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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캅’ 어플에 들어가 전화번호 또는 계좌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최근 3개월 내 어떤 사기 민원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더 치트’ (thecheat.co.kr/rb/?mod=_search)홈페이지에 들 거가 거나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조회 방법과 대처 방법 | 더치트 – 코리아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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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자의 사기 계좌 전화번호 조회
2 판매자의 거래이력 및 중고물품 사진 검색
3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의심
4 가짜 네이버 페이로 유도하는 경우 의심
5 ○○ 이름으로 입금해 주세요 경우 의심
6 외국인 명의 계좌 또는 법인 회사 명의 계좌일 경우 의심
7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을 보내는 경우 의심
8 중고나라 사기 돈 돌려받는 법
티스토리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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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인터넷사기,보이스피싱,스미싱,메신저피싱,몸캠피싱,인터넷도박,성매매,TheChea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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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터넷 사기 조사하는 법 (전화번호, 계좌번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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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꾼 조회 방법, 중고나라 등 금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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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ì·¨í¥ì ìë ê±°ë, ë²ê°ì¥í° 4) 송금 완료 후 피해자는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 인출 여부 확인(B은행) 지급정지와 환급 신청의 과정을 마쳤다면, 입금한 계좌에 입금액이 인출되었는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ì·¨í¥ì ìë ê±°ë, ë²ê°ì¥í° 4) 송금 완료 후 피해자는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 인출 여부 확인(B은행) 지급정지와 환급 신청의 과정을 마쳤다면, 입금한 계좌에 입금액이 인출되었는지 … ì§ê±°ëë¶í° íë°°ê±°ëê¹ì§ ì½ê³ ìì íê², ì·¨í¥ ê¸°ë° ì¤ê³ ê±°ë íë«í¼ë²ê°ì¥í°,ë²ì¥,ë§ì¼,ì¤ê³ ëë¼,Market,ì¤ê³ ì¹´í,C2C,ì°ìì¸ì©í,ì¤í굿ì¦,ì¤íë§ì¼,ì ë ´,ê°ì¸ê° ê±°ë,ì¤ê³ ì¥í°,ìë°ì¥í°,ì¤ê³ í°,ìì,í½ì,ì¤ê³ ìì¥,ì¤ê³ ë§ì¼,ì§ê±°ë,벼룩ìì¥,벼룩ì¥í°,ì¤ê³ ,ì¤ê³ ìí,ì¤ê³ ìì´í ,ì¤ê³ í,ì¤ê³ 물í ê±°ë,ë¬´ë£ ëë,물물êµí,ë í¸,ì¥í°,ì¼í,í리ë§ì¼,ì¤ê³ ì¼í 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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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재미교포를 위한 미국 계약법 및 물품판매법의 이해: U.S. contract and … – 이재욱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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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한국인과 재미교포를 위한 미국 계약법 및 물품판매법의 이해: U.S. contract and … – 이재욱 – Google Sách Updating <제목 차례> I. 계약이란 무엇인가 1A. 개념 일반 1B. 보통법과 물품의 판매에 관한 통일상법전 제2관 11. 물품의 정의 22. 상인과 비상인 2C. 계약의 유형 21. 성립(Formation) 2가. 명시적 계약 3나. 묵시적 사실상 계약(Implied in fact contract) 3다. 준계약 또는 묵시적 법률상 계약(Implied in law contract) 3라. 계약상 책임의 이론의 정리 32. 승낙 4가. 쌍무계약(쌍방당사자에 의한 계약). 상호간의 약속의 교환 4나. 편무계약(일방당사자에 의한 계약). 이행에 의한 승낙. 4다. 최근의 견해. 모든 계약은 쌍무적임. 43. 유효성 5가. 무효인 계약 5나. 취소할 수 있는 계약 5다. 집행불가한(강제할 수 없는) 계약 5D. 계약의 성립(Creation) 5E. 강제가능한 계약의 존재여부에 대한 정리 6II. 상호간의 동의. 청약과 승낙 8A. 일반 8B. 청약 81. 약속(Promise), 공식적 서면에 의한 약속(Undertaking. 착수), 또는 의무부담에 의한 약속(Commitment. 위임) 9가. 언어 9나. 주변사정 9다. 당사자들의 종전의 관행과 관계 9라. 의사표시의 수단 91) 광범위한 의사표시 매체의 사용 92) 광고 102. 명확하고 확실한 용어 10가. 피청약자의 특정 10나. 대상 목적물의 명확성 101) 계약의 특정 유형에 대한 요건 11가) 부동산 거래. 토지와 가격 용어 11나) 상품의 판매. 수량 용어 11(1) 필요계약(Requirements Contract)과 산출계약(Output Contracts) 11다) 용역. 업무의 본질 122) 누락된 용어 12가) 가격 123) 모호한 용어 124) 사후에 합의되기로 한 용어 123. 피청약자에 대한 의사의 표시 13C. 청약의 종료 13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3가. 청약자에 의한 종료. 취소 131) 수령한 때 효력이 발생 142) 청약자가 취소할 권한에 대한 제한 14가) 청약유지권(Options) 14나) UCC 제2관에 의한 상인의 확고한 청약 14다) 손해를 입은 신뢰 15라) 부분적 이행. 진정한 일방적 계약(편무계약)의 청약 15(1) 상당한 기간 동안의 묵시적 계약 15(2) 구별. 이행을 위한 준비 15마) 부분적 이행. 승낙의 방법에 대해 묻지 않는 청약 15나. 피청약자에 의한 종료 161) 거절 16가) 명시적 거절 16나) 거절로서의 반대청약 16(1) 개념 16(2) 구별. 단순한 문의 17다) 수령시 효과가 발생함 17라) 청약유지권의 거절 172) 기간의 도과 172. 법률의 효과에 의한 종료 183. 청약의 종료에 대한 정리 18D. 승낙 181. 승낙을 할 수 있는 자 192. 피청약자는 반드시 청약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함 193. 일방적 계약(편무계약)에 대한 청약의 승낙 19가. 이행의 완성 19나. 통지 204. 쌍방적 계약(쌍무계약)에 대한 청약의 승낙 20가. 일반적으로, 승낙은 반드시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함. 20나. 승낙의 방법 211) 즉시 또는 신속한 운송을 조건으로 물건을 매수하기로 하는 청약 21가) 불일치하는 물건의 운송 21다. 승낙은 반드시 명확하여야 함 211) 보통법상의 원칙 222) UCC 제2관. 성립의 전쟁 규정(Battle of Forms) 223) 이행에 의해 성립되는 쌍무계약 22라. 효력발생시기. 우편함 원칙(발송주의) 221) 허용되지 않은 수단에 의한 승낙 23E. 경매계약 23III. 댓가 24A. 일반 24B. 댓가의 요소 241. 협상에 의한 교환 24가. 증여 241) 약속을 받은 자에 의한 행위나 자제는 반드시 약속을 한 자에 대하여 이익(혜택)이 되어야 함. 24나. 과거 또는 도덕적 댓가 251) 예외 252. 법적 가치 요소 25가. 댓가의 적정성 25나. 법률상 혜택과 법률상 손해 이론 26다. 이미 존재하는 법적 의무는 댓가가 아님 261) 예외 26라. 소제기를 자제하는 것 27C. 상호간의 약속과 착시적 약속(Illusory Promise). 상호성의 요건 271. 예 272. 대체 과정을 선택할 권한. 28D. 약속에 의한 금반언 또는 손해를 부담한 신뢰인 경우 28IV. 방어방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요건 30A. 서론 30B. 성립(Formation)에 대한 방어방법 301. 상호간의 합의(Assent)의 부존재 30가.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관한 쌍방의 착오 301) 위험의 인수(위험부담) 31가) 가치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방어수단이 되지 않음 31나. 비교. 일방적 착오 31다. 중간자에 의한 착오. 전달 31라. 모호한 계약상의 문구 31마. 허위표시 321) 사기적인 허위표시. 유인에 관한 사기 –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322) 비사기적인 허위표시 – 중대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323) 선의의 당사자는 약정을 취소할 수 있음 322. 댓가의 부존재 333. 계약의 성립에 대한 공공정책상의 방어방법. 불법성 33가. 예외 33C. 능력의 부존재를 사유로 한 방어방법 331. 계약에 대한 법적 무능력 34가. 아동(미성년자)의 계약 341) 불승인(부인) 342) 성년이 된 때의 승인 343) 예외 34나. 정신적 무능력 352. 강박과 강요 35D. 강제(집행, Enforcement)에 대한 방어방법 351. 사기방지법의 원칙 36가. 서면 요건 361) 전자적 기록도 서면요건을 충족함 36나. 서명 요건 36다. 적용대상인 약정 371) 지정 유언집행자나 미지정 유언관리자가 유산체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약속 372)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 보증관계에 의한 약속 373) 혼인의 댓가로서의 약속 384) 토지에 관한 권리 38가) 사기방지법의 원칙의 적용범위내에 있지 않은 것들 38나) 이행의 계약에 대한 효과 385) 1년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행 39가) 개시일 39나) 종신 계약 396) $500 이상의 물품 39가) 서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40(1) 특별히 제조된 물품 40(2) 변론이나 법원에서의 자백 40(3) 지불 또는 물품의 인도 40나) 상인. 확인메모원칙 41라. 사기방지법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41마. 계약이 사기방지법의 원칙의 적용범위내에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421) 부분이행 422. 불공정성(Unconscionableness) 42가. 절차적 불공정성의 일반적인 사례 421) 알아보기 어려운 위험의 전가 규정 422) 부합계약. – 수락하거나 그만두라. 433) 면책조항 434) 구제방법에 대한 제한 43나. 시기 43다. 법원이 불공정 조항을 인정하는 경우의 효과 43V. 계약의 내용(Terms)의 결정 45A. 일반 45B.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원칙 45C. 구두증거금지의 원칙. 보충적, 설명적, 모순되는 용어(Terms) 451. 해당 서면이 통합(Integration)인지 여부 46가. 판단 주체 46나. 판단이 이루어지는 방법 462. 구두증거배제원칙의 적용범위밖에 있는 정황적 외부증거(Extrinsic Evidence) 47가. 유효성에 대한 공격 471) 성립의 하자(흠결) 472) 정지조건 47나. 해석 48다. 진정한 댓가의 증명 483. 별도의 합의(Collateral Agreement)와 자연스럽게 누락되는 용어(Terms) 484. 구두증거배제원칙은 후속적 수정에 대해서는 적용 안됨 485. 통일상법전(UCC) 제2관(Article 2) 49D. 계약의 해석에 대한 기타 통일상법전 제2관(UCC Article 2)의 규정 491. 양식의 전쟁(승낙에 의한 청약의 변경. Battle of Forms) 49가. 비상인이 관련된 계약. 청약의 내용이 지배 50나. 상인간의 계약. 승낙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내용은 통상적으로 포함됨 50다. 상인간의 계약. 승낙에 있어서의 다른 내용은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음 502. 보충적 용어(Supplemental Terms. Gap-Fillers) 513. 인도 용어(Delivery Terms)와 위험의 부담(Risk of Loss) 52가. 비운송업자 사안의 경우 52나. 운송업자 사안의 경우 521) 운송위탁계약 522) 목적지 계약 523) 일반적인 인도와 관련된 용어 53가) C.I.F. 와 C. & F. 53나) F.A.S. 53다) F.O.B. 534) 비운송업자 계약과 운송업자 계약의 정리 53다. 손실의 위험에 대한 위반의 효과 541) 하자있는 물품 542) 승낙의 취소 54라. 판매후 반환계약이나 승인부 계약의 경우에서의 위험 541) 판매후 반환계약 542) 승인부 판매계약 553) 판매후 반환계약과 승인부 판매계약의 정리 554. 부보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Identification) 555. 이행에 의해 성립되는 쌍무계약 55가. 비교. 보통법상의 최후 의사표시 원칙 566. 계약상의 보증(Warranties) 56가. 소유권에 대한 보증과 침해에 대한 보증 561) 소유권에 대한 보증(현재의 보증) 562) 침해에 대한 보증(장래의 보증) 56나. 일반적 판매가능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571) 부여시기 572) 판매가능성에 대한 보증의 요소 573)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는지 여부는 무관함. 57다.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57라. 명시적 보증 581) 구별. 가치 또는 견해의 진술 58마. 보증의 면책조항 581) 소유권에 대한 보증 582) 묵시적 보증 58가) 특정 면책조항 59(1) 일반적 판매가능성에 대한 보증의 면책 59(2)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에 대한 보증의 면책 59(3) 눈에 잘 띄는(Conspicuous)의 의미 59나) 일반적인 면책조항의 방법 60(1) 일반적 면책조항의 문구에 의해 60(2) 검사나 검사의 거부에 의해 60(3) 거래과정 등에 의해 603) 명시적 보증 614) 손해배상의 제한 615) 시기. 상자 내부에 있는 면책조항과 제한 61가) 비교. “클릭 포장” 616) 불공정성 및 보증의 면책조항 62바. 보증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621) 일반. 제공된 물품과 보증된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622) 소유권의 보증의 위반 62가) 특별한 사정. 가치의 상승과 가치의 하락. 63사. 보증이 확장되는 대상자 63아. 보증의 정리 63E. 계약 내용의 변경 641. 댓가 642. 서면 64가. 보통법. 구두에 의한 수정을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음 65나. UCC. 수정금지조항도 유효함 651) 포기 653. 구두증거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음 65VI. 계약이행과 불이행에 대한 면제 67A. 일반 67B. 보통법에 의한 이행 67C. 통일상법전 제2관에 의한 이행 671. 선의의 의무 672. 매도인의 이행제공 및 인도의무 67가. 비운송업자 사안의 경우 671) 인도의 제공 682) 인도 장소 68나. 운송업자 사안의 경우 681) 운송위탁계약. 매도인이 특정 목적지에서 이행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682) 목적지계약. 매도인이 특정 목적지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 693. 매수인의 변제의무. 검사권 69가. 인도와 지급. 동시이행 69나. 수표에 의한 지급 69다. 할부 계약 69라. 매수인의 검사권 70D. 조건. 이행할 의무가 절대적이 되었는가 여부 701. 약속과 조건의 구별 70가. 개념 701) 약속 712) 조건 71가) 조건의 미발생과 계약의 위반 71나. 약속이나 조건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것 712. 조건의 분류 72가. 정지조건(condition precedent) 72나. 동시조건 72다. 해제조건 72라. 조건. 발생시기의 정리 723. 명시적 조건 73가. 정지조건으로서의 약속을 한 자의 만족 731) 기술적 적합성, 유용성, 판매가능성 732) 개인적인 취향이나 판단 74나. 제3자의 만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744. 묵시적(추정적) 조건 74가. 이행의 추정적 조건 74나. 협조와 통지의 추정적 조건 74다. 이행 명령 751) 동시이행이 가능한 경우. 동시조건 752) 일방의 이행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정지조건 755. 조건의 효과. 형평법상의 구제방법 756. 해당 조건이 면제되었는지 여부 76가. 협력을 방해하거나 협력하지 않음으로 인한 조건의 면제 76나. 실제 위반에 의한 조건의 면제 76다. 사전 거부에 의한 조건의 면제 761) 미이행된 쌍무계약 요건 772) 사전거부가 명료하여야 한다는 요건 773) 사건거부의 효과 774) 거부의 철회 77라. 장래의 이행 무능력 또는 이행의사가 없음을 사유로 한 조건의 면제 781) 실제 거부와 사전 거부의 구별 782) 장래의 불이행의 효과 783) 거부의 철회 78마. 중대한 이행에 의한 조건의 면제 781) 위반이 경미한 것인 경우, 중대한 이행이 발생함 792) 위반이 악의적(고의 + 준고의. willful)인 경우에는 적용불가 793) 손해배상의 상계 794) 일반적으로 물품의 판매계약에는 적용불가 79바. 계약의 가분성에 의한 조건의 면제 791) 가분적 계약의 의미 802) 물품의 판매. 할부계약 80사. 포기 또는 금반언에 의한 조건의 면제 801) 금반언에 의한 포기 803) 포기될 수 있는 조건 814) 할부계약에서의 포기 815) 조건의 미완성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 81아. 불가능, 비현실성, 목적의 좌절에 의한 포기 81E. 이행할 절대적 의무가 해소되었는지(Discharged) 여부. 821. 이행에 의한 해소 822. 이행의 제공에 의한 해소 823. 해제조건의 발생에 의한 해소 824. 불법성에 의한 해방 825. 불가능, 이행곤란성(Impracticableness), 목적달성의 불가능(Frustration)에 의한 해방 82가. 불가능성에 의한 해소 831) 불가능성은 객관적이어야 함 832) 불가능성의 시기 833) 불가능성의 효과 834) 부분적 불가능성 845) 일시적 불가능성 846) 불가능성의 발생이전의 일부 이행. 준계약에 의한 회복 847) 특정 상황 84가) 사망 또는 신체적 무능력 84나) 대체하는(개입하는) 불법성 85다) 계약의 목적물이나 이행의 수단의 후속적인 파괴 85(1) 비교. 건축계약 85(2) 특정성(구체성)이 요구됨 85(가) 목적물 86(나) 재료의 특정성(구체성) 86(3) 손실의 위험이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86나. 이행곤란성에 의한 해소 861) 이행곤란성의 심사 86가) 위험의 안분 87나) 의무의 해소에 충분한 사건 87다) 매도인의 부분적 이행 불능 87다. 목적의 좌절에 의한 해소 87라. 불가능성, 이행곤란성, 목적의 좌절의 방어방법의 사용을 구별해야. 886. 합의에 의한 취소에 의한 해방 88가. 쌍방에 의한 취소 881) 계약은 반드시 이행되지 않았어야. 89나) 부분적으로 이행된 쌍무계약 892) 형식성 903) 제3수익자의 권리가 관련된 계약 90나. 일방적 취소 907. 계약의 수정에 의한 부분적 해방 91가. 쌍방의 동의 91나. 댓가 911) 수정이 단지 교정에 불과한 경우의 요건 912) 물품의 판매를 위한 계약 918. 당사자변경계약(Novation)에 의한 해방 919. 증서의 취소(Cancellation)에 의한 해방 9210. 채무면제(Release)에 의한 해방 9211. 대체된 계약(경개. Substituted Contract)에 의한 해방 92가. 의사가 지배함 9212. 합의와 만족(대물변제약정과 대물변제의 이행. Accord and Satisfactoin)에 의한 해소 93가. 대물변제 약정 931) 댓가의 요건 93가) 당초 부채의 일부 지급 932) 대물변제약정의 효과 94나. 대물변제의 이행 94다. 대물변제이행이전의 대물변제약정의 위반의 효과 941) 채무자의 위반 942) 채권자의 위반 94라. 완전한 변제(Complete payment)로 제공된 수표 9413. 채무확인서(Account stated)에 의한 해소 9514. 이행기도과에 의한 소멸(Lapse. 소멸시효)에 의한 해소 9515. 제척기간(Statute of limitation)의 도과의 효과 95VII. 위반 96A.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시기 96B.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 보통법상의 계약 961. 위반의 효과 96가. 경미한 위반 96나. 중대한 위반 96다. 사전거부와 결부된 경미한 위반 97라. 가분적 계약의 중대한 위반 972.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 983. 이행의 적시성(Timeliness) 98C. 완전한 이행의 제공 원칙. 물품의 판매 981. 거절할 권리는 승낙에 의해 차단됨 992. 거절 이후의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책임 993. 승낙을 취소할 매수인의 권리 99가. 승낙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1004. 완전한 이행의 제공의 원칙에 대한 예외 100가. 할부계약 100나. 매수인의 치유할 권리 1011) 하나의 인도에 의한 계약 101가) 매도인은 이행기내의 통지와 새로운 이행의 제공에 의해 치유가능 101나) 매도인이 당초 계약기간을 넘어서 치유할 권리 1012) 할부 계약 101다. 불일치하는 물품의 정리 101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개당 $3에 100개의 빨간 부품을 주문한 경우 1022) 매도인이 90개의 빨간 부품과 10개의 파란 부품을 매수인에게 운송한 경우 102D. 이행의 사전거절 102E. 계약상의 보증에 대한 위반 103VIII. 구제방법 104A. 비금전적 구제방법 1041. 강제이행 104가. 토지와 희귀하거나 독특한 물품에 대하여 가능함 1041) 대안적 구제방법으로서의 이행 또는 금지명령 104나.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105다. 형평법상의 방어방법이 가능함 105a. 소제기지연에 의한 소멸. 105b. 부정한 손(불법가담자) 105c. 선의취득자에 대한 판매 1062. 통일상법전 제2관에 의한 비금전적 구제방법 106가. 매수인의 비금전적 구제방법 1061) 증서의 취소 1062) 매수인이 특정된 물품을 인도청구(회수)할 권리 106가) 매수인의 선지급시 106나) 매수인이 대체물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1063) 강제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107나. 매도인의 비금전적 구제방법 1071) 매도인의 물품을 유보할 권리 1072) 매도인이 물품을 회수할 권리. 107가)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수인으로 부터 회수할 권리 107나) 운송되거나 보관된 물건을 수탁임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 107(1)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108(2) 매수인의 위반시 1083)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물품을 강제할 능력은 제한됨. 108다. 보장을 요구할 권리 108B. 금전적 구제방법. 손해배상 1091. 손해배상의 유형 109가. 손해전보적 손해배상 1091) 손해배상의 표준 수단. 기대이익의 손해배상 1092) 신뢰이익의 손해배상 수단 1103) 결과적 손해배상 1104) 부수적 손해배상. 물품판매계약 110나. 징벌적 손해배상 110다. 명목적 손해배상 111라. 손해배상의 예정 1112)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회복 가능함. 1112. 물품의 판매를 위한 계약. 통일상법전 제2관 111가. 매수인의 손해 1111) 매도인이 인도를 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하거나 승낙을 취소하는 경우 111가) 계약대금과 시장가격간의 차액 1122) 매도인이 불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인 이를 승낙한 경우. 112가) 보증 손해 112나) 통지 요건 1123) 매도인이 계약을 사전 위반한 경우 1134) 결과적 손해 113가) 재판매를 위한 물품 113나) 제조에 필요한 물품 113나. 매도인의 손해 1131) 매수인이 부합하는 물건을 거부하거나 승낙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1132) 매수인이 물품을 승낙하는 경우. 대금청구소송 115다. 완전한 위반행위에 대한 UCC 제2관에 의한 손해측정수단의 정리. 매수인이 승낙을 하지 않거나 매도인이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 1151) 매수인의 수단 1152) 매도인의 수단 1153. 토지의 매도를 위한 계약. 보통법 1164. 고용계약 116가. 고용주에 의한 위반 116나. 피고용자에 의한 위반 116다. 고용계약에서의 표준 손해측정방법의 정리 1171) 고용주에 의한 위반 1172) 고용주에 의한 위반 1175. 건설계약 117가. 손해의 측정 117나. 건설계약에서의 손해에 대한 표준 측정방법의 정리 1171) 소유자에 의한 위반 118가) 완공전 118나) 완공후 1182) 건축업자에 의한 위반 1186. 할부지급을 요하는 계약 1187. 금액의 확실성의 원칙 1188. 회피 가능한 손해. 손해감소의무 119가. 고용계약 119나. 물품판매계약 119다. 제조계약 120라. 건설계약 120C. 부당이득의 반환 1201. 용어 1212. 손해의 측정 1213. 구체적인 적용 121가. 계약이 위반된 경우 1211) 손실 계약(비용이 초과하는 계약, Losing contract) 1212) 원고에 의한 위반 122가) 선지급 또는 예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122나. 계약이 강제 불가한 경우. 준계약 구제수단 122다. 계약 자체가 없는 경우. 준계약 구제수단 123D. 취소 1231. 방어방법 1242. 추가적인 구제 124E. 계약 증서의 정정(Reformation) 1241.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기준 1252. 구두증거배제원칙과 사기방지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음 1253. 방어방법 125F. 통일상법전에 의한 소멸시효의 원칙 1251. 소송의 발생 1252. 계약상의 보증의 위반에 대한 소송 126가. 보증은 장래의 이행에 확장됨. 126나. 묵시적 보증은 인도시에 위반됨 126IX. 계약에 대한 제3자의 권리와 의무 127A. 일반 127B. 제3수익자 1271. 제3수익자가 되는 자 127가. 의도된 수익자와 우연한 수익자 127나. 채권자인 수익자와 수증자인 수익자 127a. 채권자인 수익자 127b. 수증자인 수익자 128다. 의도된 수익자의 지위와 계약상 권리의 정리 1282. 수익자의 권리가 귀속되는 시기 129가. 귀속의 중대성 1293. 제3수익자와 약속을 받은 자(요약자)의 권리 129가. 제3수익자와 약속을 하는 자(낙약자) 129나. 제3수익자와 약속을 받는 자 131다. 약속을 받은 자와 약속을 한 자. 131C. 권리의 양도(채권양도)와 의무의 이전(위임. 채무인수) 1311. 양도(채권양도) 1311) 양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계약상의 규정 132나. 양도의 효력 132다. 유효한 양도에 필요한 사항 132라. 양도가 취소가능한지 또는 불가한지 여부 1331) 유상 양도 1332) 무상양도 133가) 취소가능성에 대한 예외 133나) 취소의 방법 133다) 취소의 효과 134마. 다양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 1341) 양수인과 의무를 부담하는 자(Obligor) 1342) 양수인과 양도인 134바. 동일한 권리에 대한 연속적인 양도가 있는 경우의 문제 1352. 위임(Delegation) 135가. 위임이 가능한 의무 135나. 유효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 136다.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136라. 용어 136D. 면책적 계약인수의 구별 137E. 소유자 이외의 자가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Good Title)을 이전할 권한 1371. 위탁(Entrusting) 1372. 취소가능한 소유권의 개념 1383. 도둑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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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조회 방법과 대처 방법 | 더치트
중고나라 사기 조회 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고나라를 자주 이용하는 저는 항상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제가 호구인지 사기를 잘 당합니다. 그래서 몇 번 당한 다음부터는 거래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를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검색을 하고 예방을 합니다.
이 습관 때문에 예방을 한 적도 있고 돈을 환불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댓글을 보고 연락을 주셔서 방법을 알려드리고 덕분에 환불을 받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을 때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피해받은 금액에 대한 마음 아픔도 있고, 며칠 동안 검색해서 싸게 샀다고 자위하고 있는데 잘 못 산 것에 대해 이중의 고통을 받습니다.
사기당하면 고소해서 경찰을 통해 혼내주고 돈도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고소를 하고 피해조사를 받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도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방이고 두 번째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 저는 ‘중고나라’ 카페, ‘당근’ 어플, ‘번개장터’ 어플을 자주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당근’어플을 많이 이용합니다. 동네 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당근’어플을 이용합니다.
택배거래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가격이 착해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몇만 원, 몇 천 원 아끼려다가 몇 십만 원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조회 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치트 와 사이버캅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1. 판매자의 사기 계좌, 전화번호 조회
–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한다면 중고 판매 페이지에서 판매자정보 밑에 있는 사기정보조회를 클릭하여 전화번호나 알려준 계좌번호를 검색을 해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신고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기꾼들은 여러번에 걸쳐 사기를 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고나라’ 카페에서 판매자의 사기 계좌번호 또는 전화번호를 검색을 하였을 때 다른 피해자가 글을 올렸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구글에서 계좌번호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여도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찰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캅’ 홈페이지(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들어가거나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검색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이버캅’ 어플에 들어가 전화번호 또는 계좌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최근 3개월 내 어떤 사기 민원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더 치트’ (thecheat.co.kr/rb/?mod=_search)홈페이지에 들 거가 거나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치트’에서는 신고를 한 사람들의 자세한 날짜, 품목, 페이지, 계좌 등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검색을 하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하는 등 대포폰, 대포계좌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단속이 많이 이루어져 다른 사람의 계좌를 가지고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다른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가 있어 검색만 된다면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의 거래이력 및 중고물품 사진 검색
– ‘중고나라’ 카페의 판매자의 거래 이력을 확인합니다.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판매자이거나 단기간에 많은 물품을 올린 뒤 판매를 하거나 이전 판매 글에서 댓글에 다른 이상한 의심 댓글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거래 이력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디가 해킹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 판매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중고나라’ 카페의 사기꾼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래글을 올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합니다. 그렇기에 거래 사진을 다운로드하거나 캡처를 한 뒤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같은 사진이 다른 곳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기를 당했을 때도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진이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가지고 따지고 들자 바로 환불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을 모바일로 하는 방법에는 제가 다른 게시글에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rtopic.com/12?category=872544
3.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의심
사기꾼들은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신져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 특히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많이 이용합니다. 최근 카카오톡 해외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범행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거래를 하자고 하는 경우 일단 의심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런 사기꾼들의 특징이 가족이나 아이 사진을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으로 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가짜 네이버 페이로 유도하는 경우 의심
최근 페이 시스템이 편하게 이용되다 보니 은행계좌가 아닌 인터넷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거래 사이트가 아닌 가짜로 만든 허위의 거래 사이트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합니다. ‘네이버 페이’, ‘세이프 유’, ‘이니시스’, ‘옥션’, ‘유니크로’ 등 많은 거래 사이트 중 가짜 네이버 페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모바일 어플 ‘사이버캅’에서 url을 입력해 쉽게 허위의 사이트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5. “○○ 이름으로 입금해 주세요.” 경우 의심
이름을 바꾸어서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기꾼이 자기 대신 다른 거래 계좌 또는 도박 계좌로 입금을 하게 하는 수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외국인 명의 계좌 또는 법인 회사 명의 계좌일 경우 의심
거래를 하면서 입금 계좌를 받았을 때 계좌 명의자가 외국인이거나 법인 회사 명의 계좌일 경우 의심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회사일 경우 유령 회사일 경우가 있고 외국인일 경우 대포통장일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일 경우 한국에 와서 일을 하거나 잠시 체류하면서 만든 은행 계좌를 출국하면서 대포통장 이용으로 팔아버리고 출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을 보내는 경우 의심
거래 전 자신이 신원이 확실하다면서 사업자 등록증, 명함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과 얼마나 중요한데 중고물품을 거래하는데 신분증을 보내는 개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도둑이 제발저리듯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 또는 조작한 사진을 보내는 것일 수 있으니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중고물품 거래는 직거래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피치 못하게 택배거래를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검색을 해보고 거래를 한다면 최선의 사기 예방법이 될 것입니다.
8. 중고나라 사기 돈 돌려받는 법
중고나라 사기 돈 돌려받는 법
인터넷 사기꾼 조회 방법, 중고나라 등 금융 사기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살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광할한 세계속에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래에서 직거래 사기, 인터넷/게임 사기꾼 조회 방법, 중고나라 등 수많은 플랫폼, 은행, 휴대폰, 통신사 등 온라인 피해 사례에 대해 조회할 수 있고 피해사례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치트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을 소개합니다.
더치트에 등록된 가장 많은 피해 물품 Top 10 (2020년 10월 기준)
1위: 휴대폰 관련 기기
2위: 티켓/상품권
3위: 패션/의류
4위: 가전제품, 전자제품
5위: 컴퓨터 관련 기기
6위: 게임 아이템
7위: 태블릿, 노트북
8위: 포인트, 마일리지
9위: 스포츠, 레저, 운동
10위: 게임기, 주변기기
■ 더치트
접속하여 로그인 하시면, 사기꾼인지 아닌지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thecheat.co.kr/rb/?mod=_home
2006년 부터 운영되어 약 14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중고나라 카페 안에는 사기피해조회로 더치트 배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출처: 중고나라 카페
게임 아이템, 포인트, 상품권, 중고품 등등 거래 전 의심스럽거나
불안한 경우에는 전화, 계좌번호 등을 조회하시어 안전한 거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 경찰청 사이버 안적국은 사이버 거래할 휴대폰이나 계좌번호를 검색하여,
사이버 사기피해 신고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 참조해주세요.
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7.jsp?mid=0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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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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