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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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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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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의사항
세법개정
임대사업자
1가구 2주택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스토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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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가구 2주택 기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인기글
양도세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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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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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개정(2022년 5월 10일 이후)
12억원 초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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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I 부동산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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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 TAX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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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 TAXLY.KR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5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회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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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상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 Table of Contents:
포마 코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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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포마 코인 : 네이버 블로그 제가 안내드리는 ezb 사이트에서 부동산계산기를 포함하여 각종 세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양도세 계산기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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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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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판정 방법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주택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6월 1일 이후 더욱 강화된 양도소득세 중과된다.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1가구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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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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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란?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선반영 계산기 운영 안내 세제개편안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선반영 계산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변화는 2022년 세제개편안 선반영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계산기 반영 : 2022년 세제개편안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국회 논의 등 개정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들에게 더 정확한 계산 결과를 안내해드리기 위해 세제개편안의 내용은 선반영 계산기를 통해서만 우선 제공되며, 시행이 확정된 이후 정식 계산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부동산대책 및 개정세법 반영 안내 2021년 세법개정과 2022년 2월 세법개정,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2022년 5월·7월 세법개정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개정세법이 다루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법개정’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반영완료 2022년 2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반영완료 2022년 5월·7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반영완료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이미 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현황 및 관련 법령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2021년 12월 7일 이전 양도분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2021년 12월 7일 이전 양도분은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처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1주택 보유·거주요건 예외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하였어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기 전(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기간 요건이 신설되기 전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당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조정대상지역의 체크를 해제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자가건설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의 취득일에 따라 아래의 중복보유기간(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적용되며,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 3년 2018년 9월 14일 이후 ~ 2019년 12월 16일 이전 : 2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 ① 종전주택을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 : 1년 +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② 종전주택을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 : 2년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기존의 1년보다 완화된 2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되며, 신규주택으로 전입 요건은 삭제되어 더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동거봉양이나 혼인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6% ~ 30%, 보유기간에 따라 연 2%)가 적용됩니다. 단, 양도하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보다 공제율이 더 높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24% ~ 80%,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가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닌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4%,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 30% 포인트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20%P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30%P 중과 1) 다주택 세대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효과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선택한 대상주택과 입력한 양도일자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2)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등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위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중과 제외대상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임대주택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그리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차계약 :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은 신규 또는 갱신 계약으로,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임대차계약 직전임대차계약 :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직접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주택 취득 전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에서 전환된 1세대 1주택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가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하고 남은 1주택을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더라도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주택을 처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주택에서 전환을 체크하고 추가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연 1회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 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하는 자산이 공동명의 자산인 경우에는 명의자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2022년 5월·7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적용시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은 시행일자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내용과 시행일자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내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2022년 8월 2일 양도분부터 적용]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 요건 및 주택가액 기준이 폐지되었고,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그리고 ③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 기한이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 양도분에 적용]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 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 ~ 45%)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6% ~ 30%, 보유기간에 따라 연 2%)도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이 아닌 주택의 취득일부터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기존의 1년보다 완화된 2년의 중복보유기간(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적용되며, 신규주택으로 전입 요건이 삭제되어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20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상향된 비과세 기준금액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요건 정비[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세대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권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로 한정하였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 보유기간 1년 미만 : 4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기본세율 2)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60%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최소 60%의 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2)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보유기간 1년 이상 : 60% 다주택 세대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다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받는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 30% 포인트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10%P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20%P 중과 2)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20%P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30%P 중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4%씩,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5년 보유기간 중 3년 거주를 한 1세대 1주택 : 기존 40%(= 5년 X 8%) 공제 → 개정 32%(= 5년 X 4% + 3년 X 4%) 공제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미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던 조합원입주권에 분양권까지 추가되면서 앞으로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이 모두 다른 주택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였습니다. 신설된 과세표준 구간과 인상된 최고세율은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가구 2주택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를 진행해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라는 세금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산 오피스텔을 2년만에 1억이라는 프리미엄을 붙여 팔았다면 차익으로 1억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해당 1억에 대한 세금을 세법상 양도소득세 라고 정의합니다.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고 잠들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유일하게 내가 나를 쉬게 해 줄 수 있는 공간인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힘들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1인 2 주택 3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을 매입 또는 매매를 하는 소유권 양도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을 하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 부과해야 하는 국세를 이야기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양도의 정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록과 등기에 상관없는 교환과 매도 법인에 대하여 현물출자 등을 이용하여 해당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등기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제 3자에게 자산에 대하여 교환이나 팔 때를 양도라고 칭합니다. 그때 양도성립의 목적으로 특정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 되야 합니다.
특정자산이 유상으로 이전(교환, 판매)되면 자산을 판 사람에게는 차익이 생기겠죠? 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거래 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은 보통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주식, 기타 자산이 포함되며 파생상품과 신탁수익권 등 다양한 곳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 되는 범위는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등록 관계 없이 매매, 법인 현물출자,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실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만약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양도를 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이 사실상 유상양도의 결과와 같기에 양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히 분할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입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 양도의 경우 증여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위의 사진과 같이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이거나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일반세율에 추가적인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1가구 2주택 등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2021년 6월 01일 이후로 상향되어 2주택자는 10%에서 20%, 3주택자는 20%에서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5억에 아파트를 샀는데 8억에 팔게 되면 3억의 매매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세금 즉 주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부동산 등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비과세
기존에는 양도세 면제조건이 시가 9억이었지만 2021년 12월 8일부터 시가 12억원 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얼마에 구입을 하여 얼마의 양도차익이 생겼든 12억 이하에 팔게 되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매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닥한 경우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비과세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세대에서 청약 당첨등의 사유로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전에 있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가는 것이 아닌 애매한 시기에 2주택 보유자가 되어버립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를 일시적인 비과세 혜택 구간이라고 정의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 양도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내 신규주택 입주 및 1년 내 종전 주택 매도 상속받은 경우 동거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 1세대 구성하고 있는 자가 60세 이상 동거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보유하는 경우 혼인에 의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할 경우
1가구 2주택 기준
1가구 2주택 기준
갈수록 높아지는 부동산 관련법 때문에 한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주택 수에 대한 기준까지도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1가구에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비과세 대상에 대한 여부와 취득세 중과 적용 여부가 모두 달라집니다.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한다면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외에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알아보고 가야 하는데요.
가구의 개념부터 알아보게 되면 조금 더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가구란 현재 등기부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가족으로 등재 되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직계 존비속 자매 형제등을 일컫는 것이지요.
특별히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가구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주택은 세대주로 되어 있는 부모님 외에 가족 구성원중에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으로 인정 됩니다.
1가구 2주택은 쉽게 이야기 해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나 형제 또는 자매와 같이 가족이 동일한 가구가 아닌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1가구 2주택 기준 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도, 같은 집에 거주 중이라면 1가구로 봄.
세대원 중 단 한명이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함.
1가구 2주택 예외 사항 도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와 기타 광역시에서는 1억 미만 주택, 그 외 지자체에서는 3억미만의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1가구 2주택 양도세 는 기본적으로 2개의 주택을 보유 했을 때 하나의 주택을 판매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기존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보다는 높은 세율이 부과 되며 조정 지역과 조정 외 지정이라는 패널티가 있어 보다 상향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21년도 부터는 기존 과세표준 7단계에서 8단계로 조정되면서 1주택 판매금액이 10억이 넘어갔을 때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단기 보유 세율 이라는 것이 2021년 6월에 신설 되었습니다. 1년 미만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70%, 2년 미만은 양도소득세가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투기꾼들의 무분별한 주거상품 투자로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위하여 진행 할 경우 항시 유의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업무밀집 지구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거 상품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면 추가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2주택 기준 21년 6월부터 기본세율에 +2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차감 한 양도차익에 부과하게 되는데요.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므로 자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아래 부동산계산기를 통하여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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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 및 입력 해 주세요. *2022년 개정사항 반영 양도세 세율 보기 양도물건종류 토지 주택 상가 외 양도일자 2022.5.10~2023.5.9 사이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일자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단기매각에 따른 세율에 영향을 끼치며, 15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동일합니다. 실 거주 기간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실지양도가액 원 공동 명의(5:5)인 경우 실제 매각 금액
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도 본인 소유지분을 포함한 주택전체매각금액을 입력해 주세요.만약 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선택상자를 체크해 주세요. 실지취득가액 원 실제 매입 금액
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도 본인 소유지분을 포함한 전체 취득금액을 입력합니다. 필요경비 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발코니확장비용,법무사 수수료등)를 입력합니다.공동명의(5:5)로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경비를 입력합니다.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예 아니오 양도하는 토지 지정지역 해당여부 예 아니오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예 아니오 양도하는 주택 조정지역 해당여부 예 아니오 양도주택 소재지
– 서울 : 전 지역
–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 1단계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 다산동·별내동, 동탄2지구,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수원 영통·권선·장안·안양 만안구, 의왕, 양주, 의정부
–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 부평, 계양, 서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 세종시 : 전 지역
– 충북 : 청주(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택보유수 선택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원 부동산과 그 권리, 유가증권(주식), 파생상품 매도시 1과세연도 중 각각 250만원 1회 공제 초기화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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