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대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것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되며, 주로 공급되는 평형은 14~20평형 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정도로 장기간 임대하지만 추후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인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소득과 자산보유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급규모별로 월평균소득 기준이 70% ~ 100%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토지, 건물, 금융자산의 총자산가액이 2.92억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가 국민임대주택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4,965,944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태아 또한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3인 가구 이하’로 포함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1,2인 가구의 항목이 추가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평균 가구 소득 70%
가 구원수 소득(70%) 1인 가구 2,094,142원 2인 가구 3,193,775원 3인 가구 4,368,364원 4인 가구 4,965,944원 5인 가구 4,965,944원 6인 가구 5,175,553원 7인 가구 5,444,616원 8인 가구 5,713,679원
총자산가액 기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 2가지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 중인 자산을 총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자산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단,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에 대한 산정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국민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
표를 봐도 헷갈리는 분, 자신의 소득, 자산, 여건 등에 적합한 주거 지원정책 및 신청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마이홈 콜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임대주택을 비롯하여 현재 국민들에게 제공중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 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센터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현장 접수와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한데 현장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LH청약센터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고, 이후 안내에 따라 청약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LH청약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임대주택
메인화면에서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을 선택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인터넷 청약
청약 메뉴 중 임대주택 시작하기를 선택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1600-1004)’를 이용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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