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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은 그 과세표준액에 비례해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6억원까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합해 6억원까지 공제된다.
부부 간 증여·상속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 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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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상속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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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증여세 계산 및 면제한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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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부 증여세 계산 및 면제한도 : 네이버 블로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6억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돼서 증여세가 없다. 단,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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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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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준 생활비 아껴 저축, 증여세 날벼락[도와줘요,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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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남편 준 생활비 아껴 저축, 증여세 날벼락[도와줘요, 상속증여] 현재 부부는 남편 명의의 시가 15억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터라 부부간 증여세 면제금액인 6억원만큼 절약씨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6:4 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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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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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부 증여세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부동산 등 가치가 높은 자산을 증여하거나 거액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부 증여세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부동산 등 가치가 높은 자산을 증여하거나 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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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한도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하기 – 에스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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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부간 증여 한도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하기 – 에스비넷 부부간 증여 한도 …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일을 시작으로 10년동안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부간 증여 한도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하기 – 에스비넷 부부간 증여 한도 …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일을 시작으로 10년동안 … 오늘은 부부간 증여 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세금 과세 대상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며 세율 또한 조정이 되었기에 많은 분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 부부간 증여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절세방법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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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한도
그외 증여한도
부동산 증여세 세율
부부간 증여시 유의사항
취득세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까지는 세금 안내요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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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까지는 세금 안내요 – 조선일보 둘째,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배우자에게는 증여세 계산 시 6억원 공제가 적용된다. 즉 6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 자산은 세금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까지는 세금 안내요 – 조선일보 둘째,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배우자에게는 증여세 계산 시 6억원 공제가 적용된다. 즉 6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 자산은 세금 …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까지는 세금 안내요 한화생명 은퇴백서 상속의 대중화 시대 연초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가 얼마 나왔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재벌가의 상속으로 촉발된 상속에 대한 관심, 그에 대비하는 일, 이제 남 얘기만이 아닌 시대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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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집 부부가 공동명의로 살 때, 7000만원 증여세 아끼는 법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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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0억 집 부부가 공동명의로 살 때, 7000만원 증여세 아끼는 법 | 중앙일보 부부간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10년간 총 6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바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억 집 부부가 공동명의로 살 때, 7000만원 증여세 아끼는 법 | 중앙일보 부부간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10년간 총 6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바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다. 전업주부인 A씨는 남편과 공동명의(지분율 50대 50)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구매를 앞두고 골치가 아프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10년간 증여세 공제 한도인 6억원을 넘게 부부간 송금한 사례는 드물다”며 “일상에선 부부가 현금을 주고받더라도 증여세 부담은 거의 낮다”고 말했다. 사례 속 전업주부인 A씨 역시 남편과 공동명의(지분율 50대 50)로 10억 상당의 주택을 사도 증여세 부담은 없다. – 금융sos,외벌이,전업주부,증여세,생활비,공동명의,자금조달계획서,증여재산공제,엄카족,우회증여,편법증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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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김성원
3 총경인사
4 분수대
5 총경전보
6 대통령실
7 이준석
8 한강 사진
9 누워자는자세
10 바이든
나쁜X 우산으로 때린 시어머니…이은해는 3초간 쳐다봤다
사람 죽는데 철없다아직 중학생…논쟁 부른 정동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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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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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는 지분비중 조정
직장인 ‘엄카족’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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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증여세 계산 | TAX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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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하게 세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부부 증여세 계산 - Table of Contents:
증여자와의 관계는
증여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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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상속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연령대 여성의 주택 보유율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60대 23.3%, 80대 24.5%로 ‘중장년 여성 집주인’이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의 수익이 늘었다기보다는 남편이 생전에 집을 팔아 현금화하거나 아내에게 넘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버지 → 자식’의 증여·상속 수순이 ‘아버지 → 어머니’로 바뀌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부 간 증여와 상속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증여의 조건 등을 문서화할 것
자식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부모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반환받으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일단 증여를 이행한 후에는 이를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물론 증여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배우자나 자식만큼은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이 있겠지만,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 증여 계약서에 증여의 조건 등을 명시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담부증여’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를 말한다. 수증자가 이행해야 할 부담의 내용(예를 들면, 증여자를 부양할 것,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 등)을 문서화하면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 재산을 반환받기가 수월하다. 부부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질 때에도 생각해볼 문제다.
두 번째.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해라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높은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증여세율은 그 과세표준액에 비례해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6억원까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합해 6억원까지 공제된다. 즉 5년 전에 3억원을 증여한 적이 있다면, 올해에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3억원까지만 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6억원씩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7년까지는 7%였으나, 2018년부터 5%로 낮아졌다. 2019년부터는 3%로 더 낮아졌다).
한편 부부 사이의 증여에서 공제를 받는 것은 증여세뿐이고,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 제도로 인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네 번째.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해둘 것
물건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과 달리,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 시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 공제(연 250만원)도 각각 받을 수 있고, 양도 차익도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절세 효과 없이 취득세 등의 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증여로 양도소득세 절감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그 부동산을 처분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년 후에 6억원에 매각하는 경우 5억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 4억원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로부터 5년 뒤 6억원에 매각한다면 양도 차익이 2억원으로 그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단,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이 지나서 팔아야 한다.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판다면 증여자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미리 재산을 분할해둘 것
부부 중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소유한 채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부부간에 미리 재산을 분산해놓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상속자가 부담할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 증여 후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면 증여할 때의 과세표준액이 향후 상속이 이루어질 때의 과세표준액보다 커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미리 분배하거나 좀 더 많이 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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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증여세 계산 및 면제한도
절세 Tip 부부 증여세 계산 및 면제한도 슈퍼맨세무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일반적으로 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경우는 단독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부분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졌다. 종합부동산세나 집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역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공동명의일 때가 단독명의일 때보다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라면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하지만 기존 단독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부부가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한다.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의 장점은 1세대 1주택은 9억이 공제되지만 2인 공동 명의 시 총 12억이 공제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추후 주택 매도 시 양도세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집값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6억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돼서 증여세가 없다. 단,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때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본인의 배우자에게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최초로 재산을 이전한 날부터 면제 기간인 10년 이내에 이전한 재산의 소유권 이익이 면제 한도액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6억원은 쉽게 웃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했다가 막대한 양의 세금을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키 포인트는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격을 잘 파악하되, 본인이 최초 증여한 날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이러한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면 증여세율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과세가 1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이 30%, 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이 40% 30억원 초과라면 증여세율이 50%로 계산된다. 부부간 증여시 주의사항은?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팔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종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하라는 것이다. 즉,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지 5년이 되기 전에 팔면 취득가액이 6억 원이 아니라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는 반드시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양도해야 한다. 또한 부부간 증여를 할 경우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취득세이다. 올해 8월 10일까지 증여받았다면 4%세율로 취득세를 내면 되었지만 8월 1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세율이 12%로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종전처럼 4%가 적용된다. 이때,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받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에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주식도 증여가 가능할까? 예를 들어 취득원가가 1억원인 주식의 평가액이 5억원으로 상승했다면 아내는 그 주식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남편이 주식을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 증여세는 없다. 증여받은 남편의 주식 취득원가는 증여시점의 시세(증여전후 각 2개월주가의 평균)로 갱신되므로 곧바로 처분하면 양도차익과 양도세는 거의 없다. 다만 개정세법에 의하면 2023년부터는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의 경우에도 1년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그래서 지금 부부가 각각 주식에 투자를 하고 양도세가 부담이 될 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 각자 6억원 상당의 주식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증여한 뒤 곧바로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정말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과세당국에서 상호 증여의 존재를 무시하고 양도세를 부과할 것이다. 재산의 순증감이 없는 상호 간의 증여는 조세절감 목적을 빼면 아무런 경제적인 합리성이나 효과가 없고, 그저 각자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당국은 증여라는 형식적 절차를 부인하고 실질에 주목하여 과세하려 할 것이다. 프리미엄 세무법인 세안택스 사업자 세금, 부동산,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주세요! 슈퍼맨세무사(세무법인 세안택스) 유료상담신청 상담신청하기 * 사업과 관련된 유료세금상담 * 상속,증여,양도세 유료세금상담 * 세무기장신청하기 blog.naver.com 인쇄
남편이 아내에게 2년간 13억 이체해도…大法 “증여 아니다”
부부간 현금 거래 세금 부과 어려워
세법상 기준으론
’10년 6억까지’지만
50억 복권 당첨된 아내
남편 명의로 집 사도
대법원 “부부 공동재산”
남편이 3억에 산 집
아내에 6억에 넘긴 후
8억에 팔면…
차익 2억에만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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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거래 세무당국 번번이 패소
부부 증여로 양도세 절세
일상에서 가장 금전 거래가 빈번한 대상은 배우자다. 가정에 따라 생활비부터 저축까지 부부 중 한쪽의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한 달에도 몇 번씩 현금이 오간다.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부간 현금 거래 등이 이 같은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일까.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달 발간한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에서는 부부간 증여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다뤘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부부간 현금 이동은 대부분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는 물론 자금 공동관리, 가족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목적에 대해 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몇몇 특수 사례에 대해 세무당국이 증여세 부과에 나서기도 했지만 조세심판에서 패소했다. 2006년부터 2년여간 35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13억3851만원을 보낸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무당국은 이체된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보기에는 과도하게 많고, 공동사업을 하는 배우자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행정법원에서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부부간 자금 이동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만큼 현금이 이전됐다는 것만으로 증여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해당 자금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 세무당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아내의 복권 당첨을 통해 받은 상금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사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었다. 50억원의 복권 상금을 아내 계좌에 이체한 뒤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매한 부부의 사례다. 세무당국은 복권 상금을 아내가 수령한 만큼 남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등은 증여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증여세 부과를 취소시켰다. 부부 관계의 특성상 복권 당첨금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및 자동차 구입 가액이 복권 당첨금의 50%를 넘지 않았다면 아내 계좌의 자금을 이용했더라도 남편 몫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부부간 현금 증여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다만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지급한 현금이 증여 및 상속 행위에 따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부부간 증여는 증명이 쉽지 않고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아파트 등 부동산을 일부나 전부 배우자 명의로 넘긴다면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때도 6억원 이하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 증여받은 배우자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만 내면 된다. 아파트를 넘긴 쪽에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이 때문에 이를 이용한 양도세 절세도 가능하다. 남편이 3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6억원에 아내에게 증여한 뒤 아내가 8억원에 팔았을 경우다. 부부를 묶어서 보면 3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8억원에 매각한 만큼 차익인 5억원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익을 2억원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긴다. 남편이 최초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아내에게 양도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한 지 5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남편의 최초 구입 가격으로 소급해 양도차익을 구하게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노경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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