성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결정 시 주택 수 산정은 분양권의 취득일(최초 분양 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2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에 2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분양권에 의한 주택에 대해 등기를 할 때에는 주택 수가 1채가 아니라 3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을 취득한 날짜에는 이미 기존 주택 2채와 분양권 1개를 더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3채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택이 이미 있는 사람이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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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

1) 2020년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에 비례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도입되었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다시 한번 지방세법이 개정되며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 또는 중과 취득세율(8% 또는 12%)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부동산 대책 발표일 또는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 이전의 법령을 적용받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매매와 달리 계약에서부터 잔금 완납까지의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공동주택 분양계약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2020년 두 차례의 지방세법 개정과 그에 따른 경과규정을 고려하였을 때 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2019년 12월 3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② 2019년 12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분양권

[참고] 위 ①과 ②는 해당하는 기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③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10일 사이에 취득한 분양권

④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주택분양권 취득세 정리(feat.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이전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의 차이(양도세율 및 주택 수 판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분양권 취득세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주택분양권의 경우, 그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취득세율 1% ~ 3%가 적용될 수 있거나 중과세율 8% 또는 12%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택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매우 중요하지요. 주택분양권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 있어,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06

[주택분양권-표제]

1.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

주택분양권 그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 분양권에 의해 주택이 준공된 후 주택 취득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주택분양권 취득시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분양권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습니다.

2020. 7. 10. 이전에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2020. 7. 11. 이후에 취득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 ~ 3% 1% ~ 3% 1%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3주택 12% 8% 4주택 이상 4% 12% 12%

[표1]

정부는 2020. 7. 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2020. 7. 10.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등에 대해 종전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2020. 7. 10.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되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준공되어 취득하는 주택이 1주택 내지 3주택일 경우 취득세율이 1%~3%가 적용되고, 4주택 이상일 경우 취득세율이 4%가 적용됩니다.

2020. 7. 11. 이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소 복잡해집니다. 종전 규정과는 달리,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 급격하게 달라지는데, 이때,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20. 8. 12.)을 기준으로 주택수 판정시점이 달라집니다(머리가 아프네요).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을 [2020. 7. 10. 이전] / [2020. 7. 11. 이후 2020. 8. 11. 이전] / [2020. 8. 12. 이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주택수 판정시점 등을 정리하면, [표2]와 같습니다.

주택분양권 취득시점 2020. 7. 10. 이전 2020. 7. 11. 이후

2020. 8. 11. 이전 2020. 8. 12. 이후 적용 규정 종전 지방세법(종전 규정) 개정 지방세법(개정 규정) 주택수 판정시점 주택 취득일 주택 취득일 주택 분양권 취득일

[표2]

주택분양권을 2020. 7. 10. 이전에 취득 할 경우, 주택수 판정시점은 주택 취득일 입니다. 즉, 분양 대상인 주택이 준공된 후 (통상적으로) 이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주택수 판정시점이 되는 것이지요. 주택분양권을 2020. 7. 11. 이후 2020. 8. 11.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 에도, 주택수 판정시점은 주택 취득일 입니다(다만, 적용 규정이 다를 뿐이죠).

그러나 2020. 8. 12.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판정시점은 주택” 분양권 ” 취득일이 됩니다. 즉,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일 ‘이, 분양권을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일(통상적으로 잔급지급일)’ 이 주택”분양권”취득일이 되는 것이지요. 종전보다 주택수 판정시점이 상당히 앞당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픽사베이-발렌타인데이-하트-커피]

2.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는 주택분양권 취득세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1.’항의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갑이 C주택 준공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즉, 갑 사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몇 %일까요?)

0 갑은 2015. 3.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을 취득하였고, 2018. 3.경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B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0 갑은 2019. 3.경 C주택분양권을 취득 하였습니다(분양가액 3억 5,000만 원 /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0 갑은 2020. 11.경 A주택을 양도하였고, 2021. 5.경 B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0 C주택은 2022. 2.경 준공되었고, 갑은 그 무렵 C주택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주택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는,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갑 사례의 경우, 갑은 2019. 3.경 C주택분양권을 취득하였네요. 즉, 2020. 7. 10. 이전에 C주택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수 판정시점은 2022. 2.경(C주택 취득일)이므로, 위 시점에 갑은 1주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종전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되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부동산 6억 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율 1%).

자, 만약 갑이 C주택분양권을 2020. 8. 2. 취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0. 7. 11. 이후 2020. 8. 11. 이전에 C주택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위 기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수 판정시점 역시 C주택 취득일이 되므로, 2022. 2.경(C주택 취득일) 갑은 1주택자가 되는 것이지요. [표1]에서처럼, 개정규정이 적용되더라도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율이 1% ~ 3% 적용되므로, 갑에게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갑이 C주택분양권을 2020. 9.경에 취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주택수 판정시점이 C주택분양권 취득일(2020. 9.경)로 앞당겨집니다. C주택분양권 취득일 당시, 갑은 3주택자가 되므로, 개정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C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12%가 적용됩니다. 이전 두 사례의 경우에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무려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른 취득세율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분양권 취득세의 핵심은, 주택분양권 취득시기입니다. 2020. 7. 10.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중과세율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꼼꼼하게 검토하여 취득세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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