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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5월 전국 분양권 전매 올해 최다…이달부터 양도세 중과 영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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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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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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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분양권 양도세율 최대 77%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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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6월부터 분양권 양도세율 최대 77% – 경남도민일보 분양권 양도세는 6월 1일 이후 거래 시 1년 미만 보유 때는 차익의 70%, 1년 이상 보유 때는 60% 부과된다. 현행과 달리 2년 이상 보유해도 60%를 부과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6월부터 분양권 양도세율 최대 77% – 경남도민일보 분양권 양도세는 6월 1일 이후 거래 시 1년 미만 보유 때는 차익의 70%, 1년 이상 보유 때는 60% 부과된다. 현행과 달리 2년 이상 보유해도 60%를 부과 …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관련 바뀐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특히 투기를 방지려는 취지로 ‘분양권’ 양도세율은 최대 77%까지 크게 오른다.분양권 양도세는 6월 1일 이후 거래 시 1년 미만 보유 때는 차익의 70%, 1년 이상 보유 때는 60% 부과된다. 현행과 달리 2년 이상 보유해도 60%를 부과한다.5월 31일까지 부동산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는 1년 미만 보유 때 50%, 1년 이상 2년 미만 때 40%, 2년 이상 때 기본세율(6∼45% 누진공제방식)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에 상관 없이 50%다. 투기과열지구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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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세율 – 혁빠기의 책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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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양도세율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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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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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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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 【질의】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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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양도세율 최고 70%로 상향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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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내년엔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양도세율 최고 70%로 상향 | 중앙일보 분양권도 마찬가지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에 대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1 …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진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다면 보유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상 보유했다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 부동산 제도,양도세율,분양권,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법인 보유주택,1가구 1주택자,부동산,부동산_정책_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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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김성원
3 총경인사
4 분수대
5 총경전보
6 대통령실
7 이준석
8 한강 사진
9 누워자는자세
10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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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제도
# 양도세율
# 분양권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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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부동산_정책_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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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분양권 전매 올해 최다…이달부터 양도세 중과 영향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양도세 중과(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이달부터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커지면서 지난달 전국적으로 막판 분양권 거래가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월 6천301건, 2월 6천620건, 3월 5천879건, 4월 6천172건에 이어 지난달 9천449건으로 올해 들어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부터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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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를 낼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가 올해 6월 1일부터로 유예됐기 때문이다.
전국 분양권 전매 건수는 작년 8월 6천46건, 9월 6천131건, 10월 7천116건, 11월 9천775건, 12월 1만2천986건으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가 분양권이 주택 수로 잡히기 시작한 올해부터는 월별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러나 6월 1일을 앞둔 지난달에 막판 분양권 전매가 몰리면서 다시 거래가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이 75%에 이르렀다.
보유 기간이 짧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내면 됐다가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진 것이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의 차등을 없애고, 동일하게 세금을 매긴다.
이런 영향에 비규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남과 충남에서는 지난달 분양권 전매 건수가 각각 2천54건, 1천145건으로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밖에 지난달 인천(753건), 광주(598건), 대전(208건), 울산(324건), 강원(496건), 충북(337건), 제주(121건) 등도 분양권 전매 신고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현실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 매물과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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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율
올해 1월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에 포함된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했는데,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달 1일부터는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할 시에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 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달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변경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법에서 정한 세율이 가산돼 적용되는 것이다.
○조정지역 다주택자(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양도세 중과세율
2021.5.31.이전 양도 2021.6.1.이후 양도 1세대2주택 기본세율+10%p 기본세율+20%p 1세대3주택 기본세율+20%p 기본세율+30%p 주택 수 산정방법 주택⋅조합원입주권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또 올해 5월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았으나, 올해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한 지 2년이 안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은 변경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세율
2021년 5월31일 이전 양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 1년 미만 40% 70% 1년~2년 미만 기본 세율 60% 2년 이상 기본 세율 기본세율
이와 함께 주택 분양권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도 변경됐다.
주택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분양권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됐으나, 이달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2021년 5월31일 이전 양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역무관 1년 미만 50% 50% 70% 1년 이상 기본세율 60%
※자료=국세청
6월부터 분양권 양도세율 최대 77%
1년 미만 보유하면 차익의 70%…2년 이상 갖고 있어도 60% 부과
웃돈 3000만 원 붙여 팔았을 때 세금 1800만∼2100만 원 내야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관련 바뀐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특히 투기를 방지려는 취지로 ‘분양권’ 양도세율은 최대 77%까지 크게 오른다.
분양권 양도세는 6월 1일 이후 거래 시 1년 미만 보유 때는 차익의 70%, 1년 이상 보유 때는 60% 부과된다. 현행과 달리 2년 이상 보유해도 60%를 부과한다.
5월 31일까지 부동산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는 1년 미만 보유 때 50%, 1년 이상 2년 미만 때 40%, 2년 이상 때 기본세율(6∼45% 누진공제방식)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에 상관 없이 50%다. 투기과열지구는 5년, 조정대상지역은 원칙적으로 3년이나 입주자가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6월 1일 이후 분양권을 팔았을 때 양도세는 최근 매매 사례에 따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4월 입주자를 모집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창원 더 푸르지오 플래티넘(1538가구)’ 84.9㎡형 분양권은 최근 4억 7200만 원에 팔렸다. 분양가는 3억 5400만 원이었다.
차익은 1억 1800만 원, 현행 양도세는 6352만 5000원이다. 6월 1일 이후 같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양도세 8893만 5000원을 내야 한다. 차익은 5447만 원에서 2906만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양도세는 실거래가에서 취득가액을 빼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연 1회 250만 원)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곱하면 된다. 여기에다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더하면 된다.
바뀐 규정에 따라 분양권 전매는 준공 때까지 계속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실거래가에서 기본공제를 뺀 다음 보유 기간에 따라 77%나 66%를 곱해 계산하기 쉽다. 법무사 비용, 취득·양도 때 중개 비용 등이 들었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분양권 양도세 강화는 투기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3000만 원 붙으면 1800만∼2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에 모두 양도세 강화가 적용되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 경남지부장은 “양도세를 낮추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6월 이후 창원시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예정 단지는 마산회원구 양덕2동재건축구역(956가구), 양덕4재개발구역(974가구) 등이다.
규제지역 의창구·성산구에서는 북면 무동지구 동원로얄듀크(1150가구), 사화동 사화공원(1580가구), 대원동 대원1재건축구역(951가구), 대원3재건축구역(1470가구), 외동 대상공원(1735가구), 가음동 가음8재건축구역(786가구) 등이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
주택·입주권(재개발·재건축) 양도세도 강화된다. 현행 1년 미만 보유 때 양도세는 40%, 1년 이상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는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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