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6 실업 급여 얼마 The 155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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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에 연기신청 해두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실업급여는 얼마일까?!(실업급여 계산법/금액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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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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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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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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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정보 입력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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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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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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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2019.10.1. 개정) – 실업급여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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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2019.10.1. 개정) - 실업급여 - 노동OK
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2019.10.1. 개정) – 실업급여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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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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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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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금액 확인(상한액,하한액,최저금액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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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금액 확인(상한액,하한액,최저금액 얼마?)
2022년 실업급여 금액 확인(상한액,하한액,최저금액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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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Äڷγª ¹«±ÞÈÞÁ÷ ³Ê¹« Èûµé´Ù¡¦½Ç¾÷¼ö´ç ¹ÞÀ» ¼ö ÀÖ´Ù¸é Â÷¶ó¸®” – ¸ÅÀÏ°æ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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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금액 확인(상한액,하한액,최저금액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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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다가옵니다.2021년동안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대해 바뀐정책이 있다면 바로 특수고용직,즉 특고(예술인,보험설계사,프리렌서등)의 고용보험가입일텐데요. 이번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런 특수고용직분들도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바뀌면 많은 것들중 정부의 정책등이 변화하는것도 있을텐데요.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2022년부터는 440원,5.1% 인상된 9,16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정하여 받게 되는 주휴수당은 73,280원이 되며 이분들이 받게 될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주휴수당,최저월급 얼마?)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일경우 해당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 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최근 실업급여를 자주 수급하는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와 국회에서는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단기간 취업,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과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 직급여를 5년동안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세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로 감액하며 대기기간을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처럼 일용근로자,적극적재취업노력이 있는경우,구직급여기초일액이 낮은경우등은 수급횟수 산정시 제외 됩니다. 만약 구직급여 반복수급자등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2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2019년 이후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퇴직전 평균임금(3개월) 60%*소정급여 일수로 계산해보면 내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예상해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2022년 사대보험(4대보험)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

2019년 10월 구직급여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는 최저시급*90%*8시간(소정근로시간)=60,120원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이었습니다.

법 개정이후 최저시급*80%*8시간이로 변경되었으며 요율이 90%에서 80%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율이 내려가게 되서 어찌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2019년보다 낮아질수 있지만 요율을 변경하면서 매년 계산된 하한액이 60,120원보다 작아질 경우 60,120원이 그해의 하한액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의 경우 8,720원(2021년최저시급)*80%*8시간으로 55,808원이 되어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9년과 동일한 60,120원입니다.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연 9,160원(2022년 최저임금)*80%*8시간=58,624원입니다.

2022년도 60,120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금액은 똑같은 60,120원이 되겠네요.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

2021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한 개정안이 아직까지 발표된게 없는데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특별히 의안소식이 없고 2022년 1월에 개정안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상한액으로 갈거같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일경우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66,000원이 되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의 시급이 약 10,312원 이상일 경우 상한액에 해당되게 됩니다.

만약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보면 급여가 약 350만원 정도가 평균 3개월동안 되어야 상한액 해당이 될거 같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이상으로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최저금액)과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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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직 너무 힘들다…실업수당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출처 = 연합뉴스]

월급의 60%를 최대 9개월까지

코로나 휴업으로 월급 30% 이상 깎이면 실업급여 대상

[출처 = 연합뉴스]

“아파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나올까요?”

본인이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못 받고, 해고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 직장인들이 많다.잘못된 상식이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무급 휴직을 하고 있거나, 원래 연봉에서 크게 감액된 휴업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생계불안을 막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한다.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맞춰 지급하도록 돼있다.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2019년 1월 이후 퇴직자의 경우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기 때문에 5만5800원이 하한액이 된다. 즉 구직급여는 올해 기준으로 5만5800원에서 6만6000원 사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퇴직 전 연봉에 비해 구직급여의 차이는 크지 않다.소정급여일수는 퇴직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50세 미만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치, 1~3년이면 150일치, 3~5년은 180일치, 5~10년이면 210일치, 10년 이상이면 240일치를 지급한다. 50세 이상의 퇴직자가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다.구직급여는 보험금이 아니다.고용보험을 냈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다.수급 요건은 크게 세 가지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사표를 쓰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당연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직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는 형식상 자발적 퇴사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른 근로자도 그런 경우라면 이직했을 것이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일단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받는 경우 사표를 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구직급여 대상이 된다.회사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퇴사를 하는 경우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폭력,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휴가나 휴직이 필요한 상황인데 회사에서 이를 허용치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상황이나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에도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치 않아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건강이 악화돼 회사에 사표를 내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바로 받을 수는 없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면 재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일단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고 건강이 회복돼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될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격을 먼저 인정 받고 실제 급여는 나중에 받는 것이다. 수급기간 연장신고는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다.중요한 점은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나중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겠다고 미루다가 1년이 지나면 아예 수급권이 사라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남아있는 급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즉 270일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퇴직하고 180일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했다면 90일치는 못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퇴직 즉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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