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0 국민 임대 주택 입주 자격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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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내국인이어야 하고, 성년자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신청절차 들어가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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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022(+소득기준, 임대료)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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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기본 자격

2022년 국민임대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임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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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 Financ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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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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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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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아파트 조건 및 신청방법은? – 뉴스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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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주택 입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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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주택 입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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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최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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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최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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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최신 정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최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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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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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조건을 내세운 lh국민임대주택 자격 3가지 및 신청방법 – subsistenc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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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 입주자 선정순위

3 우선공급 대상자

4 임대조건

5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6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읽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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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022(+소득기준, 임대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알아보고, 국민임대주택입주자 선정기준, LH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 할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비교

국민임대(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국민임대 유형

국민임대주택은 공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아래의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공급과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철거민 등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9가지 유형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즉, 국민임대는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고, 일반공급은 전용면적과 월평균소득에 따라 입주자격과 선정순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우선공급인지 여부, 일반공급이라면 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 일자가 다르므로 입주자격과 순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서는 특이하게도 순위나 배점에 관계 없이 신청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곳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기본 자격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자격

==>>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적인 자격 조건 확인하기

일단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내국인이어야 하고, 성년자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년자여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1세대 1주택 한정하여 신청 가능함

불법전대자 제한

국민임대주택_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 제한

국민임대주택은 특이하게도 단독세대주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여기서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인 경우,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단독세대주인 경우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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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임대 소득기준

국민임대 면적별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은 3가지(50 미만인 경우, 50 이상 60 이하인 경우, 60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자격인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선정순위도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만 신청 가능 다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50% 이하부터 우선 공급됨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만 신청 가능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00% 이하만 신청 가능

일단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 여기서의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입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일단 모든 전용면적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가능하지만, 50제곱미터 미만은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 우선 공급 받을 수도 있고(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60제곱미터 초과는 월평균소득의 70%를 초과하더라도 10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는 약 430~450만원 이하

2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80% 이하는 약 260~390만원 이하

1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90% 이하는 약 270~290만원 이하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하여 3억원 ~ 3.25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또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정보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고, 만약 남는 주택이 있다면 월평균소득 70%인 이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라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이며,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2순위가 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라면 월평균소득 70% 이하면서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되고,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라면 월평균소득 100% 이하라도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 LH 국민임대 모집공고문 바로 가기

시중의 시세의 60~80% 정도이며, 지역과 면적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임대료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300만원, 임대료는 18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45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700만원, 임대료는 23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2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1100만원, 임대료는 17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51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600만원, 임대료는 34만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안성공도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임대보증금은 2200만원, 임대료는 22만원 정도입니다.

부산 정관은 전용면적 24제곱미터의 보증금은 700만원, 임대료는 14만원 정도이고, 전용면적 51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300만원, 임대료는 21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국민임대 재계약

국민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인데, 2년마다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재계약(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고로 공공주택특별법상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기준 초과

2년마다 재계약(갱신)할 때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자산기준도 심사하게 되는데, 해당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퇴거해야 하고, 재계약을 원한다면 임대료가 할증되어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대료 할증은 갱신 계약에 따른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할증되는 것이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료의 할증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넘거나 자산기준 초과하면 퇴거해야 하지만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약 140% 정도로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보다 정확한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임대료 할증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 순위, 배점, 추첨

만약 국민임대주택의 모집 호수 보다 신청 호수가 더 많다면 경쟁이 있는 것이고, 입주자 선정은 각 공급 유형에 따른 선정순위에 따르고, 순위가 동일할 경우 위 표와 같은 배점 기준표에 따르며, 배점도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국민임대 입주자를 선정하는 배점 기준에는 신청자 나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직계존속 부양, 취약계층, 과거 계약사실 등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국민임대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먼저 공급되고, 그 다음에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되며,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동일 순위라면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자녀가 많은 사람,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민임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역시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으로는 월평균소득, 순위, 배점, 추첨 등에 의해 선정됩니다.

국민임대 신청 방법

마이홈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등 확인 후 공공임대주택의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신청 방법 바로 가기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국민임대주택이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대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것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되며, 주로 공급되는 평형은 14~20평형 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정도로 장기간 임대하지만 추후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인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소득과 자산보유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급규모별로 월평균소득 기준이 70% ~ 100%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토지, 건물, 금융자산의 총자산가액이 2.92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가 국민임대주택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4,965,944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태아 또한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3인 가구 이하’로 포함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1,2인 가구의 항목이 추가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평균 가구 소득 70%

가 구원수 소득(70%) 1인 가구 2,094,142원 2인 가구 3,193,775원 3인 가구 4,368,364원 4인 가구 4,965,944원 5인 가구 4,965,944원 6인 가구 5,175,553원 7인 가구 5,444,616원 8인 가구 5,713,679원

총자산가액 기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 2가지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 중인 자산을 총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자산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단,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에 대한 산정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국민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

표를 봐도 헷갈리는 분, 자신의 소득, 자산, 여건 등에 적합한 주거 지원정책 및 신청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마이홈 콜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임대주택을 비롯하여 현재 국민들에게 제공중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 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센터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현장 접수와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한데 현장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LH청약센터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고, 이후 안내에 따라 청약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LH청약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임대주택

메인화면에서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을 선택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인터넷 청약

청약 메뉴 중 임대주택 시작하기를 선택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1600-1004)’를 이용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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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철거민 등,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및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10% 초과)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10% 초과)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가목).

1)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2)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포함)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3)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함)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4)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당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는 제외) 및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사람

5)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연접한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6)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가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7)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 7)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8)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 이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확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9)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해야 하는 사람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은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 등의 확인을 받은 사람

10)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1)에서 5)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제외]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 등의 확인을 받은 사람

인쇄체크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나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해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이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주로 한정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포함)으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함)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4)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6) 납북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7)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8)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9)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0)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사람

11)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2)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시장 등이 국민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13) 가정위탁을 통해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시장 등이 국민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1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으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15) 범죄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6)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17)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8) 등록포로

19)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인쇄체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3호다목).

인쇄체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 제외)을 충족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 제외)을 충족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라목).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은 202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69호, 2015. 12. 29.) 부칙 제2조].

인쇄체크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마목).

인쇄체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상관없이 한 차례에 한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상관없이 한 차례에 한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바목).

1)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된 사람(이하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라 함). 다만, 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비닐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사람에 한함.

2)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인쇄체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함),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함),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17호, 2010. 2. 23. 발령·시행)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1)].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격 중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격 중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합니다.

√ 다만, 50㎡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주선정 방법 입주선정 방법

①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정년자로 한정)가 있는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②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2)].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1점

② 자녀의 수

√ 3명 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의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 3년 이하: 3점

√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⑥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의 나이(같은 연령대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봄)

√ 2세 이하: 3점

√ 3세 또는 4세: 2점

√5세 또는 6세: 1점

인쇄체크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선정 방법 입주선정 방법

위에 해당하는 우선공급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우선공급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후단).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가목).

일반공급의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 ①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② 다자녀 가구, ③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④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의 경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반공급의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 ①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② 다자녀 가구, ③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④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의 경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구 분 배점 기준 1) 공급신청자의 나이 50세 이상: 3점 40세 이상 50세 미만: 2점 30세 이상 40세 미만: 1점 2) 부양가족의 수 (태아를 포함)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3점 5) 미성년자인 자녀 수 3자녀 이상: 3점 2자녀: 2점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60회 이상 납입: 3점 48회 이상 납입: 2점 36회 이상 납입: 1점 7)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3점 8) 사회취약계층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③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중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 위의 둘 이상의 사유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3점만 부여 3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3점 해당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1점에서 -5점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배점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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