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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 ①신규주택 취득
-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 ②종전주택 양도
-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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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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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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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개정(2022년 5월 10일 이후)
12억원 초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2주택자도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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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도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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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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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 ì¸ë¯¸ë¨ ì ì¸ë¯¸ë ] ì¼ìì 2주íì, ìëì¸ ë¹ê³¼ì¸ ë°ì¼ë ¤ë©´? –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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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돼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은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1년간 한시 배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기본세율(6~45%)+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를 배제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올해 5월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과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된다.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지역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늦춰지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위 3가지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5월10일(양도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17일까지 입법예고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강
➊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ㅇ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ㅇ 장기임대주택 등
(§167의3①2가~바)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ㅇ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19.12.17~’20.6.30 양도분) <추 가>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ㅇ (좌 동)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22.5.10~’23.5.9 양도분)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분야에 규제가 생겼는데, 보통 우선순위로 관심이 생기는 부분은 아무래도 세금부분과 대출부분 입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도 많이 강화되었으며 과세 부분도 많이 강화되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위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입주권, 비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매도하려는 물건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체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소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 등을 입력해 넣은 뒤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증여·상속세 계산기, 보유세, 취득세 계산기, 등기비용 등 다양한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
2022년 양도소득세율표
위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되기 전 후의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중과세 세율 및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를 쉽게 설명하자면, 부동산이나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짧게 줄여 양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1년 전 10억원에 구매한 토지를 1년 후 12억원에 팔았다면, 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두게 되며 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완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보유기간 / 다주택자 현행 1년미만 70% 1년이상 2년미만 60% 2년이상 6% ~ 45% 2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20% 3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30%
위는 양도소득세율 현행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30% 만큼의 엄청난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되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었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란 다시말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2주택이지만, 일시적으로 1주택으로 적용받게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그 외 지역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2021.12.8 시행, 종전 9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조건이 붙습니다.) 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얻게 되었다던가, 기축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이때 부동산 거래는 무조건 정해진 날짜에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거래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은 위의 조건과 동일하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보유기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기간도 포함)이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 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부동산을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기간도 포함)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기존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1년 이상이 지난 후 매수 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이내에 기존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역시 일시적이라는 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으로 필히 2년이 지나기 전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그외의 지역 모두 2년)
결혼, 증여, 합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추가로 각각 1주택 소유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2주택이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유예기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습니다.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면 되는데,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매도하려는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한 경우일때만 적용되는것이기 때문에, 혼인을 통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는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통해서도 2주택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3년 이내에 매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의 가격은 9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하는 경우 두 주택 중 어떤 주택이든지 10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개정(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기간 포함)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위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개정전 제도에서 다주택자는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된날로 부터 시작하여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후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A, B, C 세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유할 C주택의 취득일을 2021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정전 시점을 따르면, 2023년 1월 1일에 C주택만 남기고 1가구 1주택자가 되었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최소 2년이 지난시점인 2025년 1월 1일이후부터 비과세 혜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후 시점을 따르면 2023년 1월 1일에 C주택만 남기고 1가구 1주택자가 되었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고 2023년 1월 1일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2억원 초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12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억원에 주택을 매수하여 3년 뒤 매도를 하려고보니 해당 주택의 가격이 13억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3년동안 5억이 오른것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2억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차익 총 5억 중 8억~12억 구간인 4억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되며 12억~13억 구간인 1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글과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2주택자도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 글들을 통해 다주택자인 사람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주택을 매도하면, 최대 82.5%(지방세 포함)라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시를 통해 알아봤어요. 예시를 알려드리면서 웬만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춰 되도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게 돈 버는 방법이라고 추가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택을 팔았는데, 그럼 주택을 판 사람은 다음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월세나 전세를 통해 세입자 살이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정부는 주택을 2채 보유하더라도 ‘일시적’일 땐 주택이 2채여도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게 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일시적이라고 정부는 생각할까요?
<주택 → 주택> 주택을 살 거면 1년 뒤에 사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는 크게 2가지예요. 주택을 2채 보유하는 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혼용하여 소유하고 있는 인 경우 2가지가 있어요*.
*A와 B의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먼저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주택 - 주택>의 경우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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