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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은 그 과세표준액에 비례해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6억원까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합해 6억원까지 공제된다.
부부 간 증여·상속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 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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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상속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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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증여세 계산 및 면제한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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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부 증여세 계산 및 면제한도 : 네이버 블로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6억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돼서 증여세가 없다. 단,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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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한도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하기 – 에스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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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부간 증여 한도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하기 – 에스비넷 부부간 증여 한도 …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일을 시작으로 10년동안 … 오늘은 부부간 증여 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세금 과세 대상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며 세율 또한 조정이 되었기에 많은 분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 부부간 증여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절세방법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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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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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세율
부부간 증여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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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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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부간 증여 한도 가정에 따라 생활비부터 저축까지 부부 중 한쪽의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한 달에도 몇 번씩 현금이 오간다.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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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살지마] 부부간 돈 거래도 증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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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준 생활비 아껴 저축, 증여세 날벼락[도와줘요,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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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남편 준 생활비 아껴 저축, 증여세 날벼락[도와줘요, 상속증여] 부부가 배우자 증여공제한도인 6억원만큼 증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나온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아파트 공동명의를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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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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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증여세 면제한도 – 머니프라임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아파트를 8억에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취득가액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증여세 면제한도 – 머니프라임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아파트를 8억에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취득가액은 … 이 아파트를 시가 6억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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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부부간 증여시 주의사항
증여세 면제한도 기간 및 분할증여
부부간 증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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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부간 증여 한도 2. 법적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질의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부간 증여 한도 2. 법적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질의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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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 한도 문의드립니다. | TAXLY.KR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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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부간 증여세 한도 문의드립니다. | TAXLY.KR (택슬리)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증여 당시 시세 5억 정도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남편에게 증여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부간 증여세 한도 문의드립니다. | TAXLY.KR (택슬리)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증여 당시 시세 5억 정도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남편에게 증여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증여 당시 시세 5억 정도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남편에게 증여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의 두 가지 드립니다. 1. 당시 시세 5억 (현 시세 7억) 아파트를 공동명의 5:5 지분으로 증여했다면 증여 한도는 2.5억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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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집 부부가 공동명의로 살 때, 7000만원 증여세 아끼는 법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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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0억 집 부부가 공동명의로 살 때, 7000만원 증여세 아끼는 법 | 중앙일보 부부간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10년간 총 6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바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다. 성인 자녀는 5000만원(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억 집 부부가 공동명의로 살 때, 7000만원 증여세 아끼는 법 | 중앙일보 부부간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10년간 총 6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바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다. 성인 자녀는 5000만원( … 전업주부인 A씨는 남편과 공동명의(지분율 50대 50)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구매를 앞두고 골치가 아프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10년간 증여세 공제 한도인 6억원을 넘게 부부간 송금한 사례는 드물다”며 “일상에선 부부가 현금을 주고받더라도 증여세 부담은 거의 낮다”고 말했다. 사례 속 전업주부인 A씨 역시 남편과 공동명의(지분율 50대 50)로 10억 상당의 주택을 사도 증여세 부담은 없다. – 금융sos,외벌이,전업주부,증여세,생활비,공동명의,자금조달계획서,증여재산공제,엄카족,우회증여,편법증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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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김성원
3 총경인사
4 분수대
5 총경전보
6 대통령실
7 이준석
8 한강 사진
9 누워자는자세
10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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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상속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연령대 여성의 주택 보유율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60대 23.3%, 80대 24.5%로 ‘중장년 여성 집주인’이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의 수익이 늘었다기보다는 남편이 생전에 집을 팔아 현금화하거나 아내에게 넘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버지 → 자식’의 증여·상속 수순이 ‘아버지 → 어머니’로 바뀌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부 간 증여와 상속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증여의 조건 등을 문서화할 것
자식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부모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반환받으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일단 증여를 이행한 후에는 이를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물론 증여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배우자나 자식만큼은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이 있겠지만,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 증여 계약서에 증여의 조건 등을 명시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담부증여’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를 말한다. 수증자가 이행해야 할 부담의 내용(예를 들면, 증여자를 부양할 것,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 등)을 문서화하면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 재산을 반환받기가 수월하다. 부부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질 때에도 생각해볼 문제다.
두 번째.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해라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높은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증여세율은 그 과세표준액에 비례해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6억원까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합해 6억원까지 공제된다. 즉 5년 전에 3억원을 증여한 적이 있다면, 올해에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3억원까지만 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6억원씩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7년까지는 7%였으나, 2018년부터 5%로 낮아졌다. 2019년부터는 3%로 더 낮아졌다).
한편 부부 사이의 증여에서 공제를 받는 것은 증여세뿐이고,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 제도로 인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네 번째.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해둘 것
물건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과 달리,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 시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 공제(연 250만원)도 각각 받을 수 있고, 양도 차익도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절세 효과 없이 취득세 등의 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증여로 양도소득세 절감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그 부동산을 처분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년 후에 6억원에 매각하는 경우 5억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 4억원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로부터 5년 뒤 6억원에 매각한다면 양도 차익이 2억원으로 그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단,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이 지나서 팔아야 한다.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판다면 증여자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미리 재산을 분할해둘 것
부부 중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소유한 채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부부간에 미리 재산을 분산해놓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상속자가 부담할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 증여 후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면 증여할 때의 과세표준액이 향후 상속이 이루어질 때의 과세표준액보다 커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미리 분배하거나 좀 더 많이 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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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증여세 계산 및 면제한도
절세 Tip 부부 증여세 계산 및 면제한도 슈퍼맨세무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일반적으로 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경우는 단독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부분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졌다. 종합부동산세나 집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역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공동명의일 때가 단독명의일 때보다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라면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하지만 기존 단독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부부가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한다.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의 장점은 1세대 1주택은 9억이 공제되지만 2인 공동 명의 시 총 12억이 공제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추후 주택 매도 시 양도세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집값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6억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돼서 증여세가 없다. 단,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때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본인의 배우자에게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최초로 재산을 이전한 날부터 면제 기간인 10년 이내에 이전한 재산의 소유권 이익이 면제 한도액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6억원은 쉽게 웃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했다가 막대한 양의 세금을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키 포인트는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격을 잘 파악하되, 본인이 최초 증여한 날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이러한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면 증여세율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과세가 1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이 30%, 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이 40% 30억원 초과라면 증여세율이 50%로 계산된다. 부부간 증여시 주의사항은?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팔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종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하라는 것이다. 즉,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지 5년이 되기 전에 팔면 취득가액이 6억 원이 아니라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는 반드시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양도해야 한다. 또한 부부간 증여를 할 경우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취득세이다. 올해 8월 10일까지 증여받았다면 4%세율로 취득세를 내면 되었지만 8월 1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세율이 12%로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종전처럼 4%가 적용된다. 이때,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받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에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주식도 증여가 가능할까? 예를 들어 취득원가가 1억원인 주식의 평가액이 5억원으로 상승했다면 아내는 그 주식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남편이 주식을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 증여세는 없다. 증여받은 남편의 주식 취득원가는 증여시점의 시세(증여전후 각 2개월주가의 평균)로 갱신되므로 곧바로 처분하면 양도차익과 양도세는 거의 없다. 다만 개정세법에 의하면 2023년부터는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의 경우에도 1년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그래서 지금 부부가 각각 주식에 투자를 하고 양도세가 부담이 될 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 각자 6억원 상당의 주식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증여한 뒤 곧바로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정말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과세당국에서 상호 증여의 존재를 무시하고 양도세를 부과할 것이다. 재산의 순증감이 없는 상호 간의 증여는 조세절감 목적을 빼면 아무런 경제적인 합리성이나 효과가 없고, 그저 각자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당국은 증여라는 형식적 절차를 부인하고 실질에 주목하여 과세하려 할 것이다. 프리미엄 세무법인 세안택스 사업자 세금, 부동산,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주세요! 슈퍼맨세무사(세무법인 세안택스) 유료상담신청 상담신청하기 * 사업과 관련된 유료세금상담 * 상속,증여,양도세 유료세금상담 * 세무기장신청하기 blog.naver.com 인쇄
부부간 증여 한도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하기
오늘은 부부간 증여 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세금 과세 대상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며 세율 또한 조정이 되었기에 많은 분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 부부간 증여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일을 시작으로 10년동안 합산하여 6억원이 공제되는 것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을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년전에 5억원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3년이 지나 8년째 되는해에 3억원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이내에 총 8억원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부간 증여공제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만 가능하기에, 8억원에서 6억원만큼은 공제가 되며, 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재산권의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것과 최초 배우자에게 재산권을 증여한 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외 증여한도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부동산 증여세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 5억원 20% 5억원 ~ 10억원 30% 10억원 ~ 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참고로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부부간 증여시 유의사항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법상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양도를 할 경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취득했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3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시가 6억원으로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증여공제액이 6억원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후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10억원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6억원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시 6억으로 증여재산가액 신고) 10억원에서 6억원을 뺀 양도차익인 4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초 시가 6억원으로 증여받은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종전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인 3억원으로 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금액 10억원, 취득가액 3억원이 되어 7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종전 증여자가 아닌 배우자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증여 취득세의 경우 기존 3.5% 고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여 취득세율이 개정되었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2%의 증여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 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5%의 증여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상으로 부부간 증여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부담부증여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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