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8 1 가구 1 주택 양도세 The 205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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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만 해도 되는 경우와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주택의 취득 시기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 완벽 정리 [투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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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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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서정화 내무장관

3 폭우

4 트럼프 압수수색

5 뉴진스

6 박강수 마포구청장

7 브이글로벌

8 이준석

9 tdi

10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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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의 절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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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진 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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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 다주택자

# 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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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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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계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 머니프라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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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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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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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변경 2015년 5억원에 산 아파트, 15억에 판다면… 양도세, 7000만원서 2600만원으로 줄어들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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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어떻게 바뀔까요 (2021년 기준) – 바로보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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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비과세 보유기간 변경

조정대상지역 2년거주요건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거주조건 분리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

2년미만 보유시 양도세율 인상

1가구1주택 양도세 어떻게 바뀔까요 (2021년 기준) - 바로보는 부동산
1가구1주택 양도세 어떻게 바뀔까요 (2021년 기준) – 바로보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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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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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MEDI:GATE NEWS :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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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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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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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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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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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만 해도 되는 경우와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주택의 취득 시기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다. 2017년 8월 2일(8·2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 따라 다르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도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전세를 낀 ‘갭투자’로 구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고 팔아선 비과세 혜택이 없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소유자를 포함한 1세대가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2021년부터 달라진 기간 계산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분터는 다르다. 2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으로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하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해 1주택이 되었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새로 채워야 하는 처분이란 양도와 증여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세대 분리나 멸실은 처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대 분리나 멸실로 1주택이 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울 필요가 없다.

다주택자가 비과세 받으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넘어온 경우 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었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으로 넘어온 경우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인정하므로 새로 채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으로 된 경우나 신규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는 2년 보유 기간을 새로 채운 후 매도하면 된다.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경우는 2년 보유 뿐만 아니라 2년 거주도 새로 채워야한다.

특히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매도한 후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매도시기에 따라 다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을 매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대해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하므로 새로 채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2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매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2021년 11월 1일까지 매도한 경우와 2021년 11월 2일 이후 매도한 경우로 구분해야 한다. 2021년 11월 1일까지 매도한 경우는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받았지만 2021년 11월 2일 이후 매도한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직전 주택의 매도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

2년 보유 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을 새로 채워야 한다는 해석이나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주택 외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는 해석은 조세불복을 통해 다투어 볼 여지는 있다.

김종필 세무사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나날이 상승하는 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인해 만든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는데, 실무자들도 헷갈릴만큼 여러 분야에 규제가 생기며 일반인들은 더욱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바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택이나 상가, 건물 및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가 추후 양도를해 차익이 발생해 이익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금액에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부담한 모든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난 뒤 차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익금액에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위 사이트로 이동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입주권, 비사업토지 등 여러 분야의 물건에 대한 양도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유무를 체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소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를 정확히 입력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 증여·상속세, 보유세, 등기비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한세대원, 다시말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와 미혼인 자녀를 포함하여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여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이더라도 2021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금액이 12억원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이하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2021.12.8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 9억원 이상)

12억원 초과시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1년에 8%씩, 10년까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1년에 보유조건 4%와 거주조건 4%로 구분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이제는 10년동안 보유하고 동시에 10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년) 3년이상 4년이상 5년이상 6년이상 7년이상 8년이상 9년이상 10년 이상 종전(%)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개정(%)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개정(%)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보유기간이 3년이상 (12%) 이며 거주기간이 2~3년 (8%)인 경우 20% 적용

두번째

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대상이며 비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번째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1가구만 보유해도 1가구 1주택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작해 최소한 2년이상 지나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2021년부터 조정지역내에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섯번째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율이 인상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 다주택자 현행 개정안 1년미만 40% 70% 1년이상 2년미만 6% ~ 42% 60% 2년이상 6% ~ 42% 6% ~ 45% 2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여기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도 헷갈려 하시는데요.

위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12/8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비과세 대상은 넓어지고, 기준금액 넘더라도 세부담은 줄어들어

양도가액이 기준금액 넘으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60] – 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1세대가 1주택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보유한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2년 이상 보유·거주는 원칙적인 규정이며, 여기에는 많은 예외규정도 있다.

그리고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가주택은 그 기준금액이 넘는 부분은 비과세가 제외된다.

그런데 지난 12월 8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이 양도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 조문은 지난 12월 2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8일자로 공포됨으로써 시행하게 된 것이다.

12월 8일에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 사항 중 다른 내용은 대부분 2022.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고가주택 부분만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이 된 것은 2008년 10월 7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 이전에는 6억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인상된 것은 13년만의 일이다. 본래 소득세법에서는 제89조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두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였고, 그러한 기조가 이번에 소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고가주택 범위를 9억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상위법인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바로 12억원으로 명시를 해 버렸기 때문에 개정 전의 소득세법에서 위임했던 현행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무릇 법령의 개정이란 안정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좋다. 그런 취지라면 기왕에 수십년간 고가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행령에서 개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국회에서 벼락치기 개정을 통해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명시하였고, 시행령 개정시까지는 본법과 시행령의 규정이 서로 상반된 현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례적인 방식과 발빠른 세법개정, 그 이후 공포할 때까지의 쾌속 절차 등은 세금에 관한 최근의 악화된 민심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11월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대상 납세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다 기존 납세자들의 세부담 또한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뭔가 만회할 조치가 급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당초의 개정안엔 시행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되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관계 당국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하면 그때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무튼 고가주택의 범위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비과세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 것이다. 양도가액이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 있는 1세대1주택은 구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했으나 신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물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양도가액이 12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고가주택이 1세대1주택일 때 비과세 규정은 12억원까지 적용하고, 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담이 줄어든다.

A씨는 5년 전에 구입했던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15억원에 팔게 되었다.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질까? 또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이 아닐 때(2주택일 때)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보유기간 모두 거주한 것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공제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으로 가정한다. 주택 소재지는 조정대상지역이다.

양도가액 15억원 중 12억원을 뺀 3억원을 과대대상 양도가액으로 삼는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10억원이므로 이중 양도가액 3억원에 대한 취득가액 2억원을 뺀 1억원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5년간 보유하고 5년간 거주한 데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20%씩 총 40%, 측 4천만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면 양도소득은 6천만원이 되며, 여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연간 1회)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858만원이 되고, 지방소득세 10%가 붙게 되므로 총부담세액은 943만 8천원이 된다.

그런데 세법개정이 이전이라면 9억원을 차감하게 되므로 과세대상 양도금액은 6억원이 되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총부담 세액은 2,884만 7,500원이 되므로 A씨의 경우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부담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데, 고가주택 기준금액도 똑같이 적용한다.

즉, 도시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현재 동 정비대상 주택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또는 12억 초과분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이사 등을 위해 다른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그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하는 조건이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복잡하여 생략한다.

* 위 글은 작성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편집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복잡한 예외규정 등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필자 주)

* 본지의 독자회원을 위한 세금상담 안내: 문의사항과 연락처(전화번호)를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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